연구목적: 국내 다중이용업소는 업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2006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이나 그간 다수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점이 여전히 상존한다. 본 연구는 규제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모범국가인 영국의 안전규제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비교연구법을 활용하여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계와 영국의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러한 정성적 분석의 결과, "관계인", "화재위험평가", "화재안전감사" 등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제도들을 선정하였고, 이에 추가로 국내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체계(안(案))"를 고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특히 화재예방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국내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체계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VR 영업장에서 발생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분쟁이 된 지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유원시설업에서 단일공간에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유원시설업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게임장 또는 PC 방의 일정 면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칸막이 같은 공간 구획을 하지 않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공간구획을 제거함으로써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통합된 안전 기준으로 총괄 관리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과 같은 소규모의 유원시설업에도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일 영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다. 본 규제개선안은 소규모의 VR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운영실태 분석과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먼저 다중이용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업종의 현황과 화재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한 후 다중이용업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법적·제도적 현황을 분석하여 충청북도 제천 화재, 인천 인현동 화재, 서울 송파구 화재 등의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화재 초기대응 능력 강화의 필요성. 둘째, 비상구 유지·관리의 철저. 셋째, 실내 장식물의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 넷째, 소방안전 교육·훈련의 강화. 다섯째, 소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 강화. 여섯째,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법·제도적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원인을 보면 건물주, 영업주, 종사자들이 자기 영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 경각심이 부족하다. 소방관서와 관련 행정기관의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내부구조를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계로 화재발생초기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내 건축법상에는 내장재에 대한 난연화를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중략)
건물 내장재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 및 유독성 가스발생의 주원인으로 피난안전계획에 매우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내장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관련규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체 밀착재를 제외한 내장재는 가칭 화재안전코드규정에서 사용규제하고, 소방·방화완비증명제도 시행 전 허가·신고된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시행령에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하 소규모 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법제화, 내부 용도 변경 시 내장재사용 도면첨부 및 무단 변경 시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이동성가구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조항 신설, 화재확산 빛 연기 유독성을 기준으로 하는 재료등급 평가 및 시험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here are the relevant provisions that apply to building regulations about the Building codes, Fire Protection laws, and more Multi-using interior finish materials businesses etc.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regulations are as follows: The Building codes is defined the main use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facilities to used to set the scale by the use of the floor space, On the other hand, Fire Protection laws are the basic purpose and the act of using the architectural space(or sales) by separating object by fire. And Multiple-using Businesses Facilities consist of two regulations engaged in the kind of law and the size of the floor area. One building can not be based on operating facilities and together in Multiple use businesses Law. As such, the Buildings are applied to the Building codes, Fire Protection laws, such as Multi-using Businesses Facilities interior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the position of the designer feeling a lot of difficulties and confusion. The Multi-use businesses Facilities engage in the kind of law, the size of the floor area and seating capacity. These can not be based on operating facilities, and consists of two regulations together in one building. This study is purposed to help improving the finish of the interior architecture that is related to the Building code regulations, Fire Protection laws, Multi-using Facilities interior finishing material relevant with the provisions from the law through analyze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current Multiple use Businesses Facilities research range from the law of multiple-using facilities, interior finishing, interior architecture for supervision reasonably and compensation for the interior design. So, Result is as follows: First, interior decorations can be separated the fixed material and the moveable things. second, It should be included multi-using Business though small size business space at the basement floor. third, It should be established statute law that design and construction responsibility. forth, re-testing fire resist performance after some period. and finally, it need to mitigate regulation where be installed sprinkler.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우나 등의 열을 방사하는 도크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이런 시설의 화재는 화재발생 후에 소방대에 의한 진압에만 치중하고 있어 향후 계속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착화원인을 규명하는데 소홀히 하고있다. 특히 현장감식에 의한 육안조사만을 실시하여 화재원인을 추정하거나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안조사 등에 의하여 설정한 착화원인을 과학적인 분석법 즉, EU국가에서 널리 사용하는 CFD(컴퓨터수치해석)시뮬레이션 S/W를 사용하여 연소모델링에 의한 검증조사기법을 적용하여 원인을 검증하는데 사용하여 국내화재조사기술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에 따라 피난가능시간을 기준으로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고시원 화재 발생 시 계단 폭의 변화에 따른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고시원(바닥면적 합계 500m2 이상)은 소방시설법, 건축법, 주차장법이 정하는 맹점을 이용, 적은 면적의 대지 위에 고층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적지 않은 양의 호실을 만들어 대다수의 고시원이 학생과 고시생을 위한 곳이 아닌 변형된 숙박시설의 형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는 건축주의 영업이익에 부합하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원 피난 시간의 골든타임 확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고시원 재실자의 최후의 보루로 본 연구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논의에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피난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 피난훈련이 실행된 집단과 피난계단의 폭을 200cm로 확장한 경우에 피난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기존 건물의 계단 폭의 변화 없이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피난소요시간이 648.4초와 시나리오 6을 비교하면 최대166.3초가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시원의 피난안전성 개선을 위해 피난계단의 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시설 등 종류에 추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개정소방법의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및 고층건물에 피난설비 중 피난기구로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는 '완강기'의 현재 나타난 설치상의 문제점을 조사해보고, 제시된 문제점들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총 36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실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이 부적합한 창문(34%), 관련문구 미부착(23.7%), 부적합한 설치장소(20%) 및 완강기의 파손(20%)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완강기 설치상 문제점으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에 부적합한 창문이라는 사항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기에 탈출 시 필요한 유리의 파괴에 관한 응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완강기가 설치된 곳의 유리두께는 3,6 mm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소방법에 따른 형식적인 설치가 아닌 화재발생 시 인명을 보호하는 피난도구로써의 완강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완강기 설치상의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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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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