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nalysis of Installation on the Actual State and Improvement about a Descending Life Line

완강기의 설치 실태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최용혁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 박성진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 김태구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 김광일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Published : 2008.03.31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roblems found with the installation of a descending life line which is one of the compulsory fire escape apparatuses required by the revised "Fire Service Act" of 2006 for multi-use facilities and multistory buildings. It presents an analysis of the causes and improvement details for the problems classified by type of item. To achieve the purpose, the total 367 problem points are indicated. The problems of Installation are unsuitable window glass using the descending life line(34%), required passage device is not attached(23.7%), the installation location is with required operation(20%) and damaged descending life line(20%) were investigated. In particular, the study looks at the stress analysis range for cracking window glass which is required for people to escape in an emergency. People have questioned unsuitable window glass for using the descending life line among the problems with the installation. As a result of stress analysis, window glass thickness of the place where the descending life line is installed must be 3 or 6 mm. In addition, this study indicates substantial improvement measures for installing the descending life line so I will actually be used as a fire escape apparatus to protect human lives, and not just to formally meet the Fire Service Act.

본 연구에서는 2006년 개정소방법의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및 고층건물에 피난설비 중 피난기구로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는 '완강기'의 현재 나타난 설치상의 문제점을 조사해보고, 제시된 문제점들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총 36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실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이 부적합한 창문(34%), 관련문구 미부착(23.7%), 부적합한 설치장소(20%) 및 완강기의 파손(20%)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완강기 설치상 문제점으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에 부적합한 창문이라는 사항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기에 탈출 시 필요한 유리의 파괴에 관한 응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완강기가 설치된 곳의 유리두께는 3,6 mm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소방법에 따른 형식적인 설치가 아닌 화재발생 시 인명을 보호하는 피난도구로써의 완강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완강기 설치상의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Keywords

References

  1. 소방방재청, 종합자료실 통계자료 "최근 5년간 다중 이용업소 화재발생추이"(2006)
  2.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화재안전기준. 4조, 행정자치부 고시 제 2004-36호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4조 제1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 2004-23호
  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 4조), 행정자 치부 고시 제2004-23호
  5. 박성순, 이필근, 류재청, 이계산, 오문균, 백승국, 장 준원, 이경일, 우철호, 양창수, 윤정환, 송주호, 이석 규, 허성규, 김주형, 김지태, 이지선 저, Barters(1957) 의 신체분절질량 산출회귀식 "운동역학", pp.90(2005)
  6. SIZE KOREA(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제 5차 한국 인 인체치수조사 사업보고서 <2차년도 최종보고서>" (2004. 11)
  7. J.D. Wakers, 한국체대 운동역학 전공교재, pp.52 (1957)
  8. Rune Persson, Some Mechanical properities "유리공업", pp.24(1989)
  9. Harold, Rawson, 유리의 강도 "유리물성과 응용", pp.107(1991)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2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 행령(2006.12.7 대통령령 제197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