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친환경 추이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녹색성장은 그야말로 기업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이 있다. 내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효율 설비 등 시설 투자는 물론 에너지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지난 4월 1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bigtriangleup$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관련법 및 정책 추진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설업의 나아갈 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 도시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bigtriangleup$녹색건축물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triangle}$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triangle}$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triangle}$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triangle}$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수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의무화 등 기계설비를 확대 반영하여 기계설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따라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기계설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녹색도시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장기 마스터플랜이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전략은 에너지소비총량제 등 신축건물 대책과 에너지소비증명서 등 기존 건축물 대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제로인 건축물)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분야인 녹색건설에 차지하는 설비건설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우리 설비분야가 포함되었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업체 육성정책에도 설비 등 시공분야가 반영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협회가 추진했던 기계설비기준법의 제정 목적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반영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회는 금년에도 기계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 5월 28일 공포했다. 이로써 정부는 녹색건축물 시공 전문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냉 난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하게 된다.
본 논문은 국내 녹색건축물인증제도와 독일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국내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호 비교 가능한 평가항목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제표준규격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독일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는 이러한 평가기준을 받아들인 최초의 인증기준이다. 녹색건축물인증제도를 독일의 지속가능한 인증제도와 비교한 결과 녹색건축물인증제도의 평가내용에는 환경측면(62.6%) 이외의 사회문화와 기능측면(25.4%), 경제측면(3.0%)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녹색건축물인증제도의 사회측면 및 경제측면의 평가항목개발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환경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종합병원 대학병원(58개소)의 실내 공기질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공기질은 물론, 병원 규모의 증가와 병원 건축물 대형화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설계와 저탄소 녹색 설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 의료기관의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발열, 쓰레기, 폐에너지, 발전소 배열, 하수열 등의 증가로 인해 병원 환자를 비롯한 병원 고객의 건강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의료 단지에 건설되는 각각의 건축물이 가지는 의료기관으로써의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 친환경 건축설계에 도입되어야 하는 기술 개발과 각 의료 건축물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녹색 친환경 건축디자인 기술을 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건축물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부하를 줄여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녹색건축인증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인 G-SEED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평가대상을 건축물에서 근린단위, 도시, 기반시설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외부 공간인 근린규모로 평가대상을 확대한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구축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의 및 목표, 평가체계 구분, 적용범위, 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등급, 관련제도와의 관계 등의 비교항목을 설정하고 대표적인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기준인 LEED-ND(미국), BREEAM Communities(영국), CASBEE-UD(일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평가범위, 대상, 평가항목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발명은 녹색 건축물에 적용되는 중수도 설치를 위한 수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유입량을 제어하면서, 산기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오수에 일정량의 에어를 공급하여 슬러지의 침강과 부패방지를 유도하는 유량조정조와, 상기 유량조정조를 거친 오수를 응집 및 침전처리하고 가압부상에의해 슬러지를 처리하는 가압부상조와, 상기 가압부상조를 거친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인을 처리하는 무산소조와, 상기 무산소조를 거친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수처리용 접촉 메디아(DSBB)에 의해 분해하는 생물막조와, 상기 생물막조를 거친 오수를 침전과정을 통해 침전된 슬러지를 외부로 배출하는 침전조와, 상기 침전조를 거친 오수를 분리막에 통과시켜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 세균등의 미세입자들을 제거하는 분리막조와, 상기 분리막조를 거친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처리 미세입자를 여과기에 통과시켜 처리하는 여과조와, 상기 여과조를 거친 오수를 오존($O_3$) 또는 UV 살균 처리하는 소독조와, 상기 소독조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리된 처리수를 일정시간 동안 체류시켰다가 건축물의 중수로 재이용하기 위해 방출시키는 저수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녹색 건축물에 적용되는 중수도 설치를 위한 수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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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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