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 및 가구 소득원들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주목한 연구로, 이를 통해 노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가구소득 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주목이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는 소득원별 가구소득 및 개별 가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결과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의존형 35.7%,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41.9%,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 13.5%, 공공부조소득 의존형 8.8%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 편차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소득 유형의 차이에는 노인들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이원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노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가구소득 유형 및 주요 소득원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정 가구소득 유형(공공부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및 특정 소득원들(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바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담구조를 살펴보고, 노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 소득원은 시장소득이 3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 248만원, 가족 218만원의 순으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국가, 시장을 통해 소득을 많이 얻는 반면, 여성은 가족을 통해 많이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시장소득은 젊은 노인일수록 월등히 많고, 가족소득은 고령 노인일수록 많았다. 시장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소득구성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노인들의 전체소득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가족소득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반면, 시장소득은 읍면지역이 많았으며, 배우자 유 무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소득에 의존하고 있어서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국가와 시장소득이 높고 낮을수록 가족 등 사적인 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담구조별 차이는 요인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은 시장과 가족소득 의존이 서구국가보다 높으며 여성, 저소득층,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가족 시장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공적소득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되 예비노인과 노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인구사회 및 경제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자녀관련 요인이나 노후대비 관련 요인 등 선행연구에서 조명하지 못했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이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비노인과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결과들은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변수인 주택상속의향이었으며, 다르게 나타났던 결과들은 예비노인의 경우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대한 자녀의 찬성정도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 측면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판단이며, 노인의 경우 주택연금이 자녀부담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건강상태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측면이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더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tends to be sexually discriminatory in that it excludes elderly women. It is because the system is based on family incomes usually earned by men. Considering structural changes in a family - for example, a growing divorce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unmarried couples living together, and broken families - and socio-economic changes - such as an improved level of women's education and more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will make some suggestions as follows: 1) to introduce basic pension system which guarantees incomes for the elderly with "one pension per person" policy; 2) to enlarge voluntary enrollment; 3) to implement pension credit system which pays women allowances for childbirth and upbringing; 4) to improve ways of allotting retirement pension of a husband; also to provide for an elderly woman both divided pension that derives from her husband's pension and an old-age pension of her own.
본 연구는 노인의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는 1,987명이었다.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세대구성 형태, 배우자유무, 운동 형태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는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월평균소득과 교육수준은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부부세대의 가족형태인 경우에, 건강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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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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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