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상태를 선행요소로 두고 건강수준의 차이가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1차(2005년)부터 6차년(2015년)까지 10년 동안 종단자료에 모두 존재하는 92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술통계분석결과 노년초기건강상태의 차이에 따라 노후소득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56~60세 노년초기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대상자가 건강하지 못한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준을 10년간 지속하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는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노년초기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증가하였다. 또한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좋은 고령층은 건강하지 못한 고령층보다 노후소득이 높았으며,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차이가 고령화와 함께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초기건강상태의 향상과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별 책임인식 차이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과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노후준비 책임인식'변수를, 2단계에선 조절변수인 '소득·욕구비율(INR)'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조합한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총 분석대상자는 3,869명으로 평균 연령은 58.9세였고, 남성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5.8%에 불과하였으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 연구 분석 결과, 첫째, 노후준비에 대한 주된 역할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 중 65%가 노후대책마련 책임이 자기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37%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외부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소득수준은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보였다. 넷째,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저학력학층은 고소득·고학력층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의식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아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저학력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 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 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12개년의 종단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을 포함한 노후의 소득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산분위별, 지역별 및 학력기준에 따른 각 준거집단의 상대소득이 노인 자신의 절대소득보다 노후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단자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상대소득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단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모형에서 준거집단의 상대소득 수준은 노후의 생활만족도 수준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비교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의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 노후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시점의 생활만족도 수준도 현재 노인의 평균 생활만족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절대소득가설보다는 상대소득가설이 보다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로는 정책당국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경제적 사회참여 확대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RP의 경제적인 유인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받은 후 IRP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있어, IRP가 미래 연금소득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의 수급-부담 구조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연도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익비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는 감소하여 몇 차례의 사학연금법 개혁이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고소득자의 수익비에 비해 높아 2015년 개혁 시 도입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도 사망률 감소에 따른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으로 수익비가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재정에 큰 위협으로 파악된다. 다만 수익비는 그 계산에 있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공적연금과의 비교 시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익비는 수급-부담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사연금 제도의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이를 위한 국내외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공사연금 협력의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선진국은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금교육과 정보서비스는 공사연금 협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연금제도의 정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인 아일랜드과 뉴질랜드, 민관협력형인 네덜란드, 민관분화형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사연금 협력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촉진, 영세사업장 등의 공동실사체계 구축, 통합연금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네덜란드형의 민관협력형을 참고하여 '공사연금협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사연금협회는 민간기관과 공적기관이 파트너로써 구축하고, 연금제도의 정보, 교육, 홍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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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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