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구주를 분석단위로 2,081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저소득 가구주는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어려움의 4개 하위변수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는 식품 불안정이나 신용불량을 경험한 가구주가 그렇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정적인 관계가 여성가구주 집단보다는 남성가구주 집단에서, 비노인가구주 집단보다는 노인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사회구조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 및 가구 소득원들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주목한 연구로, 이를 통해 노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가구소득 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주목이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는 소득원별 가구소득 및 개별 가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결과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의존형 35.7%,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41.9%,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 13.5%, 공공부조소득 의존형 8.8%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 편차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소득 유형의 차이에는 노인들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이원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노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가구소득 유형 및 주요 소득원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정 가구소득 유형(공공부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및 특정 소득원들(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바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에서 IT 기술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단독가구의 일상생활의 편리성 증진과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위한 전반적인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를 규명하고 주택 내에서 노인의 일상생활 행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가구유형, 소득수준,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생활행태 특성에 맞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장방문조사와 문헌분석, 노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관찰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행태 특성은 건강염려형, 규칙적 일상생활형, 약보관/복용중시형, 습관적TV시청형, 가족애착형, 물품방치형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행태가 도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각 유형별로 특징적인 생활행태를 고려하여 우선 적용할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가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 장년층의 고용환경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에 더하여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세대이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는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하게 되고,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40대-60대 중 장년기 가구주 중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미취업, 주거자가보유, 취업가구원수, 원소득, 가족관계만족도의 요인들이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사회보장 및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정책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별로 빈곤가구의 빈곤지속기간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산시간위험률모형을 통해 빈곤탈피율과 빈곤재진입률을 추정하고 이들 확률을 결합하여 빈곤진입 이후의 빈곤지속기간을 추산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진입가구의 절반가량은 1~2년의 단기빈곤층, 1/4정도는 5년 이상의 장기빈곤층, 나머지 1/4은 3~4년의 중기 또는 반복 빈곤층으로 분류되었다. 가구특성에 따라 빈곤지속기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가구주가구, 노인가구,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 배우자 없는 가구, 가구주나 가구원이 미취업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장기빈곤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층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각에 알맞은 빈곤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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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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