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노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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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노동지위: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Labor Status of Old age: Lifetime Career and Wealth as Mediators)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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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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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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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지위가설과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노후 노동지위에 미치는 생애과정의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 남성근로자의 노동지위는, 직종은 대부분이 농어업이거나 단순노무직이고, 고위직 (준)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과 고용주는 4.4%에 불과한 반면, 약 70%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며, 약 60%는 연 천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후에도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노후풍요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둘째, 약 20%가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9.3%는 6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여 격차가 크다. 노후풍요가설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에 필요한 적절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부의 축적은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라 생애노동경력뿐 아니라, 노후 노동지위가 달랐다. 넷째, 경로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노후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애노동경력이 불안정하고, 재산이 적으며, 노년에도 일은 하지만 저임금, 낮은 사회적 직종,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근무하였다. 생애불평등이 노년에도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확산을 축소시키고, 불안정 고용이 덫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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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옹벽 무지주 거푸집 사례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al analysis of non-supporting form in basement wall cases)

  • 김재엽;김광희;이상우;손영진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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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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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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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축공사에서 지하공사는 전체 주 공정으로 전체공기와 공사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의 경우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 시공하는 지하옹벽은 많은 기능 인력이 필요하고, 공사기간 측면에서도 불리한 유로폼+솔져시스템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신소재 거푸집과 신공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공사기간 단축과 원가 절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로폼+솔져시스템과 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무지주 지하옹벽 거푸집 공법을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로폼+솔져시스템이 재료비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노무비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지주 거푸집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료비의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층 교육시설 증축공사에서 모듈러 공법의 적용효과 분석 (Application Effect Analysis of The Modular Construction Method in The Extension Works)

  • 김학철;신동우;차희성;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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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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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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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에 맞춰 국내 건설 산업은 리모델링 및 증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모듈러 공법이 대두되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의 공법과는 달리 공장에서 70%이상을 모듈 형태로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조립만 하여 완성하는 공업화 건축시스템이다. 모듈러 공법은 현장 작업 감소로 인한 공기단축, 경량철골 사용으로 인한 하중 부담 감소, 반복 생산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기존 공법의 진입 장벽이 높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법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모듈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축 공사에 적용하고자한다. 실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공기, 공사비, 노무인력 등의 측면에서 타 공법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모듈러 공법의 경쟁력을 알리고 모듈러 공법의 활발한 국내 도입에 일조하고자 한다.

친환경 고화재를 이용한 임도포장의 현장 적용성 연구 (Field Application of an Eco-Friendly Solidification Material for Forest Road Pavement)

  • 이관희;고치웅;김동현;오세욱;김동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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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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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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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임도포장공법 중 현재 많이 시공되는 콘크리트 포장은 하부지반의 침식으로 인해 균열이 많이 발생하며, 경사가 급한 경우 결빙으로 인하여 임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리고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유해성(6가 크롬 등) 때문에 산림을 건강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콘크리트 포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환경 고화재를 이용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시설된 임도 85 m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임도포장의 공정과 비용, 강도와 다짐도를 조사하였다. 임도포장공정은 요소작업별로 준비작업, 노면 터파기, 노면 고르기, 하부지반 다짐, 거푸집 설치, 유용토 채취 및 선별, 믹싱, 포설, 다짐, 양생으로 이루어지며, 일위대가를 통한 개략적인 단가산출을 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합한 총 38,681원/$m^3$, 친환경 고화재의 경우 총 합계 38,245원/$m^3$으로 시공비용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양생기간에 따른 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파괴시험인 슈미트 해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양생기간 7일은 10.5~13.5 MPa, 14일은 18.1~22.7 MPa, 28일은 20.8~23.0 MPa로 양생기간 14일에서 강도증가 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Arguments and Some Issues to be Considered for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in Korea)

  • 안성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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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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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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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 3개 법을 중심으로 (Some Characteristics of Family Policy in Korea During Roh, Moo Hyun Government, 2003-2008)

  • 김미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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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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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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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이블클레인을 이용(利用)한 집재작업(集材作業)의 경제성(經濟性)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Economical Analysis of Yarding Operation by Cable Crane)

  • 우보명;박종명;이준우;정남훈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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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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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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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해방(解放)이후 약 40여년간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기본목표를 치산녹화사업에 두고 지속적으로 조림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온 결과 조림성공임지 및 기존 천연성숙림에서 목재를 수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최근에 와서는 산림정책의 기본목표를 식수임업위주에서 수확임업위주로 전환하고 있다. 종래에는 벌목, 조재, 집재 등의 목재수확작업, 특히 산원에서의 집재작업을 주로 인력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산촌지역에서의 임업노동력의 부족 및 노무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하여 기계화작업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임업기계훈련원에서 도입하여 시험사용작업을 하고 있는 이동식 타워 소형 케이블크레인(K-300)을 이용하여 집재작업을 시행할 때 인력작업과 비교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조사당시에는 일반적을 실시다고 있는 인력을 이용한 집재작업에 비해 경쟁력(최초 투자비가 과대하므로)이 뒤떨어지나 점차적인 인건비 상승경향으로 볼 때에 기계사용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케이블크레인을 이용한 집재작업의 국내 적용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집재작업의 기계화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시험적 연구가 시급히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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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의 발생주의방식 적용 연구 (Application of Accrual Basis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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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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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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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해상인명구조와 보상체계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of the Life Salvage and its Remuneration)

  • 이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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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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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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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 분석 (Analysis of political conducts of the political players on privitization of healthcare service and public healthcare service after the democratization)

  • 이수연;손승혜;이귀옥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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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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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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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