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후분포를 예측하는 베이지안 추정기법의 일환인 마르코프 체인 모형을 적용하여 직업요인 인구이동에 따른 직종별 취업자의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이동의 사유 중 직업요인 이동량을 추출하여 직업을 요인으로 하는 인구이동 패턴을 파악하고, 직업요인 인구이동의 추이확률 산출 값을 토대로 채프만-콜모고로프 방정식을 구축하여 장래 지역별 취업자 분포와 직종분포의 변동성을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취업자 분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직종 중 단순노무 종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문가 및 관련 직의 경우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강원, 충청지역은 전체 직업군의 취업자 분포에 있어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유입,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인력 및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전 대비하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청소년의 노동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불안한 요소가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로 건강상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의 청년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건강문제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근로자(15세~29세) 4,322명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버전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로 이루어 졌으며, t 검정, NOVA 및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개인, 일반 특성 (환경 노동자), 근무 시간, 건강 문제 중심으로 보았으며, 요통의 주요한 인자로 보고 있으며 risk가 2.7배 증가하며 (p=0.0202), 근육통(어깨, 팔, 목 등)에서는 risk가 1.4배 증가하는 등으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근로환경이 계층의 차별성과 다양한 불만이 이루어 질 수가 있는 근로환경의 조건의 삶이 질의 변화가 필요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높아진 청년실업의 경기상관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실업은 경기상관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경기변동 요인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청년고용보조지표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며, 총산출과의 공적분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세적인 증가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로 상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로 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로 꾸준히 커졌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앞선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업(公企業)이 정부의 수익성사업이나 국가기간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X-비효율성 및 기술혁신의 결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우와 달리 이윤극대화라는 단일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公企業)의 경영여건, 노사분규로 인한 요소사용비율의 변화,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등 여러 제약된 여건하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시장가격의 함수인 암묵가격(暗默價格)(shadow pric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비용함수(一般費用函數)(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추정한 후, 효율성검정을 실시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여부를 알아본다. 한국 전기업의 '88년 '93년의 2년간 10개 시 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용의 최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비용은 평균 27.4% 증가되었으며 자본과 노동은 각각 적정수준보다 평균 10.6%, 2.1% 만큼 적게 사용된 반면, 연료는 255%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대학 졸업생의 숙련 불일치 문제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성과에 대해 전공-직업 일치의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실증 분석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제기되었던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 과정에 반영하였고, 분석의 편의상 이항변수로 취급되었던 전공직업일치 변수도 설문조사가 제공한 다항선택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1982년, 1992년, 2002년 세 코호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공일치 직업선택에 따른 표본선택편의와 전공직업일치의 임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전공직업일치 정도와 비례해 임금프리미엄도 체증하고, 특히 전공계열별 분석을 통해 사회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에서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공 계열별로 선택편의의 영향에 차이가 있음도 볼 수 있었다. 또 1982년, 1992년, 2002년을 비교하면 1992년에 전공직업일치 경향은 급격히 낮아졌고 1992년과 2002년의 차이는 오히려 크지 않아 이 같은 숙련 불일치 현상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업의 장기화, 장애차별현상 등 장애인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차별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실업탈출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5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실업탈출(취업)과 관련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탈출가능성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실업기간(25개월)까지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90.5%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실업유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실업탈출 가능성은 12개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탈출에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비수급가구일수록, 경증일수록, 직장차별경험이 없을수록 실업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실업탈출(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상에 발생하는 장애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기초수급 장애인들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업탈출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 요인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주는 기술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별 취업자의 추세변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장애인 일자리 개발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네트워킹, 3D프린팅, 빅데이터 구축이며, 둘째,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일자리 구조에 큰 영향요인이었으며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이 진전되면서 1,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이동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는 이러한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 3차 산업에서 의미 있는 변화추세가 없으며 이 같은 원인은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기술혁신과 산업변화에 따른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된 결과로 분석되며, 셋째,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한 장애인의 대응방안으로서는 (1)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역량개발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며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방식은 분리교육이나 특수교육 보다는 통합적 교육과정 내에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방법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2)기술적 측면으로 기술혁신과 변화의 원칙으로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서비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3)정책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개발이 필요하며, 고임금-고학력 장애인 구직자와 저임금-저학력 구직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4)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뉴칼라 직종의 인력양성을 위한 개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초적인 자료들이 빅데이터화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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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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