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 단계의 공정업무는 숙련된 전문 인력들의 경험에 의해 비정형화된 자료를 위주로 수행됨에 따라 정확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의 공정/원가 기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적자료를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적자료의 구조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항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기술자도 쉽게 CPM 공정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실적자료 데이터 기반의 기준공기 산정 방법론 및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사례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공정표 초안으로서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시한 기준공기 산정 방법론 및 산정체계는 실적 및 경험자료를 구조화함으로써 초기단계의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CPM activity 및 공기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기획단계의 CPM 공정표로서의 신뢰성 및 정확성 향상은 물론 업무부담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건축법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가 지난 2월 13일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필요환기 횟수를 시간당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 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6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
건설공사에서 공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선진국들은 공기단축을 통한 건설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기단축의 필요성을 절감함으로써 공기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사업비 절감이나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공기단축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될 것이다. 공기를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과 공정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규명될 때 효과적인 공기단축이 가능해져 건설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기의 $40\sim50\%$를 차지하는 골조공사의 기준층에 대한 공정메커니즘을 분석하여 골조공사의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공기단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발파공사 현장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보안물건이 존재하고 있어 발파진동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발파진동 허용기준은 지나치게 강화 적용하여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계와 시공사례 등을 토대로 적용된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내공기오염 문제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조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관련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법령으로 작년(2003. 5. 29)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안(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들 수 있으며, 이 법안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법 등에 대해 공고하고 있다. 또한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생산된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TVOC 방출강도를 평가, 등급화 하는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평가/분석을 실시하는 인증시험기관도 이미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략)상태이다. (중략)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대학 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측정 유해인자를 ① 공기 중 유해물질 ② 생물학적 유해인자 ③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농도로 구분하여 관련 기준과 비교하여 측정·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공기 중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석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모두 관련 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생물학적 유해인자인 공기 중 곰팡이, 그람음성박테리아, 엔도톡신 등도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도 일반 대기 중의 농도 대비 특이한 점이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도서관은 다중이용시설로 주기적인 청소와 환기를 통한 환경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액체질소와 같이 급속 동결이 가능하면서 질식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냉매로서 액화공기를 선정하였고 이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액화공기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액체질소와 액체산소가 혼합된 액화공기의 산소 농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산소 농도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액체질소 및 액체산소의 혼합 비율, 액화공기 저장용기의 압력변화 및 유량변화에 따른 액화공기 산소 농도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액체질소 및 액체산소를 8:2로 혼합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산소 농도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액화공기 저장용기의 압력변화 및 유량변화는 액화공기의 산소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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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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