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ASME 코드펌프는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동중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펌프의 운전가능성(operability)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ASME Sec. XI의 관련 규정이 1979년 Winter Addenda에서 변경되어 이를 따를 경우 매 3개월마다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기술지침서에 명시적으로 반영 되어있지 않아 현재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매월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고리 1호기 ASME 펌프의 가동중 시험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10 CFR 50, ASME 코드 Sec. XI 및 III 등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과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유사발전소치 기술지침서, 표준기술지침서 및 지침서 개선연구결과 등과 고리 1호기 현장에서의 시험기록을 조사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가동중시험주기를 매 3개월 마다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그 근거로는 법규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유사발전소 및 표준기술지침서에서의 3개월 주기 적용 사례, NRC의 개선연구결과의 권고사항 및 현상시험기록자료의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칙은 통신망 독점체제에서 전반적인 골격이 형성되어 복수 통신사업자간 자유 시장경쟁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행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술기준의 개선방향 및 개정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인체감전보호의 기본안전사항을 규정하는 IEC 60479, IEC 61140은 KS표준으로 이미 도입되었다. 특히 IEC 60364는 KS표준뿐만 아니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IEC 60364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전에 대한 보호원칙은 IEC 60479, IEC 61140에서 규정하는 기본개념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이 표준들 간에 보호개념의 친숙화가 필요하다.
현행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액법 시행규칙 별표 3, 16항 및 KGS CODE 331~334)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무조건 보유해오고 있었으나, 우리협회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지속적 건의를 통해 관련규정 "비상전력설비 설치기준(KGS CODE)"을 개정(2011.07.27 시행)하여 비상발전기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충전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형강선의 경우 제조검사 기준서의 내용중 그 절차와 세부기준이 없어 주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검사기준별 세부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분석, 관련기술 및 표준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그 중 플럭스코어드와이어의 선정에 대한 지침과 주강품의 예열기준, 조립과 용접작업의 표준을 선급규정, IACS추천기준, KS규격, 그 외 표준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편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희용전차는 유원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일종으로 산자부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5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법적 최소요건으로 일본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을 토대로 제정된 이후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유희용전차의 시설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장 적용상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28개의 유희용전차를 대상으로 현장 적용실태 분석 및 실측을 통하여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기설비에 접근하여 활선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작업공구, 먼지, 분진, 쥐, 절연" 등의 문제로 기인하는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플라즈마(plasma) 아크 형태의 전기적 방전이 일어나므로, 아크 플래시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는 심각한 화상은 물론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IEEE Std. 1584에 수행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고 있고, NFPA 70E는 보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준 등을 참고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E-3G-2005)과 난연성 전기 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E-32-2006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국 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크 플래시 위험분석 업무를 실무에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난연성 전기 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을 600V 이상의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만 착용하도록 한정한 것은 아크 플래시 위험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고압보다도 저압회로 고장 지점의 최소 단락전류에서 차단기의 동작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사고에너지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험성과 빈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아크 플래시 위험" 분석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염제가 적용되는 방염대상물에 대한 검정기술기준과 목조문화재에 적용되는 방염제의 검정기준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여 보았으며 이를 통해 단청 등이 도색되어 있는 대부분의 목조문화재에 적용되는 방염제의 성능과 방염 처리되어진 일반 목재의 방염성능평가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 내의 방염성 평가는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9-31호의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목재를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방염성능 기준 및 측정방법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였으며 방염제의 물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방법 또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시편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목조문화재용 시험편의 경우 일정 두께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하는 시편의 두께에 따라 방염성능 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ulcorner$전기통신기본법_ 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규칙은 그 규정 조항들이 통신법 및 기타 법령 등에 광범위하게 관계되어 있어 동 규칙의 운영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동 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 통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규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향후 기술기준의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SOLAS 협약은 기존의 규범적 기술 형식의 규정으로 규범적이다. 규범적인 규정은 해상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된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방식의 안전규정이 아닌 안전성능기반의 해사안전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구조적인 요건과 운항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요건과 소프트웨어적 요건의 고려,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 인적요인의 고려, 규정영향 평가,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안전기준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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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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