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 충전소 비상발전기 보유 관련 기준 개정 안내

  • Published : 2011.08.16

Abstract

현행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액법 시행규칙 별표 3, 16항 및 KGS CODE 331~334)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무조건 보유해오고 있었으나, 우리협회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지속적 건의를 통해 관련규정 "비상전력설비 설치기준(KGS CODE)"을 개정(2011.07.27 시행)하여 비상발전기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충전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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