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렬에서 전개된 미군정(한국: 1945-1948년, 일본: 1945-1952년)은 양국 모두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본 연구는 양국 미군 정의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정책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미군정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었지만, 복지정책적 대응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적인 응급구호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통제에만 골몰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비군사화 민주화라는 점령정책의 기본 원칙을 복지정책에도 적용하여, 기존 제도의 근본적 체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둘째, 이러한 차이를 결과한 정책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미국 점령정책의 기본 방향의 차이, 행정 구조의 차이, 관료 및 지배세력의 역할 차이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복지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있어서도 상이하였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근대적인 구빈제도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대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그리고 테러리즘과 재해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국가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재해관리 문제를 이제는 국가위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요인테러리즘 또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안보 및 재해와 더불어 국가위기관리의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등 각국 지도자를 공격 대상으로 한 요인테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테러 행위 발생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테러의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첫째,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호관계법"과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보완이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경호의 기본원칙에 의한 경호안전활동의 강화조치로 경호위해 요소를 사전제거 해야 한다, 셋째, 현장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극복능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넷째, 요인테러가 직접 위해 목적 뿐만 아니라 간접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호기법을 개발하는 등 국가요인에 대한 암살 및 테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예방경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각종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칠기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 보존 복원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전통재료를 활용하여 보존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보존처리 재료로써 옻칠의 사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옻칠은 고습의 환경에서 건조가 이루어져 수분에 의한 기물의 손상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천연물질이므로 종류 및 산지에 따라 성분 조성이 달라져 이에 따른 건조특성과 건조조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균일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옻칠 조습 건조기를 이용하여 성분 함량에 따른 옻칠의 건조조건을 파악하고 결과로 얻어지는 옻칠 도막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환경에 두 종류의 옻칠을 노출한 결과, 수분을 제외한 주성분비에서 우루시올의 비율이 평균 13.4% 높은 국내산 옻칠이 낮은 중국산 옻칠보다 건조속도가 2 배 ~ 3 배 빠름을 알 수 있었고 두 옻칠 모두 습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건조시간이 단축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건조시간이 짧을수록 명도가 낮고 광택이 강한 옻칠 도막이 형성되었다. 단, 포화습도에서는 광택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대습도 70% 이하에서는 옻칠의 건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장기간 건조되더라고 도막의 명도가 높고 색도 차이가 낮아 견고한 옻칠 도막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에 관련된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살펴보고, 특히 정치적 테러 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평시에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요격 문제에 한정하고 있으며, 국가항공기의 영공침범에 관한 문제나, 요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배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관련된 현행 국제법규와 각국의 무력행사 사례들을 분석하므로써, 국제법과 국제관행상 용인되고 있는 무력행사의 요건들을 정립하고, 그것들을 정치적 테러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의 특별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성, 최후수단성, 비례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테러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안전의 필요성이라는 요인 때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영공침범 민간항공기에 대한 것 보다도 높을 수 밖에 없음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통합요금제 정산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기관 간에 요금수입금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 민자 노선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 시 기본요금이 높은 운영기관에 수입금이 편중될 우려와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각 운영기관 또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 및 운영기관이 다양화될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요금수입금 정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외 대중교통 및 통신 분야 수입금 정산방안의 기본 원칙을 고찰한 다음, 이를 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 맞게 응용하여 정산대안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정류장 기반 O-D 를 표본으로 구축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평가기준인 Z값을 제시하여 대안별로 분석한 결과 운영기관별 비용회수율의 합을 최대화하고 운영기관 간 비용회수율 격차를 최소화하는 대안 1이 최적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기관에게 합리적으로 요금수입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승객 운송실적인 인 km와 승객을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송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약 1470기의 석조문화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되는 종류는 석탑, 부도, 석불, 마애불, 비석, 당간지주, 그리고 석등이며 그 외 석장승, 석인상, 수조, 다리, 그리고 산성 등이 있다. 이러한 석조문화재는 대부분이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오랜 시간에 걸친 암석의 풍화작용에 의해 파손되거나 훼손되어진다. 따라서 석조문화재의 보전을 위해서는 우선 풍화작용과 이에 연관된 여러 현상들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석조문화재를 이루고 있는 암석자체에 대한 것과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조사내용에는 정밀실측, 암석의 종류와 암상의 특징, 암석물성, 풍화현상과 진행상태 및 원인, 암석의 구조선의 발달 상태, 틈의 발달 양상과 원인, 구조적 안정성, 복원시 재사용가능 부재, 그리고 지형적 특징 등이 포함되어진다. 이들 각각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할 부분과 방법 등 기본적인 보수 원칙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수기간과 예산이 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 계획서에는 접착제 사용 부위 및 종류, 보충할 암석의 암상의 특징, 구조적 안정 유지 방법 및 풍화작용의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2007년에 방사선방호에 관한 권고(ICRP 103)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전리방사선 방호에 관한 국제기본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신권고의 내용을 국내요건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신권고가 기존 권고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방사선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권고의 내용을 국내 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ICRP 103의 주요 특징중 하나는 기존 권고에 비해 방호최적화를 한 단계 더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피폭상황에서 선량제약치를, 기존 및 비상피폭상황에서 참조준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선량제약치는 전망적이고 선원중심적 제한값으로서 개인에 대한 방호의 기본 수준을 제공하며, 그 선원에 대한 방사선방호 최적화에 상한 선량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에 대해 선량제약치 운영이 요구될 것이다. 규제기관과의 협력과 더불어 직무피폭에 관한 선량제약치를 사업자가 설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최적화가 더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량제약치가 규제도구가 아닌 방사선방호최적화를 위한 절차로 국내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들어, 물 분쟁은 발생횟수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용수배분 방안과 설득력 있는 기본원칙 수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용을 중시한 용도간 용수배분을 실시하는 것이다. 용도간 배분을 위해서는 물 부족에 따른 피해함수를 산정한 후, 이를 효용함수로 전환하였으며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의 용수수요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지역간 용수배분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용수배분방법을 한강권역의 미래 물 부족상황에 적용한 결과, 생활용수의 배분량이 농업 및 공업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화, 공업화가 진행된 강원도 지역이 물 부족량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의 용수공급 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경제학적 용수배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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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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