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있는 종이기록물은 물리적 접근이나 통제가 비교적 손쉽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 권한이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전자기록의 품질요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근관리 기능에 대해 국내외 기능 요건서 및 표준에서 최소한의 필수항목을 추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접근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였는지 평가하고, 실제 기록관리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현황을 알아보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대체로 접근관리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아직 많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된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능 통합 등 시스템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문서보안 솔루션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접근 통제를 기록관리시스템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공론화하여 논의를 하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직설적으로 말함으로 협력을 통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학계, 정부, 그리고 기록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모두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공공 전자기록의 증거능력을 근거할 신뢰가치 모델(안)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공공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모델(안)'은 전자기록의 생산과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속성에서부터, 연속적인 기록관리과정에서 확인될 무결성, 기록 생산 업무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증거, 생산 시 의도된 대로 얼마나 전자기록을 재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이를 위한 모델 개발과정에는, QADEP 신뢰가치 측정 모델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QADEP 모델 분석 결과, 진본성과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의 외적 측정영역 유형의 범주에서 공공전자기록의 신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과 지표 및 측정기준을 설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방향에 맞추어, ISO 16175-1:2020의 분석을 통해 기초 모델의 측정영역과 지표를 확장 및 구체화하였으며, 공공표준을 샘플로 분석하여 도구화할 수 있도록 측정 체계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성과에 토대를 두어,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확립을 위해 갖춰야 할 증거능력 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점자도서관 문서 생산과 관리의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3개 기관을 현장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ISO 15489의 품질요건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점자도서관 문서 관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및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사본 생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접근권한과 관련된 문서 관리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문서 생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의 책임 있는 생산을 위해 Electronic approval system을 도입하고, 문서 생산 시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생산, 그리고 문서철에 점자라벨을 부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서 관리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사본 생산 시 변경 내역을 기록하고, 원본과 사본의 보존기간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함께 보존하고, 모든 사본을 진본사본으로 정하여 하나의 세트로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서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문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이 접근,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웹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재 문서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Linked Open Data(LOD)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기록정보의 LOD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규모 아카이브의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LOD 구축 절차를 진행하는 범례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OD 구축을 위한 5단계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그리고 일상아카이브인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의 일기 기록물 컬렉션을 수집하여, 제안된 5단계 프레임워크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Protege와 Apache Jena Fuseki를 활용하여 POC(Proof of concept)를 진행하였다.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기록정보의 LOD를 구축한 뒤, 상호연결(Interlinking)과 SPARQL 검색을 통해서 외부 LOD와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록정보의 LOD 구축 절차 진행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정보 기술의 품질 향상, 아키비스트의 역량 고도화, 기록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호연결 고도화, LOD 서비스의 수준 결정, LOD 구축을 위한 도구 선정 등, 기록관 LOD 구축을 위한 필요요건을 제시했다.
식스 시그마 기법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비롯한 기업 경영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 기법이다. 또한 정보 융합 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고밀도 정보저장 매체 및 장치의 개발은 필수적 요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밀도 정보저장 매체 개발 과제에 식스 시그마 방법론과 기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식스 시그마 프로세스는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DMAIC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적용한 도구 및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250Gb/in^2$ 이상의 높은 기록밀도를 갖는 정보저장 매체를 균일하고 재현성 있게 형성할 수 있는 제조 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제조된 매체의 자기적 특성과 성능을 자기이력곡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임상정보모델이 전자건강기록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임상정보의 의미적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기능이 반영된 개발원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상정보모델의 개발원칙을 개발하고, 이 원칙을 적용하여 임상정 보모델인 임상콘텐츠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개발원칙의 정의를 위한 연구대상은 (1)정의 (2)기능 (3)품질 요건을 고찰하고, (4)선진 모델의 구성 요소와 같은 선행 연구였으며, 연구기간은 '08년 11월부터 '09년 3월까지였다. 본 연구는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개발단계에서는 선행 연구 문헌에서 주제어와 주제어구를 도출하고, 이의 임상적, 기능적 중요도와 빈도를 기준으로 개발원칙을 확정하였다. 적용단계에서 개발원칙을 이용하여 임상콘텐츠모형 30개를 임상정보모델 전문가 3인이 평가하였다. 환류단계에서 평가 대상 중 오류가 발견된 임상콘텐츠모형이 수정되었다. 연구 결과 구조, 과정, 내용의 3개 범주로 구성된 18개의 개발원칙이 도출되었다. 임상콘텐츠모형을 평가한 결과 개발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총 17개였다. 환류 과정에서 개발원칙의 심화교육, 개발원칙을 이용한 정기적질 향상 전략이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개발원칙은 개발자에는 모델 개발 기준으로, 평가자에게는 모델의 질 평가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임상정보모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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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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