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씨스트선충의 방제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공씨스트선충(Heteropera glycines)의 race를 검정하고 콩 장려 16품종들의 콩씨스트선충 race 5에 대한 저항성을 검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 콩 장려품종들 중에서 콩씨스트선충(Heterodera glycines) race 5에 대하여 저항성 을 나타내는 품종은 없었으나, 황금콩, 힐콩, 단엽콩 등이 비교적 선충의 증식이 적게되는 품종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일본에서 공씨스트선출에 저항성 품종으로 육성된 "동북태"(Kaiden)는 아주 감수성으로 나타났으며, 기국에서 감수성 판별품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엽콩" (Essex)과 "힐공"(Hill)은 다른 품종보다 선충의 증식이 적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콩씨스트선충은 지역에 따라서 race가 다르게 나타났나. 전남 화순에서는 race 1, 경남 염산과 경기도 수원에서는 race 5 그리고 경북 선산에서는 새로운 "race c" 등 3개의 race가 검정되었다. 이 실험에서 우리나라에도 공씨스트선충의 race 1, race 5 및 race c가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밟혀졌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POL 73/78 상 보고요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사국들의 보고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MEPC/Circ.318의 각 항목에 따른 MARPOL 73/78 상 보고의무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보고의무 준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200 nautical miles EEZ regime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ince the mid - 1980s, the area of global high seas became reduced relatively. On the other hand, the importance of high seas fishing ground became serious for the distant-water fishing states like Korea. But it can be expected that international dispute on the jurisdictional problem of the fishing vessels engaging high sea fishery will occur frequently owing to institutional inertia of the UNLOS Convention on this matter. "The Draft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as a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ing which was adopted by FAO in 1993 is providing the more consolidating and definiting rules for jurisdictional responsibility of flag states to make completion the loophole of the UNLOS Convention. As a precondition for the effective control and enforcement of activities of the fishing vessels engaging high sea fishery, the Draft Agreement is providing some articles allowing the flag states to hold the rights of granting nationality, fishery permission, fishery supervision and control with punishment for the fishing vessels entitled to fly their own flag. Accordingly it can be evaluated that this Draft Agreement does not deviate on the whole from the traditional practice and the basic legal principle of the UNLOS Convention.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만물과 생명 그리고 인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리·기·신에 대한 개념을 통해 대순사상에서의 생명관과 인생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에 연구된 대순사상의 생명관, 죽음관, 인생관을 대순사상의 원전과 검토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는 한편, 성리학의 본체론 및 발생론과 비교하여 대순사상에서의 특질을 밝히고자 한다. 전개에 있어 II장에서는 만물과 생명의 본원으로서 대순, 태극의 주재로서 상제, 만물의 구성을 논하였고, III장에서는 생명의 발생과 신과의 관계, 생명을 구성하는 생리와 생기, 생명의 목적을 언급하였으며, IV장에서는 생명의 한 범주인 인간과 이러한 인간이 삼계에서 가지는 존재론적 위상과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생명에 관한 논의에 앞서, 태극과 상제를 대순의 개념으로 아울러 상정하고 이를 생명의 근원인 본체가 됨을 언급하였다. 개개 생물은 리·기·신을 통해 그 구조를 설명하였다. 또한 생리와 생기를 통해 그 생명의 속성과, 상제지심인 인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명의 목적을 말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기존의 생명에 대한 담론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은 기존에 신을 생명 그 자체로 여겨 생명유무의 범주로 귀속시킨 것에 반하여, 기능과 작용적 측면의 본체로서 신을 상정하여, 존재를 그 존재로서 지속시키는 작용의 본체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대순사상이 비록 성리학의 본체론과 발생론에 있어 유사성이 있지만, 신의 개념에 있어서 태극을 주재하는 인격적 상제를 상정하고 개개사물에 있어 리를 구현하는 신명들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사상적 독창성을 언급한 것이다. 인간도 생물과 마찬가지로 생리와 생기를 갖추어 태어나며, 인간안의 내재신은 기를 주관하는 주체로서 작용한다. 인간은 세계를 구성하는 삼계의 한축을 담당하며 세계에 있어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존귀성이 잘 드러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이어서 인간에 신이 봉해진다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의 개념이다. 이는 진멸지경의 인간을 천지가 요구하는 인간으로 고쳐 쓰기 위함으로, 궁극적으로 신인조화를 통해 신봉어인의 시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인간에 있어 이러한 가능성은 마음에 신대를 가지고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수도에 있어 인간과 외재신과의 소통과 조화(調化)는 인간의 체질과 성격의 변화를 유도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종국에는 그 인간의 기국에 알맞은 신명을 봉하기 위함이다. 상제의 명과 선령신의 공 그리고 천지의 기를 통해 인간은 태어났다. 인존시대와 천운구인시대를 맞이한 현 시대의 인간은 천지에 쓰임에 기여하기 위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성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리를 실현함은 사회적으로 볼 때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으로 이는 상제의 천명인 생생지리를 구현함이다. 나와 타물, 나와 타인 그리고 인간과 신명사이의 상생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으로 완성되며,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지극히 하여 온전히 드러낼 때 심령에 통하게 되고, 인존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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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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