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개인의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입원환자 식대의 급여전환,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욕구가 일반적으로 높은 제도의 주요 수혜집단에 비해 급성질환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입원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집단인 중증질환자 집단의 입원이용이 상당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입원이용에서 혜택을 누린 중증질환자의 단기간의 건강평가지표인 2주간 이환경험 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인과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정책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olicies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along with the management of non-benefit, is also emphasized as a policy issue. First, the concept and scope of non-benefi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y country. Seco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large or small,'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management policy on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strong or weak.' Korea has relatively smaller benefits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higher copayment expenses, and more areas and scope of non-benefits. In countries where the intera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s small, private health insurance-related policies are weak. And in countries with large interactions ha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policies were also strong. On the other hand, Korea has a large interaction, but the actual structur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and management policies were weak. Because the non-benefit sector in Korea is relatively wide, it is difficult to mana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ere the concept of non-benefit is limited. In addition, the health authorities rarely perform the role of supervision over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y have so few linkages and cooperation for public-private insurance. Therefore, practical policy enforcemen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easing of the burden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with reference to relevant other countries' cases.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대학의 내부노동시장은 영리법인인 기업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대칭적 정보의 현실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서울 시내 소재 M대학의 대외비 인사 자료인 급여와 연구 업적 자료를 토대로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를 분석하고 합당한 연봉제와 성과연동급여를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M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에서는 직원들이 단결하여 집단이기주의를 공공연히 행사하는 현상을 M대학의 직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8개의 직군별 채용, 직군 내 승진, 직무급제 시행을 본 논문은 제안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적정보수(適正報酬) 수준(水準)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民間企業) 및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대비(對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報酬水準)은 "민간(民間) 공공대등(公共對等)의 원칙(原則)"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本稿)의 주장(主張)이며, 이에 따라 본고(本稿)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公共) 민간(民間)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職種別) 학력별(學歷別) 생애임금(生涯賃金)(퇴직금(退職金) 포함(包含)) 수준(水準)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部門別) 임금함수(賃金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임금격차(賃金隔差) 구조상(構造上)의 부문간 상이여부(相異與否)를 검증(檢證)하였다. 검증(檢證)에 의하면 민간기업(民間企業)(500인(人) 이상(以上))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2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同時)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相互間)의 생애임금(生涯賃金) 격차(隔差)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學歷) 성(性) 직종(職種)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報酬體系)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手當)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公務員)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本稿)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보수정책(報酬政策)에는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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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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