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모든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도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은행은 ESG 내부활동 뿐만 아니라 자금공급의 중개자로 ESG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신기술과 결합하여 친환경 활동 수행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우대금리 제공은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경인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경우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기 절약과 연동된 ESG 디지털 적금상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입자의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소비자의 환경인식과 저축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표본수 2,478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50대가 주요 고객층으로 나타났으며,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전기 절약 실천을 통한 우대금리 달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둘째, 소비자의 환경인식은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디지털 적금상품은 저축의 기본 기능에 충실함과 동시에 환경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환경인식은 소비자의 저축 납입행동을 유도하지 못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소비자 관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환경인식(Environmental Awareness)과 저축행동이론(Theory of Saving Behavior)을 기반으로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소비자 인식 및 행동을 학문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ESG 금융상품의 우대금리 설계의 적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CSV는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가치의 주체인 소비자가 인식하는 소비자혜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기업의 CSV활동이 소비자혜택과 심리적거리를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265부의 설문데이터를 수집하였고, SPSS 25.0과 Smart PLS 3.0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공정성과 진정성은 사회적혜택과 개인적혜택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개인적혜택은 구매의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융기업의 CSV활동으로 소비자가 인식한 사회적혜택은 심리적거리를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적혜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CSV활동에 대해 소비자와 구매의도간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CSV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하였으며, 결론 및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권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측면의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금융분야는 IT법규 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취약점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보호수준평가의 통제분야에 IT법규 중 법률 및 정보보호활동 내역을 포함되어야 하며, 자산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 보호를 위해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 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 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 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 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및 통보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특정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정보기관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제공 대상기관과 특정금융정보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포트폴리오 분석 연구를 통하여 금융기관이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환경관련 펀드의 성과와 일반 펀드 성과를 비교하였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년간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 기업 가치 변화의 벤치마크지수인 KOSPI와 KOSPI200보다 수익률은 약 12~17% 우수한 결과가 나타났고, 리스크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입증하였다. 산업별 지수와 비교에서도 의약품산업을 제외하고 금융 화학 전자 산업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그 외의 산업과는 자료의 어려움으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금융기관의 성과 평가 활동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래에는 기업의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 해킹, 분산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보안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의 문제점을 법적 준거성과 정보보호 인증제도 관점에서 분석하고 금융 분야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제도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IT선진국을 중심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RFID/USN을 활용하여 생산, 물류, 유통, 품질관리 등 산업활동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교통, 의료, 금융거래, 소비활동, 홈네트워크 등 국민 일상생활에까지 획기적 변화와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중략)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1일로 출범 1년이 되어간다. 동북아 경제중심의 금융, R&D, 물류 3분야 중 물류분야가 가장 먼저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공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다. 짧은 시간 내의 활동사항을 보면 기대이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밑그림만 제시된 것이지 구체화되기 위해선 많이 부족하다며, 이 위원장은 휴일도 없이 전국을 돌며 물류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한편, 기업 경영인으로서 회사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희 위원장은 유니레버 코리아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가 이 회사에 1999년 처음 취임할 당시 유니레버 코리아는 존폐의 기로에 있었지만, 이 위원장 특유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승리정신(The Winning Spirit)'' 의 경영스타일로 오늘의 회사로 이끌었다. 이러한 경영스타일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활동에도 배어있어 2006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한국물류협회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인터뷰 그 두 번째로 이재희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물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 OECD는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노동 및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함으로써 회원국 전체 국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회원국의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원조,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사회,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및 교육 등에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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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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