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건설산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일회성, 옥외성, 계절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단순히 작업의 총량개념으로만 접근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비용상승 효과가 실제 건설공사 생산구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근로시간과 근로패턴에 관한 문헌조사와 일본 건설산업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근로패턴 변화를 분석${\cdot}$ 예측하였다. 근로 패턴 변화는 실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년 단위 현행 모델과 근로시간 단축 후의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비교${\cdot}$분석하였으며,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차 개정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8차 웨이브(2013년)와 9차 웨이브(2014년)를 구축하여 2011년 변경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성향점수분석(PSM)을 실시하여 양자 분석방법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한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근로장려금의 수령여부가 독립변수가 되고, 근로시간의 증감이 종속변수가 된다. 6,025가구 중 에서 조건에 일치한 가구 535가구를 선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과 성향매칭 분석 결과, 첫째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둘째로, 근로장로금 수령여부는 근로시간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취업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에 근로의욕을 자극할만한 인센티브를, 개정된 근로장려세제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자 좌면 높이가 척추 세움근과 배곧은근의 근 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건강한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높이의 의자 좌면에 앉게 하고 양쪽 척추 세움근과 배곧은근의 근활성도를 표면 근전도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반복측정된 일요인 분산분석을 통해 세 가지 높이의 의자 좌면에 따른 근활성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유의수준(a)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의자 좌면 높이에 따라 양쪽 배곧은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양쪽 척추 세움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쪽 배곧은근은 낮은 높이의 의자 좌면에서 정상 높이와 높은 높이의 좌면에 비해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앉은 자세에서 의자 좌면의 높이는 배곧은근의 근 활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배곧은근의 근활성도 증가는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바르게 앉은 자세와 함께 의자 좌면 높이는 중요하다.
형질전환된 소리쟁이 모상근의 기내 배양시 그 생장 특성과 anthraquinone생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리쟁이의 모상근을 Agrobacterium rhirogenes strain $A_4$ 접종에 의하여 잎 절편으로부터 유기하여 부정근과 비교하였다. 잎 절편에서의 부정근 형성은 5 $\mu$M NAA를 첨가한 MS배지에서 가장 양호하였다. Paper electrophoresis를 통한 opine분석 결과 모상근에서만 mannopine이 검출되고 부정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부정근과 모상근 모두에서 2차근인 측근 근단은 호르몬을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서 신장만 할 뿐 분지하지 않았으나, 1차근인 주근의 근단은 많은 측지를 내며 빠르게 생장하였다. Anthraquinone 함량 증대에 따른 부정근과 모상근의 생장에는 MS기본 배지가 가장 양호하였다. 부정근과 모상근 배양시 생장량과 anthraquinone함량은 5% sucrose를 포함한 0.05 $\mu$M NAA와 0.1 $\mu$M kinetin으로 조성된 MS 액체 배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상근의 anthraquinone함량은 배양 일수에 따라 증가하다가 배양 25일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연구는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차함수형 궤적으로 추정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이후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다시 격차가 심화되었다. 소득 궤적(시작점의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결혼,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가 미친 영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요인들은 근로빈곤층의 궤적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빈곤층의 소득변화율과 대도시 거주 여부의 정(+)적 연관성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에 경제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근로빈곤층의 도시 프리미엄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역학조사는 J피혁 토글 공정 근로자 중 일부에서 손가락 관절이 휘는 등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가 발견되어 위 증상과 작업내용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첫째로 역학조사 의뢰내용인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의 작업과의 관련성 규명이며, 둘째로 근골격계 증상 조사와 진찰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작업환경 개선안을 도출하며, 넷째로 대상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1968~'69에 수도육종에서의 모본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얻고저 육성모지가 다른 우리나라 품종과 일본품종을 각각 8품종씩 공시하여 근의 형태 및 생리적기능을 조사하고 그의 품종간차와 근활력 및 지상부주요형질들 상호간의 상관을 검토하는 한편 1972년에는 근의 형태 및 기능을 계통선발과정에 이용코자 초형이 다른 26품종(계통)을 가지고 근활력과 지상부 특정형질상호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기단면의 직경과 간기피층내 기공의 직경간에 그리고 근의 직경과 간기단면의 직경 및 근피층내 조세포수간에는 높은 정의 유의상관이 인정되었다. 2. 근의 직경과 근의 후생목부대도관수 및 장력간에 고도의 정의 유의상관이 인정되었다. 이와같은 형태적인 관련은 지상부로부터 근부로 연결되는 통기계 및 수분공급등에 대한 조직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 품종이 일본품종에 비해 우수한 경향이었다. 3. 근의 생리적활력과 간기피층내 공기의 직경, 근의 피층내유세포수 및 근의 후생목부대도관수간에 각각 유의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조직 및 형태와 근의 생리적기능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품종이 간기가 굵고 피층내 기공 직경이 크면서 근의 피층내 유세포수와 대도관수가 많고 생리적 활력도 높았다. 이것은 근부를 일으키기 쉬운 지역에 대하여 적응하고 있는 특성으로 추정된다. 4. 생육시기별 근의 생리적활력의 품종간차이는 우리나라품종들이 상ㆍ하위근 모두 출수전에는 높은 활력을 보이나 출수후에는 급격히 저하하였는데 반해, 일본품종들은 출수후 근활력의 저하가 완만하였으며 근활력의 생육기간중의 변이폭은 우리나라 품종들이 큰 경향이었다. 5. 출수전의 근의 활력이 높은 품종은 금엽의 경사각동가 작고(직위), 엽신의 엽록색 농도가 높으며 그 분해속도가 느리고, 출수전후의 근활력이 높은 품종은 엽신내 단백태질소의 함량이 많으며, 동시에 광합성능력도 높았는데 이의 품종간차이는 현저하였다. 6. 출수직전 근활력과 엽신중 Fe$_2$O$_3$ 및 MnO 함량과의 관계는 뚜렷한 경향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다만 양 성분간에 길항적인 경향이 인정되었다. 7. 출수전의 근의 활력과 수량과의 관계는 뚜렷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출수후기가 될 수록 양자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었다. 특히 근의 활력지수[1/(근 활력의 변이폭/활력의 평균치)x100]가 높을수록 수량이 높았다. 즉 근의 활력이 높고 변이가 적은 것이 수량성이 높았다. 8. 성묘의 근활력은 묘소질로서 중요시되는 발근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9. 출수기 및 난숙기에 있어서의 근활ㄹ겨은 지상부 생엽신의 다소와 높은 정의 유의상관이 인정되었으며 근활력이 높을수록 생엽수가 많았고 근활력이 낮은 품종일수록 하엽의 고사정도가 커서 생엽수가 적었다. 10. 하위엽신의 절제처리는 근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서 위의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계통선발과정에 있어서 생육후기에 생엽수(달관에 의한 방법)을 조사하므로서 근활력을 진단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구강상병검진제도를 실시하여 구강보건행태를 조사하고, 구강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2008년 9월 24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S사업장에서 20세이상 26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구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2.0 for window를 이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과거병력, 주관적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 구강건강관리행태, 주관적인 구강증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가 75.6%이었고, 치과 병의원에 내원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52.8%이었다(p < .001). 2.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 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84.4%이었고, 충치가 있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43.5%이었고, 4개 이상인 근로자는 10.9%로 나타났다(p < .001). 3. 간식선호 유무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49.3%이있고, 우식치아수에 따른 잇솔질 방법은 옆으로 한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1-3개이상인 근로자는 52.1%이었고, 위 아래로 한다, 손목을 돌려가 면서 닦는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68.5%, 72.2%로 각 각 높게 나타났다(p < .001). 4. 잇솔질시 이가 시리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없는 근로자 51.6%, 이가 시리지 않다라고 응답한 근로자 69.8%로 나타났다(p < .001). 입이 잘 안벌어진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1-3개인 근로자 65.0%, 입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없는 근로자에서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1). 5. 구강검진결과 전체 근로자의 73.4%가 치아우식증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치석제거가 필요하다라고 한 근로자는 57.7%이었고, 치주질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근로자는 60.7%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우식치아수에 따른 근로자 구강상병 검진제도의 필요성이 검토되었고, 검진시 형식적인 검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상담과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구강선간을 유지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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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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