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근거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노인의 사별적응을 살펴보고 확인하여 그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농촌노인의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으로 배우자 상실 후 단독거주자로서 홀로 살고 있으며 배우자를 사별한지 12개월 미만이 되는 14명이었다. 수집기간은 2010년 1월부터 8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인터뷰는 1회기 당 40분-90분까지 소요되었으며 현장메모를 동시에 기록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본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연구 자료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및 참여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담당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 과정에서 80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배우자 사별 적응과정은 '울타리가 무너져 내림'의 인과적 조건과 '살아생전부부의 금실정도', '살아생전 부부의 주도권'의 맥락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홀로 여생을 감당해 나감'의 중심현상에 대한 '지원체계', '건강상태가 달라짐', '경제상황 정도'의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황 끌어안기', '생활의 변화를 시도함'의 전략을 사용하여 '홀로 살아갈 길을 찾음'의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과정은 충격과 감정분출 단계, 그리움과 원망단계, 체념과 수용단계, 삶의 재구성단계의 4단계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농촌여성의 배우자를 사별하고 살아가야하는 참여자들이 여러 맥락요인들의 영향을 조절하면서 중재전략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홀로 살아갈 길을 찾음'의 과정 및 유형에 노인복지 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실천적 복지중재를 개발하고 적응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당뇨병 노인환자의 자기관리 교육은 대상자의 건강행위를 변화시켜야 하는 목표를 성취해야하므로 노인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인 대상자의 특성과 개별적인 상황 및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특화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대상자 중심의 효과가 평가된 경우도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거주 당뇨병 노인 맞춤형 당뇨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실행연구 방법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실행연구방법의 계획, 실행, 평가, 성찰단계를 각 회기마다 시행하여 이전 회기의 결과가 다음회기의 중재계획의 변화에 근거가 되는 체계적인 순환과정을 3회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일개의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15개월에 걸쳐 12주의 소규모 노인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양적, 질적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참여대상자 측면의 평가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였다. 총 46명중 43명(93.48%)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양적인 프로그램의 효과결과에서는 당화혈색소(p<.001), 공복혈당(p<.001), 신체질량지수(p=.016), 허리둘레(p=.001), 수축기혈압(p=.036), 당뇨병 자기관리 행위(p<.001), 노인 건강행위지식(p=.008)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질적 평가 자료에서는 본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맞춤 관리로 느껴지며 이를 통해 역량 강화하게 되었고, 상호작용을 통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자기관리 이행에 자신감과 실천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실행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로 대상자의 신체적 지표와 행위지표, 유용성 등의 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대상자 측면에서의 주관적인 효과성을 확인 한 것은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연구 방법을 통한 프로그램의 적용과정과 평가는 현장 실무자에게 대상자의 요구 중심의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시행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요양보호사와 교육운영주체 및 행정주체로 구성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체제 및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의견을 크게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교육운영체제', '인력관리' 4개의 대범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 합의된 의견과 개별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운영체제 측면에서는 교육 주체와 교육 운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부, 요양기관 및 협회 간 역할 정립이 우선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현장 인력관리 측면에서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호소가 많았고, 처우문제는 곧 직무교육 참여에의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whether pre-conditioning exercise has neuroprotective effects against cerebral ischemia, through enhance brain microvascular integrity. Methods: Adult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groups: 1) Normal (n=10); 2) Exercise (n=10); 3)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CAo), n=10); 4) Exercise+MCAo (n= 10). Both exercise groups ran on a treadmill at a speed of 15 m/min, 30 min/day for 4 weeks, then, MCAo was performed for 90 min. Brain infarction was measured by Nissl staining. Examination of the remaining neuronal cell after MCAo, and microvascular protein expression on the motor cortex, showed the expression of Neuronal Nuclei (NeuN),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 laminin. Results: After 48 hr of MCAo, the infarct volum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Ex+MCAo group ($15.6{\pm}2.7%$) compared to the MCAo group ($44.9{\pm}3.8%$) (p<.05), and many neuronal cells were detected in the Ex+ MCAo group ($70.8{\pm}3.9%$) compared to the MCAo group ($43.4{\pm}5.1%$) (p<.05). The immunoreactivity of laminin, as a marker of microvessels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were intensively increased in the Ex+MCAo group compared to the MCAo group.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neuroprotective effects of exercise pre-conditioning reduce ischemic brain injury through strengthening the microvascular integrity after cerebral ischemia.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부모·친구 요인과 SNS 이용 정도를 중심으로 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자아형성이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성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주변인인 부모와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 공격성 문제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1패널의 7차년도 데이터 중 총 1,437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NS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이 적게 이용하는 학생보다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요인 중 학대가 심할수록, 과잉간섭이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독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 요인 중 소외를 높게 경험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단순히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높은 주변인인 부모와 친구의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7년 맞춤형으로 강화된 방문건강관리를 시작하면서, 기존 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인력활용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업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현장중심교육훈련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평가를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평가결과가 교육훈련 전반에 대해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측면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모두 교육훈련 전 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대상자의 업무관련 경력 및 간호직으로서의 전문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육훈련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교육훈련을 실시한 권역별로는 효과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업무수행능력에 원인적 연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관리중심으로 이루어진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현장관리에 초점을 둔 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교육훈련 2차, 3차에 대한 평가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강화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롭게 구성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이 정착되면서 교육훈련은 신규 관리자와 기존관리자를 구분하여 이원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들 각각에 적용될 별도의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권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전에 모든 권역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른 측면에서도 교육효과의 차이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효과가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자 수등의 한계로 전체 권역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교육훈련도 맞춤형 서비스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환경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가 교육훈련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일률적인 교육훈련 외에, 지방 단위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3~4개의 FMTP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이라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내용의 큰 틀은 지역보건의료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상당 부분은 겹치기 마련이며, 동일한 대상자들이 여러 FMTP에 중복 참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자를 보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체 교육훈련과정에 일괄적으로 참여하는 식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FMTP 경험여부만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가 위의 제언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지는 못하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FMTP 횟수가 교육훈련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업무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에 더 큰 기여할 수 있기를바란다.
연구는 전라북도지역의 보건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들은 지역담당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으며, 지역담당제 실시에 있어 그 실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시시기는 단계적 실시의 주장이 높았으며, 제공서비스로는 방문간호와 만성질환관리에 높은 의견을 보였다. 건강증진사업에 국한할 시 건강교실이, 노인보건사업에 국한할 시 방문간호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재원확보, 인력 및 조직이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이었고,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정보체계 확립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팀별 지역담당제를 통한 보건사업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전문인력의 배치를 가장 높게 들었다.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이점으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전문성 향상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보건사업에서의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증대 및 다양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하며, 보건소의 사업의 내용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건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서 획일적(형식적)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지역담당제 정착을 위한 검토방안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담당제 실시는 단계적으로 담당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이 있어야하며, 현행의 보건사업 업무중에서 이들 사업이 지역담당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업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사업대상 및 범위, 지리적 여건, 현재의 보건소 업무 수행체계를 근거로 검토되는 등 다양한 측면이 재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의 수준과 보건소의 현재 위상을 중심으로 자원과 예산 소요를 추정하고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 인력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방문간호사 교육 훈련비 및 방문차량 구입비 등을 재원확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보건소 사업에서 지역담당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상자 관리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충분히 개발해야 하며, 지역담당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는 달리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실험적 시범사업으로는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담당제가 일반주민의 생활속에서 대중화된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 지역담당제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 및 한정된 시범지역에 의해서만 연구된 점을 지양하고 폭 넓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중에서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포함된 인간생명 존중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중, 고등학생을 위한 인간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생명존중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결과 중학교 과정인 7-9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생명존중 관련 내용은 총 6개로 범주화되었고 해당내용은 총 222개였다. 6개 범주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정신건강", "성과 건강", "약물 오남용 및 흡연음주예방"," 일상생활과 건강"," 사회와 건강"이었다. 고등학교 과정인 10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인간생명존중 관련 내용은 총 6개로 범주화되었고 해당 내용은 82개였다. 6개의 범주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보면" 약물 오남용, 흡연, 음주와 건강"," 성과 건강", "정신건강", "생명과학과 인간생명경시", "일상생활과 건강", "사회와 건강"으로 구분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중 고등학교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존중교육내용은 인간의 소중함에 대한 개념과 실천적인 이해, 자신의 본래의 가치 및 소중함과 진정한 삶의 의미 발견 등의 인간생명존중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보다는 방법론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존하기 위한 경쟁' 논리에 근거한 생명존중교육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는 청소년기 교육과정에 총체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보건교과를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가치가 인식되며 진정한 삶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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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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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