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시내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에 대해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대규모로 토지를 소유한 기업들을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어떤 파급 효과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속속 분양되고 있는 지금도 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수요자의 통상적인 주택 구매 주기에 비해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정부는 국가경제 각 부문의 $\ulcorner$경쟁력 강화$\lrcorner$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기조 하에서, 정부는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왔다. 특히, 국내유가에 대한 자유화, 정제 및 유통부문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또, 정제부문 및 유통부문에 대한 대외개방도 허용되었으며,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중략)
우리 협회가 지난해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관철시켰던 자판기 영업신고 규제완화가 올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으로 공식 개정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많은 운영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던 위생교육 과다, 운영자 건강진단수첩 휴대 등의 조항이 산업계 희망대로 개정되어 앞으로 자판기 운영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란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화된 자판기 영업신고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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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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