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영업신고 및 운영자 관련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Published : 2000.08.01

Abstract

우리 협회가 지난해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관철시켰던 자판기 영업신고 규제완화가 올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으로 공식 개정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많은 운영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던 위생교육 과다, 운영자 건강진단수첩 휴대 등의 조항이 산업계 희망대로 개정되어 앞으로 자판기 운영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란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화된 자판기 영업신고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