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문제는 인간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는 자유의 문제를 윤리학적 전문 영역에 한정된 문제로 간주할 수 없도록 만든다. 오히려 사회의 제반문제, 정치와 경제의 문제 그리고 법의 기본정신의 문제를 둘러 싼 사회 및 문화, 과학의 지향점과 그 규범적 이념을 논의하는 철학적 기초 작업에 속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의 문제가 인문학 전반의 지향적 이념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임을 해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할 때, 철학사적인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자유의 문제가 역사성과 더불어 현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유의 문제를 구체적 현실에 자리하는 당면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는 이를 근대 이후의 철학적 성찰과정을 통해 발전되고 변화된 방법론적 틀 속에서 보다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해석학적 통찰과 실용주의적 맥락을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주의적 접근은 역사성과 현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진리에 대한 상호주관적 분석과 자유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와 행위 공동체 내에서 구성되는 자기의식과 상징적 해석을 자유의 문화적 지평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현대 공리주의의 전개는 고전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의 결집이다. 이런 현대 공리주의는 고전 공리주의의 공통적 요소들로 간주되어 온 '쾌락주의'와 '행위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첫째, 현대 공리주의는 고전 공리주의의 '행복' 혹은 '쾌락' 개념을 '욕망-충족' 혹은 '선호-만족'의 개념으로 대체한다. 이런 대체를 통해 현대 공리주의는 고전 공리주의의 심리상태설에 대해 제기된 회의주의적 도전을 회피하고, 인간 복지에 대한 보다 만족할 만한 공리주의적 설명을 위해 보다 넓은 외연의 공리 개념을 제안한다. 둘째, 행위 공리주의의 '반생산성'과 '반직관성'에 대한 비판들을 모면할 규칙 공리주의들의 전개가 현대 공리주의의 전개의 한 특징을 이룬다. 규칙 공리주의들의 전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일반적 규범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리주의적 체계의 모색을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의 제1원칙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비판들에 대응한다. 이런 재해석은 벤담의 원칙을 통해 공리주의의 평등주의적 토대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20세기 후반에 제기된 유력한 비판들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시도들을 통해 현대 공리주의는 인간의 복지에 대한 보다 나은 설명으로 나아간다.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행동 모형이 지체장애인 생활체육 참여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적합한지와 변인 간 인과적 영향관계가 어떠한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현수(2011)의 연구에서 도출된 총 5가지 하위 구성변인에 대한 측정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통해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Ver. 19.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구조방정식 모형(SEM)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Normed χ2, RMR, IFI, TLI, CFI, RMSEA의 모형 적합도 평가지수가 수용기준을 만족하여 본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동태도가 행동의도,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행동의도, 행동의도가 실제행동,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실제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탈냉전 시기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조전략을 연구한다.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견국가의 원조정책은 강대국보다 효과적이다. 중견국가는 외교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의 목표 하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대상, 방식, 부문, 체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강대국보다 많은 양의 GNI 대비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최빈국을 우선 원조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조달처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양자 간 비구속성 무상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식량 원조,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부문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강대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흥 중견국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첫째, 공여국의 위상 면에서 중견국가의 규범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강대국 답습 혹은 편승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소액 분산 지원은 일본 대외원조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의 전수 전략 역시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인 즉각적인 민주화 프로그램과 충돌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둘째, 수원국의 발전 면에서 한국의 부문 별 원조정책은 경쟁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시기 강대국의 관심이 경제 기반시설과 생산 분야 원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정보통신과 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중견국가의 전통적 원조부문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에 원조를 집중한 것은 제한된 규모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 글은 신종교운동을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소종파(cult)로 비판하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영상화하여 소비하는 신종교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종교운동을 기성종교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주변종교와 기성종교를 대체하려는 적극적 대안종교의 관점에서 신종교영화를 분석할 수 있는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종교현상의 반사회적 일탈을 강조하면서 세뇌와 탈세뇌의 관점에 치우친 사회비평형 신종교영화와는 달리,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종교영화의 새로운 유형으로 공감성찰형 신종교영화와 신앙참여형 신종교 영화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전개하였다. <오쇼 라즈니쉬의 문제적 유토피아>(2018)를 비롯한 공감성찰형 신종교영화들이 규범적인 단일 프레임을 넘어서서 다면적인 구성과 다성적인 목소리를 갖춘 열린 프레임을 통해 내부자의 자기성찰과 외부자의 타자공감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화평의 길>(1984)을 비롯한 신앙참여형 신종교영화들은 후천개벽이나 해원상생 등의 대안종교적 비전을 통해 기성종교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주변인들의 원한을 풀고 말할 수 없었던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영상적 방식을 선보였다.
이 글은 현재와 미래세계에서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원(冤)과 한(恨)을 어떻게 치유하고, 한민족의 평화와 정신적 안녕을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홍익인간 사상의 내용과 그 실천적 방법을 비판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우리 민족의 사상적 정서적 뿌리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유학의 대동사상의 내용과 그 이상적 실현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동사상의 이상도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원과 한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가 필요함을 알아보았다. 끝으로 대순진리(大巡眞理)의 중요 개념인 해원상생의 근원적 본래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원상생이 미래의 보편적 가치이자 회통의 실천적 규범으로 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해원상생의 논리가 우리 민족이 가진 한의 정서를 해소하는 적극적 실천성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대순진리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이 홍익인간과 대동사회의 이상을 회통(會通)하여 미래의 상생윤리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페미니스트 범죄서사인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1990년대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대중화, 강남 중산층 소비 문화와 미디어 문화의 전면화를 배경으로 중산층 가정의 사회적 도덕적 규범성이 강화되는 맥락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읽고자 하였다. 이 소설의 여성 주인공인 강민주와 백승하는 모두 1990년대 텔레비전과 광고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한 강남의 거주자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녀 주인공에게 각각 할당된 페미니스트이자 강한 소비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과 부드럽고 가정적인 남성은 모두 당대 여성운동의 성장과 대중화된 페미니즘의 이슈를 체현한다. 소비주의 미디어 문화, 여성운동, 민주화의 결합은 무엇보다 중산층이라는 물질적 토대를 가시화하는 가운데 부드럽고 가정적인 남성상을 창출했다. 이 소설에서 가정적 남성상은 페미니스트 범죄 서사를 중산층 가정의 안정과 위엄을 공격하는 팜므 파탈의 서사로 전화시키며, 바로 그 전화의 순간에 강민주는 자신을 흠모해온 하층계급 남성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양귀자의 이 소설은 1990년대 본격화된 강남을 배경으로 한 중산층의 사회문화적 재현과 페미니즘 이슈를 중첩시킨 텍스트로서 시사적일 뿐만 아니라 징후적이다.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에서 펼쳐질 범죄 서사의 핵심 코드로서 여성 혐오 살인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퍼트남의 새로운 윤리학적 논의를 검토하고, 그가 제안하는 '실용주의적 다원주의'가 자신의 이성주의와의 내적 비정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지속적인 입장 변화 속에서 퍼트남의 최근 논의는 윤리학적 탐구로 확장되고 있으며, '존재론 없는 윤리학'이라는 기치를 앞세운 퍼트남의 논의는 명시적으로 실용주의를 향하고 있다. 퍼트남은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탐구로 특징지어지는 전통적인 윤리학이 존재론을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객관성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퍼트남의 과제는 존재론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객관성을 확립하는 일이며, 그것은 그가 제안하는 '실용주의적 다원주의'로 압축된다. 실용주의적 다원주의는 전통적 객관주의를 거부하면서도 허무주의를 비켜서려는 제3의 입장이다. 퍼트남의 이러한 제안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지만 자신이 유지하는 이성주의적 미련은 퍼트남의 제안에 내적 정합성 문제를 불러온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퍼트남의 철학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연화되어야 하며, 그것은 규범적 이성 개념에 대한 근원적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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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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