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 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 · 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2006년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기업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라이선스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라이선스 거래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로열티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상관행법 로열티 정보와 로열티 영향요인(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평가 결과를 결합하여 경상로열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상관행법 로열티 적정 범위와 기술거래사례 로열티 정보 사이에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고, 분석결과 상관행법 로열티의 활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경상로열티 추정을 위하여 상관행법 로열티 범위와 로열티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결합한 선형함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상로열티를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35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매우 적어, 많은 응답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 의사를 살펴보면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응답비율에 비해 구매하겠다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통한 잇점,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외국의 허가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볼 때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흥보책자 등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소비자가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을 돕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5회기의 단기개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은 주1회씩 5주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유사실험설계의 비동일 통제집단 연구설계를 하였고,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7명에 대해 사전사후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에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는 없었지만, 집단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 검증에서 실험집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수준의 증가하였고,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위험성 및 범죄에 대한 권리보호차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행할 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 연구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상가 월세의 비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입지이론, 상권분석, 입찰지대의 이론, 집적이론, 그리고 수요 외부성의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3.3m^2$당 상가 권리금, $3.3m^2$당 상가 임대료, $3.3m^2$당 상가 월세, 전국 100개 상권의 보행자 수가 포함되었다.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한 그 결과로서, 각 상권의 월세비중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3.3m^2$당 상가 권리금, $3.3m^2$당 상가보증금, $3.3m^2$당 상가 월세가 상가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상가 월세의 비중을 결정할 때 $3.3m^2$당 상가 권리금과 도소매업체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였다. 요약하면, 상가 월세의 비중을 결정할 때, 상권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 인력 대상으로 차등등급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 병원운영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차등등급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 등급과 간호 인력 등급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사2등급에서 환자권리향상과 경영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간호 인력 2등급에서 환자안전향상, 진료향상, 환자권리향상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사 및 간호 인력 등급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안전향상, 병원재정, 병원위상에서는 의사 1, 간호 인력 2등급에서, 환자권리향상 및 자기계발에서는 의사 2, 간호 인력 1등급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의사, 간호 인력의 등급은 높지만, 1등급과 2등급 간의 차이는 각 부문 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와 향후 요양병원 차등등급제의 의사 및 간호 인력 1, 2등급 간의 산정기준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현대 유전체 맞춤 의료에서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유전체 맞춤 의료의 정의와 이슈를 정리해 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한다. 두 방향이란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을 말한다. 인간유전체 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한 개인의 것일까?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것일까? 필자는 인간유전체 정보가 이 두 속성을 모두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 속성은 정보가공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정보가공자인 연구자와 정보소유를 둘러싼 몇몇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인체유래물로부터 그 정보를 가공한 연구자는 그 정보에 대해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헬라세포(HeLa cell), 트리스탄 다 쿠나(Tristan da Cunha)섬 사람들의 천식유전자 특허, 과이미(Guaymi)여성 세포주, 하가하이(Hagahai)남성 세포주 등의 사례를 통해 유전체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와 유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점들을 고찰해 보려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을 몇몇 도덕철학자들의 입장을 통해 시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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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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