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Published : 2006.03.15

Abstract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 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 · 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2006년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