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하급심의 실무 및 일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방향 및 구체적 적용기준을 전망하였다.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 demand guarantee is commonly used as a so-called independent bank guarantee to protect against the other party's default under, 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the independence and the documentary character of the demand guarantee may be abused by the beneficiary of the guarantee, who may fall into the temptation to demand or call for payment under the guarantee by preparing documents that appear to constitute a complying demand for payment, even though the demand has no conceivable basis. In Korea, through case law, a legal rule has been developed to prevent such abusive calls for payment. This paper examines how such rule that prohibits abuse of rights is applying in the context of counter-guarantees.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considers the concepts of a demand guarantee and a counter-guarantee and the basic legal principles applicable thereto. And then this paper considers abusive calls under the guarantees, that exceptionally works as grounds for refusal of payment by guarantors and counter-guarantors, further looking at some situations in which the calls amount to be abusive under counter-guarantees in particular.
최근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특허매복행위로 인하여 특허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에 있어 특허매복행위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내외 매복특허에 관한 이슈와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법적활용이 가능한 장치와 FRAND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집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영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강화, 경쟁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법심사를 통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통제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은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집행의 개선논의는 금지기준의 명확성, 타당성 및 목적적합성이라는 실체법적 차원에서도 아울러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법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 적용이란 공정위의 준 사법 기관성에 걸맞는 경쟁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에 크게 좌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연구는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성과 평등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교육과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교육기관의 갑질의 유형 중 권한남용 행태를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갑질의 개념과 원인을 분석한 후 질적 연구를 통해 권한남용 유형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사례를 탐색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관 내 권한남용 사례는 협의 없는 업무추가와 업무전가,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지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지시, 관행, 개인 편의를 위한 사적 지시, 특정기관 또는 특정인 혜택을 위한 지시, 인격·권리·사생활 침해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한남용에 대한 합의된 기준 마련, 권한남용에 대한 갈등과 불만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 마련, 기관 내 최고의 결기구 의무설치 법제화, 모든 정보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개, 감성행정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해 교육의 민주성과 평등성을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교육기관 내 갑질이 줄어들어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A counter-guarantee is an independent undertaking and it functions in the same way as an ordinary independent guarantee. However, the typical notion of independence which appl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antee and the underlying contract cannot be exactly transpos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er-guarantee and the primary guarantee, because the primary guarantor bears its duties that derive from the mandate. In this respect, this study reviews, with some critics, a Korean appellate court's decision and argues that, in spite of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between the counter-guarantee and the primary guarantee, the primary guarantor may not be entitled to reimbursement from the counter-guarantor, if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primary guarantor has failed to perform its duty of verifying compliance under the primary guarantor or if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primary guarantor knows that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re was fraudulent calling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primary guarantee.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허권은 처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제공하여 꾸준한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는 아케이드 게임기 분야에서의 음악게임 분야의 특허를 살펴보고, 이 분야의 주요 업체인 코나미사가 특허 소송을 반복함으로써 경쟁사를 견제하고 시장을 정체시킨 사례를 통해서 게임 분야에서의 기술 특허권의 남용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아이디어 산업인 게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작 장치 등 일부 하드웨어의 기술적 특허만을 근거로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의 가로막아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한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여러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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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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