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배경은 드론 시장이 거대해짐에 따라 정부는 '드론 촬영 자유구역 지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법 제도 및 절차, 관련 환경요건들이 상충되거나 명확하지 않아 선행되어야 할 요건들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목적은 촬영 불가지역 범위를 설정하고 자유구역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선결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설문서 구성, 인터뷰를 통해 항목 구체화, 전문가 선택 및 참여자 토의를 통해 조건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는 항공안전법 등 개정 2개, 자유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8개, 안내소 운용 등 4개를 도출하였다. 기대효과는 첫째, 드론 촬영을 항공안전법에 포함으로 자유구역 지정에 관하여 국토부와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 둘째, 촬영금지 영역을 공중까지 확대하여 입체적인 드론 보안이 가능하다. 셋째, 자유구역 지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용인지역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은 드론 촬영 관련 항공안전법 우선 개정과 국가정보원과 연계한 33개 관할지역의 자유구역지정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조공체제에서 각 국가 간 외교 관계는 왕경에서 거행되는 조정외교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왕권이 실재하는 왕경은 정치적 중심지인 동시에 외교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통일신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는 왕권 사이의 조정외교 이외에도 쓰쿠시(축자(筑紫))에 위치한 다자이후(대재부(大宰府))를 매개로 하는 실무외교라는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체로 7세기 중엽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조정은 외교와 군사적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관사(官司)로서의 대재부(大宰府)를 정비하였다. 즉 지정학적으로 구주(九州) 서북단에 위치한 축자(筑紫)는 해외의 관문으로 국방상의 요충지였는데, 663년 백강전투라는 동아시아 전란 속에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에서 일본 조정이 이 곳에 대재부(大宰府)를 설치하였다. 대외교섭의 일환으로 일본의 대화조정이 설치한 대재부(大宰府)는 7세기 후반 이래 관사(官司)로서의 대외적 기능 이외에 신라와 일본의 공적 외교가 이루어지고 기간 동안 외교의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대재부(大宰府)를 매개로 하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 교섭은 실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교의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8세기 중엽 신라와 다자이후 사이에 왕래된 문서외교(文書外交)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만강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연구범위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도 연길과 러시아의 군사항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북한의 청진을 잇는 대삼각지대(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TREDA)로 하였다. TREDA내에 2020년의 국가별 총전력수요는 중국 9,052 Gwh, 북한 8,989 Gwh, 러시아 15,662 Gwh이며, 1991년-2020년간의 년평균 증가율은 중국 8.4%, 북한 5.9%, 러시아 3.1%로 전망된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계획은 3개국(중국-북한-러시아)전력계통연계 방안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변전계통은 각국이 주파수가 상이하여 전력계통의 연계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곤란하나 계통연계시 기존 설비의 보완 및 설비운용면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요금은 국가에서 통제,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두만강개발특구는 자유무역경제특구이므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제로 한 한계비용이 68원/Kwh일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TREDA사업초기에는 환경설비를 갖춘 재래식 석유 및 석탄화력 발전소가 투자 부담면에서 유리하나 향후 환경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건설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노기술(nanotechnology)이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과 더불어 사회에 가장 파급력이 높은 기술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나노기술의 개발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은 아직은 개발의 초창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사회에 던지는 함의들에 대해서는 현재 매우 많은 논란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물질이 나노 크기의 입자가 되면 독성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또한 나노기술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제기되고 있다. 나노기술이 군사 기술화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으며, 대량실업사태를 야기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나노기술이 과연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지를 나노기술을 둘러싸고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나노기술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는 나노기술을 둘러싸고 어떠한 사회적 쟁점들이 형성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다음, 나노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사회전반에 걸쳐 드론의 활용도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드론업체의 기술 부족, 드론관련 규제, 기술평가 항목 부재 등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시켜야 할 드론의 역량이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드론의 수요만족도(가격, 품질, 서비스)는 드론의 역량강화 5개요인 중 물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이 강화될 때 드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화시켜야 할 드론역량은 물적 요인(드론수요, 개발, 등록대수,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가), 사회적 요인(국가차원의 홍보, 공교육기관 신설, 드론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및 정책적 요인(사생활 방지대책, 정부 재정지원, 법규와 제도 완화)이다. 이상의 3개 요인에 대하여 정부, 업계, 드론운용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개선 보완해 나아갈 때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내 경제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추세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기업입지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불만조건으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 및 고차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 부족이 가장 부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해,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 분석,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주요현황,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 등을 통한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고, 나아가 윤리 및 안전 관련법규에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로봇윤리헌장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유도하고 지능형 로봇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는 지능형 로봇이 경호경비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및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군사 로봇, 보안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운용, 관리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경호경비의 한 분야로 부각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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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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