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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The Revision of the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Monolithic Guidance System of the Party Core': Focusing on Party-Government-Military Relations in Kim Jong Un Regime)

  • 김태경;이정철;양혜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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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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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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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변화,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당 수반-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기구를 통한 '조직영도'의 체계로 구축되며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일원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조직적 개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체제 확립의 특성을 보이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통치구조를 이해, 전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탈중국을 위한 대만 남향정책의 지속과 변화: 균형과 편승의 동학 (Continuation and change of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in the De-Sinicization: The dynamics of Balancing and Bandwagoning)

  • 김선재;김수한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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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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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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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균형'과 '편승'의 관점에서 대만 '신남향정책'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리덩후이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온 남향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대만의 대외정책은 미·중관계라는 대외적 변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왔다. 역대 대만 정부는 '탈중국'을 목표로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남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당시 협조적인 미·중관계와 중국의 강한 견제 등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의 대외정책 역시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또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남향정책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탈중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차이잉원의 신남향정책은 기존의 균형에 더해 미국으로의 '편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진당 정권 하에서 대만과 미국의 상호 협력적 관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남향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만의 편승전략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 김강한;이정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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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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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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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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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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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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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