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은 다자간 안보시스템에 의존한 군사안보 확보와 등거리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를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중앙아시아의 소국으로서 자주권의 확립과 국가발전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의 군사안보정책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단순히 외교와 외부의 안보시스템에 의존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해부해 봄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이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국방력 증강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그 양대 세력의 신-그레이트 게임속에서 등거리외교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통하여 국가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균형 외교전략의 한계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키르기스스탄 독립과 자주 문제를 파악, 예측 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 군 태스크포스(TF) (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분야에만 국한한 소방업무는 더 이상 국민들의 소방서비스 수요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소방전문가들로부터의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단계별 소방업무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산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업무를 재설계하고자 하였다. 현재 소방업무 분야중 전문가들은 대비단계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대비단계내에서의 자원확보와 체제구축 분야를, 예방분야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업무재설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이 요구되었다. 재난관리 중요도에 따라 업무재설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민 관협력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설립 및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면 소방사무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소방업무는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업무외에 '협업(협력업무)'을 발굴 또는 기존 업무를 강화시켜 소방사무를 양적으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질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광복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유사 해양국가가 되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한편, 근래 들어 중국이 해군 항공 전력을 상당히 증강시키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과는 불확실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던 과거의 서독이 설정한 전력 확충의 방향성, 냉전기 당시 NATO 조직 내에서 담당하던 '지역해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 구상방식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의미 있는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 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것을 기초로 한 5 18기록 수집전략의 작성 방향과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5 18기록을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몇 개의 중추적인 기관은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구성하여 5 18기록을 기록화 전략을 통해 협력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5 18기록은 인권기록이며 여러 출처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의 집합체다. 5 18기록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인권기록 수집전략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인권기록으로서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기록원칙은 인권기록의 수집을 옹호하고 중요시하고 있다. 다출처 수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5 18기록 목록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종합목록 포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화되지 않은 과거를 기록화하기 위한 구술사 수집이 5 18기록 수집의 주요한 활동이 되어야 하며, 이 구술사 수집이 5 18기록 수집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5 18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다. 5 18기록 수집전략에는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기록 의식을 증진시키는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옹호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의 서한만 분지는 일일 생산량 450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어 석유부존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중국에서 큰 유전중 하나인 발해만 유전지대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대규모 매장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석유탐사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탐사가 진행중인 곳은 3개 지역으로 서한만 B&C 광구 (스웨덴 Taurus사), 북부 서한만 및 육상 안주분지 (캐나다 SOCO사), 동한만 광구 (호주 Beach Petroleum사) 등이다. 상기 이외의 해저에는 원유가 부존할 만한 분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길주-명천 지구대 등 일부 육상 지역에서는 원유가 발견된 곳도 있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북한 서한만의 지질은 중국의 발해만과 유사하다. 후기 원생대와 초기 고생대에 생성된 기반암 위에는 최대 $6,000{\sim}10,000\;m$ 두께의 중생대 탄산염암 및 퇴적암과 $4,000{\sim}5,000\;m$ 두께의 신생대 퇴적암이 집적되어 있다. 근원암은 3,000 m 이상되는 쥬라기 및 $1,000{\sim}2,000\;m$ 두께의 백악기 흑색 셰일 그리고 수천 m 두께의 중생대 이전의 탄산염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류층은 높은 공극률을 가진 중생대부터 신생대에 퇴적된 사암과 중생대전에 균열된 탄산염암이다. 원유 트랩은 배사구조, 단층구조, 파묻혀 있는 언덕 (buried hill) 그리고 층서형 트랩 형태다. 따라서 서한만에서의 퇴적층들은 다양한 형태의 근원암을 가지며 또한 공극률과 투수율이 높고, 많은 단층에 의한 이동경로를 가지게 되므로, 사암으로 이루어진 석유 저장지만 발견하면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등 해양관할권 확대가 주류를 이루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해양개발의 인접성 등을 감안할 때, 실리주의적 세계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남북한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해양과학기술 협력교류의 활성화와 새로운 첨단 해양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 둥 남북 상호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양에서 남북한 각기 독자적인 해양관리 및 해양산업의 전개보다는 양국 공동협력에 의해 주변국의 한민족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연구수행 주체별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6년부터 2020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백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장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장기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비해 기업 및 대학 연구개발투자는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제성장 및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공공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간에 단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공공 연구개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GDP 경제성장이며, 대학의 연구개발에 단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공공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 간에는 높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호 촉진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향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축소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국제적인 틀 안에서 환경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공동이행활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 분석평가하고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구 전체 문제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간의 GN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의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비교우위의 개념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환경적 우위 부문)에 생산을 특화하고 이것과 반대의 환경적 열위부문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전개로부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공동이행활동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남북격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에 착안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이행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책의 특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고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융합방안에서는 상술한 환경비교우위의 정학적 분석결과와 공동이행의 게임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동이행 게임의 균형점까지 자원의 원조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산정한 결과 융합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격차와 협력에 관한 곤란한 문제에 착안해서 환경적 우위와 융합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을 모델로 실제 정책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nd state court in each procedural stage. As most legal systems over the world respect arbitration agre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nd state courts puts emphasis on party autonomy and provides the independent power of arbitration agreement tribunal (Kompetenz-Kompetenz). Most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to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Modern national laws have similar provisions based on Art. 16 UNCITRAL Model Law. In this regards the author throws a question in Chapter II, whether the doctrine of Kompetenz-Kompetenz, namely the ability of the tribunal to decide upon its own jurisdiction is worth while persisting, and whether the Kompetenz-Kompetenz-agreement should be regarded as valid, with the conclusion, that this doctrine should concede to the power of state court and that Kompetenz-Kompetenz-Klausel is invalid. In Chapter III the author discusses the issue of whether the breach of an arbitration agreement could lead to the compensation of damage. Although the author stands for the procedural character of arbitration agreement, he offers a proposal that the breach of an arbitration agreement bring about the compensation of damage. The issue of anti-suit injunction is discussed also in this Chapter. He is against the approval of anti-suit injunction based on an arbitration agreement resisting the other party from pursuing a lawsuit in a foreig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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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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