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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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안전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안전약자 요구사항 분석모델 연구 : 의사소통기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Analysis Model for the Preventive Safety and Disaster Service Inform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 이용직;지석연;김상화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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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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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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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 본 연구는 생활안전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대국민 정보시스템 개발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약자들이 서비스가 달성하고자 하는 효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내재된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하여 개인화한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안전약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재난 주제에 대한 대국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하여, 나이, 장애, 환경, 직업 등 다양한 특성에 대응되는 가상 인물을 선정하고 분석하는 페르소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의사소통기능 문제와 관련된 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ICF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이 요소들을 특징으로 하는 중재 및 촉진방법을 제공하였다. 결과 : 페르소나 분석 방법을 통해 가상인물들이 스마트 폰 등 의사소통장치를 활용하여 재난정보를 수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ICF의 의사소통문제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ICF코드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ICF코드의 의사소통문제와 관련된 d300번 대 코드 중 d310 (음성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d315 (비언어적 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d320 (공식적인 수화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d325 (문자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d360 (의사소통장치 및 기술 사용하기) 등 총 5개의 코드에서 19가지의 어려움 혹은 장벽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각각의 중재 및 촉진 방법을 제안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예방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구축함에 있어 사용자의 의사소통능력의 개인차를 극복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목적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ICF 분류체계와 페르소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확보한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CF의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장애나 질병을 포함한 건강상태와 신체 기능, 구조 및 활동과 참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별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의 수준 및 요구에 따라 적절한 중재방법과 촉진방법을 도출하여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 이주여성의 월경 지식, 월경 태도 및 피임 지식 (The Knowledge of Menstruation, Attitude for Menstruation, and Knowledge of Contraception for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 김혜자;심미정;오효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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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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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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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의 생식건강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월경지식, 월경태도 및 피임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개별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7.8세, 배우자는 41.4세이며, 필리핀 국적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여성생식건강과 관련된 월경지식은 7점 만점에 4.0점, 월경태도는 25점 만점에 18.5점, 그리고 피임지식은 10점 만점에 4.5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월경지식은 국적, 현재 가장 어려운 점, 현재 생활의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월경주기, 원하는 아이 수, 피임정보원 여부, 출산력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월경태도는 연령, 국적, 지각된 건강상태, 원하는 아이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피임지식은 교육정도, 국적, 월경통 여부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는 월경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의 산과적 건강 측면을 고려한 다차원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가족계획을 할 수 있도록 중재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이혼경험 연구 (A Study on the Divorce Experienced by Marriage Immigrant Women)

  • 박미정;엄명용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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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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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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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으로 인한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선택에서부터 결혼생활, 이혼, 이혼 후의 생활까지의 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심현상은'어긋난 현실에 대한 저항(탈구)하다'였으며, 인과적 조건은'생존을 위해 탈출하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하다'였으며, 중재적 조건은'남편 실체 알게 되다','절망하다','마음 추수리지못함'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하녀 취급당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되다',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함', '미래 삶의 담보 마련함', '주변화 되다', '이방인 의식이 들다'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지지체계 구축 하다', '새 삶의 의욕 다지다', '사회 정체성 재구성 하다', 결과는'정착지 마련하다'였으며, 핵심범주는'해체를 통한 안전한 정착지 찾기'였다. 이혼유형은 대처성장형, 해방안주형, 생활눌림형, 유랑지속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혼과정과 상황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이혼예방과 이혼 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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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 이형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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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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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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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의미와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3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 14명이었다. 연구결과 총 13개의 범주와 27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71개의 개념을 추출하였다.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서의 인과적 조건은 '불확실한 출발', '현실문제에 직면함'이었고, 중심현상은 '참여를 통해 존재감 찾아가기'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국제결혼을 후회함', '갈등을 경험함', '부정적 선입견으로 바라봄', '현실을 딛고 일어섬'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삶의 돌파구 찾기', '수용해 나감'이었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 지지체계', '지역적 한계'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미래를 준비함', '지속적 사회활동을 희망함', '공적 지원체계에 기대를 가짐'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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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생활만족도, 자기방임, 심리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 among Life-satisfaction, Self-neglect,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 안성아;정은영;공정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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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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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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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자기방임,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G도, J시에 거주하는 노인 143명으로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관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은 생활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r=.841, p<.001), 자기방임과는 음의 상관관계(r=-.501, p<.001)를 보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만족도(β=.787, p<.001)와 수입원(β=-.114, p=.028)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71.3%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상사중재(國際商事仲裁)에 있어서 중간보전조치(中間保全措置) (Interim Relie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이강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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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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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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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need to seek interim relief is generally recognized. Interim reliefs address the requirements of a party for immediate and temporary protection of rights or property pending a decision on the merits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most common forms of interim relief are attachments and injunctions. If the arbitral tribunal has not yet been appointed, an application for interim relief must usually be addressed to the local courts at the place of commercial arbitration. If the arbitral tribunal has been appointed, the application for interim relief is first made to the arbitral tribunal. Interim relief by the arbitral tribunal is in the form of a direction to the parties. Since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enforcement power, it may be necessary to have a arbitral tribunal's direction confirmed by a local court which can enforce its order.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provide for interim reliefs. The question is whether Article II(3)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at the court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refer the parties to arbitration" denies jurisdiction to courts to grant interim relief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ome cases have indicated that the U. S. court have no power to grant interim relief. Other cases have indicated that the U. S. courts do have the power to grant interim relief. It is unlikely that a U. S. court will order interim relief in relation to an commercial arbitration in a foreign country. Article 26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provides with respect to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Section 1 of Article 26 of UNCITRAL Arbitration Rules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take any interim measures it deems necessary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ncluding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goods forming the subject matter in dispute. This article gives the arbitral tribunal the broadest authority, not limited to safeguarding property. Article 17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order any party to take such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sider necessary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t may be noted that the article does not deal with enforcement of such measure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do not expressly empower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interim reliefs. However, Article 8.5 of the ICC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vides that the parties shall be at liberty to apply to any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for interim measures. In conclusion, the power of the arbitral tribunal to provide interim reliefs is generally recognized in the arbitration rules of arbitral institutions.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s authority is limited by its lack of enforcement mechanisms.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local courts have power to grant interim reliefs in aid of an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local courts are reluctant to grant interim reliefs if that decision requires an adjudication of issues within the special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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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國際商事仲裁)에서 준거법(準據法)의 결정(決定)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오원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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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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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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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ay be divided into governing arbitration law and governing substantive law. The former governs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conduct of any subsequent arbitration. But the later governs the parties'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means the law that governs contract formation and performance, and the law to be applied by the arbitrator to the merits of the dispu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governing law when there is express choice or implied choice between parties. Moreover this author checked any restrictions on party autonomy and also any possibilities to deviate from the governing law. In case of express choice the sources of the law or rules of law might be the national law of one of the parties, the neutral law,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lex mercatoria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law selected by the arbitral tribunal. Some arbitration laws or rules empower the arbitrator to decide the case ex aequo et bono or to act as amiable compositions. If the governing law could be determined expressly or impliedly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would make a selection. In this case the criteria for selecting a governing law are not exactly same from country to country. But failing any indication by the parties as to governing law,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apply the rules of law, the law or the law under the rule of conflict that the arbitrators consider applicable, according to the governing arbitration law. Among the connecting factors offered by the conflict rules, (which means the factors that the arbitrators consider applicable), some legal systems give precedence to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ther system to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others to the closest connection or centre of gravity. But the Rome Convention, which unified the conflict rules of the contracting states, gives precedence to the law of the domicile of the party which has to effect the performance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contract. Finally this author suggested the Choice of Law Clause which covers governing substantive law and governing arbitration law at the same time. Thus the UNIDROIT Principles as well as any national law may be included as a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o when we make sales or service contract,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as a governing law or a supplement to the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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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투석이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안정성, 피로감, 소양증과 투석적절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ol Dialysis on Dialytic Stability, Feeling of Fatigue, Pruritus and Dialysis adequacy in Hemodialysis Patients)

  • 김윤아;한은경;김미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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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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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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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저온투석 적용이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안정성, 피로감, 소양증과 투석적절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며, 연구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G 종합병원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로 저온투석 간호중재를 적용한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으로 총 50명을 선정하였다. 결과인 제1가설은 "저온투석요법군과 일반투석요법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투석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수축기압만 지지되었다(p=.023). 제2가설은 "저온투석요법군과 일반투석요법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로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p<.001). 제3가설은 "저온투석요법군과 일반투석요법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양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제4가설은 "저온투석요법군과 일반투석요법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투석적절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는 지지되어 같은 효과로 나타났다. 결론은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안정성, 피로감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저온투석 적용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부스트레칭프로그램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하는 간호대학생의 경부통증, 피로, 관절운동범위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Cervical Stretching Program on Pain, Fatigue and Range of Mo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verusing Smartphones)

  • 강문정;김남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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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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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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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경부스트레칭프로그램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부통증, 피로, 관절운동범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간호대학생 실험군(n=25), 대조군(n=27)을 대상으로 경부스트레칭프로그램 적용 전 후 경부통증, 피로, 관절운동범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경부통증, 피로, 관절운동범위는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경부통증, 피로, 관절운동범위에 대한 경부스트레칭프로그램의 효과는 독립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에게 경부스트레칭프로그램 적용 후 경부통증(t=2.86, p=.006), 피로(t=5.44, p<.001). 굴곡((t=-2.10, p=.041), 신전(t=-2.84, p=.006), 오른쪽 측방굴곡(t=-2.4, p=.047) 왼쪽 측방의 굴곡(t=-2.05, p=0.46)) 및 오른쪽 회전 범위(t=-4.48, p<.001), 왼쪽 회전범위(t=-3.38, p=.001)가 개선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경부스트레칭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근골격계 장애에 건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회성 웃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one time laughter therapy on job stress and job involvement of geriatric hospital workers)

  • 한미라;강지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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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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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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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일회성 웃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J도 I시 소재 노인요양병원 두 곳의 업무종사자로 실험군과 대조군 각 40명씩이었다. 대상자에게 일회성 웃음치료 적용후 전후 혈압, 맥박, 혈중 코티졸 농도를 측정하였고, 설문지를 통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수축기혈압, 혈중 코티졸 농도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일회성 웃음치료는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