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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큐 속 잔디 5종의 발아력, 발아세 및 발아 피크 기간 비교 (Comparison of Germination Power, Germination Speed, and Germination Peak Time among Five Festuca Species)

  • 김경남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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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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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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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훼스큐 초종 간 발아력, 발아세 및 발아 피크기간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공시재료는 TF, CF, CRF, HF 및 SF 5종류에서 선정한 9품종을 이용하였다. 발아실험은 국제종자검정협회 요구 조건인 ISTA 변온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조사는 치상 후 1일 간격으로 발아율을 조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훼스큐 속 잔디 종자의 발아력, 발아세 및 발아 피크 기간은 초종 및 품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ISTA 변온 환경에서 종자 발아력은 62.25~96.75% 사이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양호한 초종은 TF 'Olympic Gold' 품종으로 최종 발아율이 96.75% 이었으며, 가장 저조한 초종은 CRF 'Audubon' 품종으로 62.25% 이었다. 초종 간 종자 발아력은 세엽형 보다 광엽형인 TF 초종이 더 우수하였으며, 세엽형 훼스큐 초종 간 발아력은 HF>SF>CF>CRF 순서로 나타났다. 훼스큐 잔디 종자의 발아세도 초종 및 품종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파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종 간 발아세 속도 차이가 크게 증가하였다. 발아율이 50%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되는 50% 발아세 속도부터 80% 발아세 속도까지 전체적인 초종 간 발아세 경향은 TF 초종이 가장 빨랐고, CF 및 HF 초종은 중간 정도, 그리고 CRF 및 SF초종이 가장 느리게 나타났다. 훼스큐 속 초종 간 발아피크 기간은 광엽형 TF 품종이 평균 1.17일로 세엽형 품종보다 훨씬 더 짧았다. 그리고 세엽형 훼스큐의 발아 피크기간은 2.80~12.36일 사이로 초종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세엽형 훼스큐 초종 간 우열관계는 HF, SF < CF < CRF 순서로 발아 피크 기간이 더 길어졌다. 본 실험 결과 훼스큐 속 초종 간 발아력, 발아세 및 발아 피크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ISTA 변온에서 잔디 조성 속도의 우열관계는 TF > CF, HF > SF > CRF 초종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공시 품종에서는 TF 'Arid III' 품종이 가장 우수하였고, 반대로 CRF 'Audubon' 품종이 가장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훼스큐 속 초종 및 품종에 따라 이러한 발아속도, 발아패턴 및 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 등 잔디밭 조성 시 적절한 초종 및 품종 선택과 함께 사용 전에 발아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바이러스 안전성이 보증된 무세포 소 양막 생물창상피복재 제조 공정 개발 (Process Development of a Virally-Safe Acellular Bovine Amniotic Membrane for Biological Dressing)

  • 배정은;김찬경;김성포;양은경;김인섭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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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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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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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이러스 안전성이 보증된 무세포 소 양막 생물창상피복재 제조공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기질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효소(트립신)를 처리하는 공정과 바이러스를 불활화하기 위해 70% 에탄올, 0.05% sodium hypochlorite, 25 kGy 감마선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무세포 소 양막 제조공정을 확립하였다. 무세포 소 양막의 조직학적 분석과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피층과 기질세포들이 잘 제거되었으며, 소 양막 콜라겐 섬유의 3차원적 구조가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처치유효과가 있는 EGF, KGF, FGF와 같은 성장인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바이러스 불활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적 가이드에 따라 4종의 바이러스(BHV, BVDV, BPIV-3, BPV)를 생물학적 지표로 사용하여 소 양막에 각 생물학적 지표를 첨가한 후각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을 실시한 다음 각 바이러스를 회수하여 정량한 후 불활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24시간 70% 에탄올 처리 공정에서 BHV, BVDV, BPIV-3, BPV 모두 처리 시간 1시간 안에 검출한계 이하로 완벽하게 불활화되었다. 30분 0.05% sodium hypochlorite 처리 공정에서 BHV, BVDV, BPIV-3 같은 외피 바이러스는 BPV 같은 비-외피 바이러스에 비해 효과적으로 불활화되었다. 25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해 BHV, BVDV, BPIV-3는 검출한계 이하로 완벽하게 불활화되었고, BPV도 효과적으로 불활화되었다. 3가지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에서 BHV, BVDV, BPIV-3, BPV에 대한 log 바이러스 감소인수 합은 각각 ${\geq}$13.30, ${\geq}$14.32, ${\geq}$15.22, ${\geq}$7.57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 본 연구를 통해 확립된 무세포 소 양막 제조공정은 바이러스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충분한 바이러스 불활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물형질전환의 현황과 한국내의 발전전망 및 과제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 and Future Task in Korea of Crop Genetic Transformation)

  • 한지학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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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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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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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형질전환작물의 재배면적은 초창기 1996년에 비해 2005년 기준으로 약 50배 늘어났고 매년 10% 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형질전환작물에 의한 산업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약 60%의 종자 매출이 형질전환기술을 이용한 개량종자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인류 먹거리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다주고 있는 제 2의 녹색혁명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형질전환작물에 대한 상업화가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미래 종자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코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지 않으며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여 많은 작물들에 대한 protocol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어 왔다. 또한 몇몇 작물은 세계 최초로 형질전환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들도 있어서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형질전환개발 기술측면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있었지만 상업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시스템이 부족하였던 것이 현주소라고 사려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형질전환작물 개발 초기서부터 target 유전자가 제대로 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형질전환작물이 개발되었을 경우 육종가에 의한 형질전환육종이 실행되지 않고 비육종가 직접 재배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세포 변이에 의한 열성 개체들이 선발되거나 tansgene의 효과가 자식열세에 의해서 상쇄되어 원예적으로 불량하게 선발된 것이 아닌가 사려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숙지하고 형질전환작물의 상업화를 위하여 정부, 대학, 국립연구소, 산업체, 국민 모두 자기 역할을 활성화하여야한다. 향후 종자전쟁의 경쟁에서 우리가 시장점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와 난관이 너무 많다. 이미 국제적 경쟁에서 많이 뒤져있어서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여 개발하는 것을 제 1우선순위로 채택하고 산 학 연 협력으로 집중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형질전환작물 품종개발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that Preventive Safety Guidance from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relevant to apartment house have on fire correspondence)

  • 김종남;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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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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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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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안전예방지도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 매개효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는 모두 자체점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아파트에 대한 예방안전 지도점검조사가 많을수록 관리주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의 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기관이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해 상시 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많을수록 관할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 및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자체점검에 유의미하고, 2, 3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한국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Restrictions in Chinese economic growth on Korean commercial environment)

  • 송일호;이계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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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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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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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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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야생동식물 선량평가 코드 K-BIOTA의 특성 및 적용 (Characteristics of the Graded Wildlife Dose Assessment Code K-BIOTA and Its Application)

  • 금동권;전인;임광묵;최용호;김병호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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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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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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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ICRP103 환경방호를 대비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야생동식물 선량평가 코드 K-BIOTA의 기술적 배경 및 적용 사례를 기술한다. K-BIOTA는 스크리닝(screening) 선량평가(Level 1&2)와 부지 특성적 상세평가(Level 3)의 3단계의 단계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스크리닝 단계평가는 상세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적 평가 단계로 개별적인 생물종보다는 동식물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Level 1 평가는 스크리닝 목적의 참조준위로부터 유도된 최대환경매체농도 값과 실제 환경매체농도 값의 비교로부터 위험도 지표(risk quotient)를 계산한다. Level 1 평가 결과 위험도 지표가 1보다 작으면 생태계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결론과 함께 평가를 종료하고, 1 보다 크면 동식물 그룹별로 평균적인 전이계수나 평형분배계수 값을 적용하여 조금 더 실제적인 Level 2 평가를 수행한다. 따라서 Level 2 평가가 Level 1 평가보다 덜 보수적이다. Level 2평가에서 위험도지표가 1 보다 작으면 생태계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평가를 종료하고, 1보다 크면 Level 3 평가를 수행한다, Level 3 평가는 부지 특성적 데이터를 고려하는 상세평가단계로, 동식물 그룹별 평가 대신 부지 대표적 동식물에 대한 개별적 선량평가를 수행하며, 대표적 동식물의 종류 및 크기, 거주인자, 전이계수, 평형분배계수에 대한 부지 특성적인 값을 사용한다. 또한 Level 3 평가 단계에서는 전이계수, 평형분배계수, 환경매체농도 (토양농도 또는 물의 농도)에 대한 개별 동식물의 피폭 선량률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확률밀도함수는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균일분포, 지수분포의 4가지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EMRAS II (Environmental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 모델 시나리오 비교 공동연구에 참가하여 K-BIOTA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K-BIOTA는 다양한 오염 환경에서 거주하는 야생동식물의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는데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공기 중 부유입자 흡입 시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호흡방사선량 민감도 평가 (Assessment of Inhalation Dose Sensitivity by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Airborne Particulates Containing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 김시영;최철규;박일;김용건;최원철;김광표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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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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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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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천연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시설의 종사자들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입자의 흡입에 의해 만성적인 내부피폭을 받을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공기 중 입자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은 입자의 크기, 모양, 밀도, 흡수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 중 부유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평가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66 인체호흡기모델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예탁유효선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입자 크기 $0.01{\mu}m$$100{\mu}m$ 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238}U$ 의 경우 약 100 배, $^{230}Th$ 의 경우 약 50 배 차이를 보였다. 모양인자가 작을수록 피폭방사선량은 높게 나타났으며, 모양인자가 1 일 때 피폭방사선량은 모양인자가 2 일 때 보다 18% 높았다. 입자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피폭방사선량은 높게 나타났으며, 입자 밀도가 $11g{\cdot}cm^{-3}$ 인 경우 피폭방사선량은 밀도가 $0.7g{\cdot}cm^{-3}$ 인 경우에 비해 60% 높게 나타났다. $^{238}U$ 의 경우 피폭방사선량은 흡수형태 S, M, F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흡수형태 S 의 경우 F 에 비해 피폭방사선량이 약 9 배 높게 나타났다. $^{230}Th$ 의 경우 피폭방사선량은 흡수형태 F, M, S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흡수형태 F 의 경우 S 에 비해 피폭방사선량이 약 16 배 높게 나타났다. 민감도 평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값은 실제값에 비해 수십 혹은 수백 배 이상 왜곡 될 수 있다. 천연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정확한 피폭방사선량 평가를 위해서는 취급하는 물질,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고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값을 실측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아(10세) 흉부 방사선촬영에서의 두경부 방사선 방어기구 개발 및 평가 (The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Head and Neck Radiation Protective Device for Chest Radiography in 10 Years Children)

  • 이준호;임현수;이승열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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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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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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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진단방사선검사 빈도는 2011년 2억 2천만건, 연간 일인당 피폭선량은 1.4 mSv로 2007년 대비 각 51%, 35% 증가하였다. 여기서 흉부촬영건수는 일반촬영 중 가장 높은 빈도인 27.59%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흉부 방사선 촬영 시 영상판독에 불필요한 신체부위를 차폐하여 피폭선량을 최소화 시키는 차폐기구를 개발하고, 그 유용성 평가를 위해 국제 표준 소아(10세) 팬텀과 유리선량계를 사용하여 기구 사용 전, 후의 입사표면선량(entrance surface dose; ESD)과 장기의 흡수선량 차를 측정하였다. 또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반 프로그램(PCXMC 2.0.1)을 이용하여 유효선량을 산출하였고 암발생의 생애귀속위험도(lifetime attributable risk of cancer incidence; LAR)를 비교하여 그 감소율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방어기구를 사용할 때, 입사표면선량(감소율)은 비강 $0.55{\mu}Sv$ (74.06%), 갑상선 $1.43{\mu}Sv$ (95.15%), 식도 $6.35{\mu}Sv$ (78.42%)로 평균 86.36% 감소되었고, 심부선량(감소율)은 경추 $1.23{\mu}Sv$ (89.73%), 침샘 $0.5{\mu}Sv$ (92.31%), 식도 $3.85{\mu}Sv$ (59.39%), 갑상선 $2.02{\mu}Sv$ (73.53%) 흉추 $5.68{\mu}Sv$ (54.01%) 로 평균 72.30%로 감소되어 차폐기구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효선량은 착용 전 $8.33{\mu}Sv$에서 착용 후 $7.35{\mu}Sv$로 11.76% 감소하였고, LAR 평가에서는 갑상선 암은 10세 소아 백만 명당 남아 0.14명(95.12%), 여아 0.77명(95.16%), 모든 암은 남아 0.14명(11.70%), 여아 0.25명(11.70%)의 감소(감소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단방사선검사는 질병과 치료 등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이지만, 가능한 진단에 불필요한 부위에 이러한 차폐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ALARA 개념에 입각한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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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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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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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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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Privilege and Immunity of Information and Data from Aviation Safety Program in Unites States)

  • 문준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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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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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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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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