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로마자로 적는 법을 말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 위주의 표기를 하고 부호가 잡다하여 컴퓨터로 쉽게 입력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간편하고 능률적인 국제 정보통신용 로마자 표기법을 제안한다.
In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 state was internationally responsible only for its activities.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nd with the expansion of state's activities, however, bearing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y the state for its nationals or private enterprises has been recognised in international case law and states practices. Also, this was codified in 2001 b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ishing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Yet,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 for private entities carrying out space activities including launching of satellites and space launch vehicles has been dealt with as an exception from state responsibility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As we have seen the successful launching of 'Falcon Heavy' by SpaceX which is an american private entity, the priv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are expanding to even as far as deep space such as Mars. In other words, the scope of the private activities is too enormous to deal with the activities, irrespective of general theories on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will be significant to se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priv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from the point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ithout prejudice to provis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space law.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pace law(or outer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are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dealing with activities in geographical ares which do not or do only in part come under national sovereignty. Legal rules pertaining to the outer space and sea began to develop once activities emerged in those areas: amongst others, activities dealing with transportation, research, exploration, defense and exploitation. Naturally the law of the sea developed first, followed, early in the twentieth century, by air law, and later in the century by space law. Obviously the law of the sea, of the air and of outer space influence each other. Ideas have been borrowed from one field and applied to another. This article examines some analog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outer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status,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As far as the comparisons of the legal status between the outer space and high seas are concerned the two areas are res extra commercium. The latter is res extra commercium based on both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reaty, however, the former is different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customary law and treaty.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whilst outer space constitutes res extra commercium, celestial bodies are res nullius. However as among contracting States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both outer space and celestial bodies are declared res extra commercium. As for the comparisons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between the Moon including other celestial bodies in 1979 Moon Agreement and the deep sea bed in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both area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 latter gives us very systematic models such as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however,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the former will be established as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elestial bodies other than the Earth is about to become feasible. Thus Moon Agreement could not impose a moratorium, but would merely permit orderly attempts to establish that such exploitation was in fact feasible and practicable, by allowing experimental beginnings and thereafter pilot operations. As Professor Carl Christol said until the parties of the Moon Agreement were able to put into operation the legal regime for th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they would remain free to disregard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inciple. Parties to one or both of the agreements would retain jurisdiction over national space activities. In so far as the comparisons of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tween the outer space and sea is concerned the legal instruments for the latter are more systematically developed than the former.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re are growing tendencies of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threats arising from space activities these days. There is no separate legal instrument to deal with those problem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of writing requirements between the UCC2. and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To do it, the U.S writing requirement by statute of frauds was introduced by two sources of laws including common law and UCC${\S}$2-201. Although the U.S. statute of frauds requires some contract to be written with formalities, the way the requirement is satisfied is quite flexible in terms of its formalities. The UCC is more flexible than the common law in its formalities. The CISG does not require the sales contract to be written with any format,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U.S statue of frauds. Such differences between the U.S laws and CISG in writing requirement were investigated in the context of conflicts of laws.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the important field of applying CISG and the backbone of uniform law developed by CISG. Now CIETAC tribunals like courts of contracting states apply CISG precisely, which is beneficial to improving the quality and the credit of arbitral cases. Arbitration has the characters of independence and the non-government. the legal foundation of arbitral tribunal's applying CISG are the national arbitral law, the applicable arbitral procedures and usages of arbitration, not for perform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CISG. CIETAC mainly use China Contract Law and CISG over the cases of sale of goods. Because of no provisions on recovery of differential price loss (equal to article 75 and 76 of CISG) Chinese tribunals have mor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sum of damages under the China Contract Law. Applying China Contract Law may not beneficial to aggrieved party.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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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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