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통상정보연구)
- Volume 14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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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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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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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7604(pISSN)
The Writing Requirement of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he CISG and the US Laws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면요건에 대한 고찰: 미국계약법과 CISG 비교를 중심으로
- Ha, Choong-Lyong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Pusan National University)
-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 Received : 2012.08.13
- Accepted : 2012.12.26
- Published : 2012.12.27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of writing requirements between the UCC2. and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To do it, the U.S writing requirement by statute of frauds was introduced by two sources of laws including common law and UCC
국제물품매매계약법(CISG)은 국가 간에 각기 다른 계약법 체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미국도 CISG를 비준하여 국내법화 하였으나 여전히 동협약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면요건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서면요건에서 미국법과 CISG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서의 준거법의 충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CISG 상의 규정을 직접적용, 간접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