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LA의 국제목록규칙에 관한 목록전문가회의(IME ICC)에서 결정한 국제목록원칙(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을 반영하고,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에 제시된 목록의 개념 모형과 전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에 제시된 전거데이터의 개념 모형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목록규칙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초안이 2008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RDA 규칙에 기반하여 MARC21 포맷에 신규 태그 및 필드를 추가시키고, RDA 및 FRBR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목록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RDA 규칙의 수용을 위해 목록규칙과 엔코딩 포맷인 KORMARC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성대학교 MARC 데이터에서 RDA 및 FRBR의 저작 및 표현형 요소의 입력 정도를 분석하여, RDA를 위한 현행 MARC 데이터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입력의 한계를 바탕으로, 국내 목록 환경에서 RDA 규칙을 접목하기 위한 목록규칙과 KORMARC 추가 태그 및 필드를 제시하였다. 고려할 목록 규칙 및 기술 원칙으로는 표현원칙, 기본표목 및 "rule of three", 채택서명, 내용/매체/수록매체 유형 적용 등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RDA를 위한 목록규칙 및 KORMARC 개정의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 협회에서 간행된 한국목록규칙 3판(KCR3)은 국내의 기술목록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근거로 국제서지기술법(ISBD)을 수용하여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기술만으로 완전한 저록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의 언어나 사고과정에 기초한 한국적 특수성을 목록규칙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 KCR3은 단행본 중심의 목록규칙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연속간행물과 기타 비도서자료에 대한 기술규칙의 제정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각종 비도서잘(비책자자료)와 네트워크자원이 대량으로 간행되는 시점에서 이들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목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목록규칙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고려하여 우선 일차로 연속간행물용 목록규칙(안)을 내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 목록규칙(안)은 그 동안 2년여에 걸쳐 우리 협회 목록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의와 토록과정을 거친 것으로 도서관계에 종사하시는 사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오니, 애정과 관심으로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록규칙은 바로 우리 도서관인 모두가 다듬고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의견이나 권고안, 수정안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이 안전속력과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관제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안전속력은 선박이 명시적으로 몇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내법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속력의 제한규칙은 주로 대지속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수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와 제한속력 위반율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전속력, 국내외법상 속력의 제한규칙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중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국내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이 선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선박이 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적절히 관제할 수 있도록 대수속력으로 규정된 속력의 제한규칙을 대지속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 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달에 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선박의 애플리케이션 간에 표준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교환하고 처리를 용이하기 위하여 데이터 구조를 통일화하는 통합 규칙이 필요하다. 이에 ISO 19848 표준안은 선박 내 데이터 교환 및 향후 선상 장비가 인터넷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항까지 고려하여 데이터 채널 ID를 Codebook에 따라 지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통하여 자율운항 시험선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류 규칙과 표준화된 Codebook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산업표준 제정하기 위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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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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