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공업화와 산업의 서비스화로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있어서의 서비스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금융 및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의 사무 서비스부문의 경영혁신이 절실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은 여러 가지 경영혁신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유행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6시그마(Six Sigma)가 도입되어 10년 이상을 경영혁신활동의 대명사가 되어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6시그마는 도입 초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최근 들어 한국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경기 침체 및 중국 등 후발 국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린(Lean)' 이라는 혁신활동이 국내에 소개되고, 도요타자동차의 성장으로 린의 모태인 도요타 생산방식(Toyota Production System, TPS)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린 경영의 진화과정 및 특징의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제조부문과 사무 서비스부문과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사무 서비스부문에서의 린 적용에 대한 실행 모델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그 동안 제조부문에서는 린에 대한 성공사례도 많고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무 서비스부문에서의 린 적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 활용이 초기 단계로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며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린 경영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린 경영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린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하였다. 이는 린 경영이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향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린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린 경영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및 동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하여 사무 서비스부문에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린 경영 추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시유 포장은 1937년 7월부터 현재 서울우유협동조합(그 당시 경성우유동업조합)이 1홉(hob : 180 ml, 0.048 standard gallon) 유리병에 지전(paper cap) 또는 콜크마개(cork cap)로 사용한 것이 최초였다. 그 이후(1945$\sim$1972)로 2홉 유리병 360 ml도 생산되었고 마개도 철전(iron cap)이나 plastic film을 씌운 뚜겅이 관모(egret, pappus)형태로 바뀌었다. 그 밖에 우유병이 부족하면 사이다병, 맥주병 등 유색유리용기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우유생산업체는 한국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있다가 1964년 3월 남양유업(주)이 창립되고, 1969년 현재 해태유업(그 당시 대한식품공사)이 설립, 1971년 5월 현재 매일유업(주)(그 당시 한국낙농유업) 등 여러 업체들이 점진적으로 설립되어 각 종의 낙농제품(dairy products, dairy manufactures)이 포장되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처음으로 삼각형 폴리 에틸렌필름용기가 사용되었고 1972년에는 남양유업(주)의 종이용기인 Tetra pak 멸균팩을 수입하여 최초 사용하였다. 1974년경부터 사각형 폴리에틸렌필름포장과 플라스틱병 용기가 처음 선보였으며, 1977년에는 종이포장인 게이블톱 카튼팩(gable top carton pack)이 서주산업(주)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후 급격히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고 용량에서도 180 ml에서 200 ml, 250 ml, 500 ml, 1,000 ml의 대형으로 서서히 바뀌었으며 그에 맞춰 소비량도 변화되었다. 그리고 파스퇴르 우유 490 ml의 포장을 1987년 9월에 국내 최초로 몸체는 고밀도 폴리에틸렌병(high density polyethylene bottle), 뚜껑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였고 1992년 7월 남양유업은 다우(DOW)란 상품명으로 polyethylene병에 235g, 450g, 930g을 넣어 4각형 형태로는 최초 시판하였다.
현재 휴대폰 산업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국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휴대폰의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넓어졌으며, 가입자 수가 늘어나 소비자 계층, 다양한 연령층 별 선호하는 기능이나 디자인 등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휴대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휴대폰 수요자들이 휴대폰에 갖는 기대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 휴대폰의 음성통화라는 핵심기능은 소비자들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니며, 단순한 음성통화 차원을 넘어 편리하고 보다 친근한 정보 입출력, 처리, 저장 등의 기능과 보다 세련되고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디자인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대상들의 전통적인 고급예술(high art)의 대상들과 비슷해져 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 감성적 가치를 형상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자인의 심미성은 중요한 제품 차별화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의사는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이 좌우한다. 이렇듯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호요인을 심미성분석을 통하여 규명함으로써,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새로운 차원의 휴대폰 디자인의 전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간의 사용자 선호 휴대폰의 심미성요소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선호와 상이한 심미성요소는 무엇이고, 중요하게 고려되는 심미성요소의 조형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실제 휴대폰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폰의 심미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보화시대로 변하는것처럼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과 하드웨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터넷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노트북, 컴퓨터, PDA, 모바일 폰 등과 같은 이동성있는 무선 통신기기들은 이용하여 더욱 더 쉽게 각종 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도 비전을 제시한 LBS분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개념의 출현과 더불어 그 영역을 더욱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LBS는 바로 이 모바일 폰 속의 칩을 이용해 가입자들의 위치를 반경 수십센티에서 수백미터 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LBS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과 위성을 활용한 GPS로 나뉜다. 또 서비스의 유형별로는 크게 위치추적서비스, 공공안전서비스, 위치기반정보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경호경비 발전에 함께 도모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8,460억원 규모, 2007년에는 1조 6,561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LBS활용에 따른 경호경비도 발빠르게 변화해야하는 추세라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Cocumentary Review)를 선택하였으며, 먼저 이론적 연구는 국내${\cdot}$외에서 발간된 학술지와 단행본, 인터넷 검색, 기타 각종 연구보고서, 법령집 및 경찰청 치안 연구소에서 발간한 각종 논문과 경찰과 업무자료, 법률관계의 자료, 민간경호업체들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에 의존한 2차 문헌검토를 위주로 하였다.
디자인 교육은 과거 산업시대의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만을 가르치는 역할에서, 모든 대중의 정신적, 물질적인 욕구를 조화 있게 충족시켜 인간다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디자인 교육은 모든 사람의 미적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격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와 교육문제, 대중의 교육과 디자인교육 필요성 등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디자인 대중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제기 및 연구 필요성을 통해 연구의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저해 국내, 외 디자인 대중교육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대중의 디자인교육의 발전방향에 제시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디자인분야의 교육을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야한다. 디자인교육은 특수계층만을 위한 폐쇄성을 벗어나 시대를 이끌고 있는 대중에 이르기까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디자인분야에 대한 디자이너와 대중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디자이너만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셋째, 대중을 위한 디자인 교육은 전인교육이어야 한다. 대중적 미에 대한 교양교육으로 인식하고 교과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삶과 문화와 통합되어 건강한 대중문화의 발전과 대중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식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감성을 측정하는 데에 필요한 주관적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랜드화 역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인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퇴적물은 공간적으로 다소 불규칙한 변동이 있지만, 저질조성과 관련해서 양자강 하구쪽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낮고, 조사해역의 동쪽부분에서 유기오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그 오염도는 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본 대상해역에 있어서 산샤댐 건설과 관련된 양자강 유량의 변화, 그리고 어업활동과 관련된 폐기물에 의한 해양환경의 영향평가 및 대책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제품디자인 뿐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분야들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디자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제품디자인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QFD의 접근방법에, 제품 디자인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컨조인트 분석에 각각 보완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실증적 분석결과는 Ettlie(1997)의 디자인 통합(DI) 이론에 대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디자인 경영(DM)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CFT(cross-functional team)를 운영함으로써 동시적 엔지니어링(CE) 및 제품 및 공정 디자인의 개발이 제품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며 시장 성공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임과 채팅은 긍정적인 상호관련을
최소 가공식품(minimally processed food)의 형태로 살균과정 없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섭취되는 채소류들은 미생물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식품 안전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양배추를 표본으로 하여 이에 잔존하고 있는 aerobic mesophilic bactcria, total coliforms, E. coli, lactic acid bacteria, 그리고 yeasts&molds로 대표되는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chemical sanitizer chlorine, ethanol, 그리고 hydrogen peroxide를 단독으로 혹은 조합하여 이들 균에 대한 살균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물 세척은 초기 균수를 $0.3-1.2\;log_{10}\;CFU/g$ 감소시켰으며 chlorine(CL), ethanol(ET), hydrogen peroxide(HP) 단독처리는 물보다 살균효과가 컸으나 이들 2가지씩의 조합보다는 효과가 적었다. 이들 세 가지 조합인 CEH로 처리하였을 경우 총 호기성균은 $4\;log_{10}\;CFU/g$, 대장균은 $3\;log_{10}\;CFU/g$, 유산균은 $2\;log_{10}\;CFU/g$, 효모/곰팡이는 $1\;log_{10}\;CFU/g$ 감소로 다른 조합의 세척 방법보다 효과적인 미생물 살균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CEH 조합 살균 소독제 처리는 양배추 등 야채류의 미생물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제어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개념과 국내 외 IoT 시장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IoT 시대의 도래로 인해 유발되는 패러다임 전환 발생에 따른 기업측면의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있는 IoT 경쟁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시각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거의 경영 패러다임과 IoT 시대의 경영 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하여 i)지식 및 학습 주도 경영, ii)기술 및 혁신 중심 경영, iii)수요 창출 경영, iv)글로벌 협업 경영으로 새롭게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및 제안하였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측면의 경영전략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Gartner가 제시한 'RTE Cyclone model'을 활용하였다. '실시간 기업(RTE)' 이라는 개념은 급변하는 IoT 시대에 기업측면의 경영 전략 프로세스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적절히 응용하여 'IoT-RTE Cyclone model'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안한 모델은 기업의 민첩성을 강조하고 IT 및 IoT 기술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실행을 기본으로 하며,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각 부문을 통합시켜 기업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IoT 시대에서 영위하는 기업측면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지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기지연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기지연 관리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정관리 실무 및 해외 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외 건설 계약조건상에 포함된 공기지연 관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지연의 합리적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 평가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및 SIA 9th Edition(2010) 등 국제 표준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ARAMCO 및 QP를 포함한 해외 대형 발주자의 표준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는 공기지연 관리 요건 및 수준을 검토하여 전체 7개 영역,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은 계약조건상의 공기지연리스크 확인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개별 리스크 항목별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제안한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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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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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