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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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전 개념 기반 국가해상교통안전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 장은규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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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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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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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해사안전기본계획 등 해사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제도와 항공분야에서 시스템 안전 개념에 기반하여 개발 시행중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해상교통안전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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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공 안전계획 및 안전성과지표 동향 및 사례분석 (A Study on Aviation Safety Plan and Safety Performance Indicator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 이지선;이동훈;윤윤진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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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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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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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CAO에서 제시한 국가항공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 SSP)에 따르면,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측정 및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성과지표(SPI)의 설정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SPI 수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왔으며, SPI 수립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SPI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SPI 개발계획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유럽항공안전국 (EASA), 영국의 민간항공국 (CAA), 핀란드의 교통안전국(FTSA) 및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사례를 분석했다.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SPI 개발계획 및 수립체계의 차이점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들은 향후 국내 SPI 수립체계의 발전방향 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안전데이터를 사용한 위해요인 위험도 정량적 평가기법 (Quantitative Safety Risk Assessment using Aviation Safety Data)

  • 백현진;김준환;임재진;전성진;최영재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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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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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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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o manage State Safety Program (SSP) in a more integrative and proactive manner, an aviation safety authority of the state shall detect and assess the risk of emerging or hidden safety hazards before they provoke accidents or incidents(ICAO, 2018). In case of South Korea, safety risk assessment is conducted by calculating the likelihood and severity of the hazard following ICAO's safety management manual. It is reasonable to extract the safety risk likelihood by calculating the number of occurrence caused by the hazard. However, it is ambiguous to assess the safety risk severity defined as the extent of harm that might be expected to occur as a consequence of the identified hazard. In this paper, a safety risk assessment method which quantitatively calculates the risk of hazard using aviation safety data(i.e.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 etc.) is proposed. By utilizing the proposed method, the existing process that safety risk is being subjectively assessed by safety inspectors can be supplemented. So that essential aviation safety policy decision making can be accomplished by the accurate result of safety risk assessment.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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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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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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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항공안전감독 점검 요소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ority of Aviation Safety Oversight Inspection Elements)

  • 김웅이;안주현;최영재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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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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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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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recently established the Global Aviation Safety Plan(GASP) for national aviation safety management, along with the enactment of Annex 19, Safety Management System(SMS). ICAO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s Safety Programs(SSP)' for countries with excellent safety evaluation, including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viation safety supervision systems for all Contracting States by 2017 under the enactment of ICAO Annex 19. Requir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continuously invested in R&D to secure such aviation safety systematically, and is making efforts to develop and disseminate related technologies by establishing long-term R&D roadmaps. A study on aviation safety supervision among the system-based aviation safety supervision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R&D project, which is underway as part of the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 conducted a study to see if this methodology logically guarantees reasonableness.

유럽과 국내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안전문화 인식도 비교 (Comparative of Safety Culture Perceptions of European and Korean Airline Flight Crews)

  • 김현덕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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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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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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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항공 분야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안전관리시스템과 국가안전프로그램의 이행을 의무화하였다. 항공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활성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행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향상하고자 하는 안전문화가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 정착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항공사의 안전문화는 안전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한 핵심변수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설문의 기초자료였던 유럽 조종사 안전문화의 인식도에서 나타난 자료와 국내 운항승무원의 안전문화 인식도에 대한 통계수치를 비교하여 두 집단 간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항공사 안전문화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Privilege and Immunity of Information and Data from Aviation Safety Program in Unites States)

  • 문준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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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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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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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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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MS -Focusing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Yoo, Kyung-I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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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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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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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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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안품질 향상을 위한 시큐어 코딩표준 활용 (Software Security Quality Improvement Using Secure Coding Standard)

  • 장영수;최진영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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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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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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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과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강건성은 철도, 국방, 우주, 항공, 원자력 등 오류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류 및 서비스가 증대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보안품질은 개인, 사회, 국가 모두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류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고안전성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법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의 보안강화 활동에 활용 되고 있다. 시큐어 코딩 (Secure Coding)은 방어적 프로그램(Defensive Programming)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 언어의 취약가능성 유발 명령어를 예를 들고 시큐어 코딩 기법을 적용하여 취약한 코드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안 취약성 유발 가능한 코드 부분을 손쉽게 수정하여 소프트웨어 보안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공개 정적 분석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성 개선 (Software Security Vulnerability Improvement Using Open Static Analysis Tool)

  • 장영수;정금택;최진영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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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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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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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증대하고 있다. 반면 응용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국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인 우주, 항공, 원자력 소프트웨어 등 오류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고안전성 소프트웨어의 개발기법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의 보안강화 활동에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시큐어 코딩 (Secure Coding)은 방어적 프로그램(Defensive Programming)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용 보안 취약가능성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취약 가능성을 분석하고 보안 취약점 유발 명령어를 분류한다.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 기법을 적용하여 취약한 코드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안 취약성 가능한 코드 부분을 손쉽게 수정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