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업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사의 실기 능력을 비교하여 임용실기시험의 효과성을 구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배경 변인별 분석을 통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의 교원 선발과 교사의 실기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기 능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영역을 구안하고 임용 실기시험을 실시한 지역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의 신규 교사들의 실기 능력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실기시험 유무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사 간의 실기 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공업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사 간의 실기 능력은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실기시험 유무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사 간 실기 능력 정도를 비교한 결과 임용 실기시험 실시 집단의 실기 능력 정도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공업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사 간 배경 변인별 실기 능력 차이 정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집단의 경우 미소지 집단에 비해 실기 능력의 평균값이 높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 경력 유무에 따른 교사 간 실기 능력을 비교한 결과, 기간제 교원 경력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직 이수 유형의 경우, 목적형 교원 양성 기관의 교직 이수 유형보다 개방형 교원 양성 기관의 교직 이수 유형 집단의 실기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한 일본, 한국, 대만의 도서관학 교육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상이점을 발견하고 그들의 배경이유를 찾아서 사회와 도서관학 교육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비교의 대상이 된 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교)의 도서관학과로 일본의 다섯 대학교, 한국의 아홉 대학교, 대만의 네 대학교의 도서관학 교육을 비교하였다. 연구가 증명하려고 시도한 가설은, 1. 일본, 한국, 대만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한편,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을 받아들였으므로, 세 나라의 도서관학 교육에는 유사점들이 있을 것이다. 2. 상이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각 국의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3. 세 나라의 도서관학 교육에 유사점들이 있다면 도서관학 교육의 경향, 문제점들 및 전망도 비슷할 것이다.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교육의 목적, 교수진, 남$\cdot$여학생의 비율, 입학시의 학생들의 학력수준, 교과과정, 과정수료에 요구되는 특수조건, 교과서, 연구, 학과 도서실 및 시설, 학과와 도서관과의 협력관계, 정보학 교과목, 사회가 요구하는 도서관 봉사 및 그에 대응하는 도서관학 교육의 청도, 교육의 경향, 문제점 및 장래 그리고 학과 졸업생들의 도서관 취업률 등을 비교하였다. 비교의 결과 가설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결론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도서관학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1.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이 근거로 한 이론적인 배경 및 개념을 재검토하여 적합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형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실제 도서관 업무 및 봉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사서와 교육자가 함께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고유한 도서관학을 정립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이용 및 봉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바람직한 개념을 홍보하고 그것에 호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미래의 사서인 학생들을 이용자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3.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실시되는 교육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도서관 및 도서관학 교육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전문직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국가고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5. 도서관협회가 도서관학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서 자격증을 관할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의 내용에도 관여할 수 있다. 6. 도서관학과와 도서관과의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도서관현장을 토대로 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이 없이 이론적, 실제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7. 대학(교) 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사서를 위한 전문교육은 대학원 수준에서 제공되고, 학부의 도서관학 교육은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사서를 위한 교육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8. 도서관학의 교육자들이 모여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세 나라가 공동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회의나 학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 연구 목적은 전문가 공업교육 전문가 패널들이 인식하는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전문교육 역할에 대한 기능 요인이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의 내용은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전문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요인에 대하여 내용 타당도(CVR)를 통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문헌 고찰과 대학교수, 공업계열 교사, 정책 행정가 등으로 구성한 26명이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1라운드는 반구조화한 질문지로 패널들의 의견을 귀납적으로 내용분석하였다. 제2라운드는 제1라운드의 결과에 기초하여 7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5단계 Likert 평정 질문으로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사분범위 등의 값을 통계처리하였다. 제3라운드는 제2라운드의 결과에 기초하여 패널들의 의견을 재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내용 타당도, 합의도 및 수렴도 등의 값을 통계처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범주화한 내용은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상담 및 직업 고용 정보 제공',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직업진로 교육', 직업기초능력 함양' 등의 기능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 패널, 교사 패널, 전문가 패널, 정책 행정가 등의 패널로 구분하여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전문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요인의 타당도 및 강조 우선 순위를 검증한 결과는 신체적 기능 중심 교육보다는 정의적인 태도 및 사고 기능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요인의 구명으로 향후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드론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드론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드론 관련 자격증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 드론 관련 자격제도 및 교육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론 교육 훈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관련 기술 연구를 통해 드론 교육의 필요성과 기능성 게임의 특징, AR을 활용한 교육 훈련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AR을 활용한 드론 교육 훈련 게임 콘텐츠를 드론 국가 자격과정 실기시험을 기반으로 연습모드와 시험모드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이 끝날 때마다 결과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플레이어가 수준별 학습과 스스로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인식률 및 응답속도 대응을 위한 하이브리드 처리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AR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계 내용을 토대로 AR을 활용한 드론 교육 훈련 게임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AR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를 드론 교육 훈련에 활용하는 것으로 환경적인 어려움이 보다 완화되고 플레이의 몰입감을 향상시켜 좀 더 효과적인 드론 교육 훈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양성제도 중 교육 대학원 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첫째, 진로 진학 상담 전공 교육 대학원 양성제도의 경우 ①서울 소재 대학이 3곳, 경기도 2곳, 인천 1곳, 강원 1곳, 대구 1곳, 전북 1곳, 충남 3곳, 충북 1곳으로 총 13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②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다. ③진로 진학 상담 전공으로 교육 대학원 석사 과정 교육과정은 많게는 26개 과정 적게는 10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둘째, 진로 진학 상담 대학원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①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②지역사회 연계 강화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③교육 대학원 13개 교육과정의 수준 차이 해소 및 일부 대학 교수진 확보 부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④교육부 진로 교육 정책과가 13개 교육 대학원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⑤교육부 진로 정책과에서 역할은 전국 초·중·고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⑥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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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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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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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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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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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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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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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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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