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구강건강을 보호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복지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은 대상에 따라 모자구강보건 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성인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특히,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빈이 될 2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또한, 구강에 빈발하여 구강건강장애를 많이 유발시키는 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부정교합은 국민학교 학령기에 빈발하고, 치주병도 치은염으로 국민학교 졸업기에 대개 발생되어, 일생의 구강건강기틀은 국민학교 학령기에 마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강보건사업 중에서도 학교구강보건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6월 30일까지 각 시ㆍ도 초등학교는 교육법 학교신체검사규칙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구강검사는 신체검사 중 체질검사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 중의 하나다. 현재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검사 외에도 불소용액양치사업과 구강보건교육 등이 있으나 많은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구강보건사업 항목과 내용이 우리나라 각 지역별의 특색에 따라 다르므로 전국 142개 장애인 학교 담당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별로 잘못된 점을 보완하여 향후 장애인 학교 구강보건사업 기획 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경상도 지역 특수학교 구강보건사업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가 장애인 특수학교 구강보건사업 항목이 가장 적어서 낮은 평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 아동에 대한 별도의 구강보건교육목표 설정과 학교불소용액양치, 치면열구전색사업과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을 확대함이 권장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안양시에 소재한 B초등학교의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사업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변수들의 연관성을 조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학년,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과 영구치우식경험도의 차이를 보면 성별과 학년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2.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사업의 사업군과 대조군의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동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행동과 태도에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 < 0.05), 지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사업의 사업군과 대조군의 구강건강인지도, 구강건강상태만족도, 구강치료필요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4.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 건강상태만족도, 치료필요도,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영구치우식경험도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결과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적극적이었으며(P < 0.01), 구강보건태도가 좋을수록 행동에 적극적이었다(p < 0.05). 5.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가 양호할수록 영구치우식경험도는 낮게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 > 0.05), 구강보건행동과 영구치우식경험도와는 약간의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p < 0.05). 6.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와 구강건강상태만족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영구치우식경험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또한 영구치우식경험도가 높을수록 구강병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지식이 높고 태도가 좋을수록 구강치료가 필요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학교구강보건예방사업에 관한 구강보건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호자와 학생의 구강보건행태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의 1개 초등학교와 학교구강보건실을 비운영하는 목포시 소재의 1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178명과 동일 학생의 보호자 178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교구강보건실의 비운영은 학생의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예방사업에 관한 지식과 음의 관계를 가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학생의 학교구강보건예방사업에 관한 구강보건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호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을수록, 학생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구강건강수준이 건강할수록 지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2.6%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영향 요인으로 학생의 구강보건행위, 보호자의 구강보건행위가 관련되어 있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학생과 보호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통해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전국의 각 시 군 구별로 어떻게 서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기법 중에서도 단계구분도를 이용하여 5단계로 나누어 지도를 제작하였다. 서울에서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초등학교가 전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고 205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하여,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지리적 접근성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통계적 인접성에 의해 5단계 중에서 기본구간은 0.1~20.0%로 설정하였다. 1. 전국 각 시 군 구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 비율이 기본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13개 시 군 구에 해당하며 33개 시 군 구는 0%에 해당한다. 2. 전국 각 시 군 구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과 바른양치교육을 수행했던 학생 수의 비율이 기본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1개와 102개 시 군 구에 각각 해당한다. 구강보건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시 군 구는 34개, 바른양치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시 군 구는 35개이다. 3. 전국 각 시 군 구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예방서비스를 받았던 학생 수의 비율이 기본 구간에 속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80개 시 군 구에 해당한다. 34개 시 군 구의 초등학생들은 어떤 예방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았다. 4. 전국적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을 통해 치료서비스를 제공 한 초등학교 중에서 기본 구간에 해당하는 시 군 구는 153개이다. 51개 시 군 구의 초등학생들은 치료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받는 초등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지리적 공간적 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지리적 접근성은 전국의 각 시 군 구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GIS 기법을 활용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전국적 분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 부문에서의 국가구강보건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GIS를 활용하여 보건지리학, 구강보건학, 치과위생학 사이의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그리고 향후 직무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전원(203명)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2%였고, 보수 수준에 대하여는 61.6%가 보통, 36.5%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73.9%가 업무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32.0%가 전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직의사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대상 치과위생사의 47.3%가 직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19.2%가 특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공무원계급에 6급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타직렬의 견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기관에서 타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53.7%가 구강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61.9%가 치과질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장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에 대해서는 89.1%가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업에 활용하야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외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은 전체 업무시간의 57.8%를 차지하였고, 투입시간 비율은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업무가 41.6%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학교구강보건사업,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순이었다. 보건기관에서의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예산 및 인력부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치과위생사 배치,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재배치를 통해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중보건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치과 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익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6급 승진 기회 부여와 시 도에 구강보건 담당부서 설치 및 치과위생사 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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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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