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의 7개 구 보건소(180명), 광역도의 9개 시 보건소(262명), 광역도의 12개 군 보건소(232명) 등 28개 보건소의 공무원 674명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이들 보건소의 보건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과 계획서에 따른 업무추진 내용,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끝까지 읽어본 공무원은 13.6%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도 12.5%에 불과하였다. 대상공무원의 5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2년도 계획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은 63.5%였다. 응답자의 35.4%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22.4%는 지방의회의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보건소장의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77.8%였으며, 44.9%는 보건소내 타 공무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43.9%가 본인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58.6%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44.8%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업무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38.0%가 활용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3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고, 49.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15.7%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고, 23.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예산부족(39.8%), 직원의 인식부족(21.4%) 순이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이라고 하였다. 전체 보건소의 14.3%만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인력확충 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고, 28.6%가 조직개편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으며, 25.0%가 자체평가를 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설정시 내부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제2기 계획때는 42.9%였으나 제3기 때는 17.9%로 줄어들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서식이 많고 복잡함', '직원의 전문지식 부족', '직원과 기관장의 관심부족' 순이었고, 개선방안으로는 '기획전담부서 확보', '계획수립시기 조정', '의회의결폐지', '직원교육확대', '서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인력 및 예산확보, 기관장과 직원의 관심도 제고, 보건소 실정에 맞는 지침정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제출시기 조정 등의 법규정비, 직원교육 등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핵심적 매개주체의 육성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 사례로서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지역개발기구인 ERVET 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ERVET 시스템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리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적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들을 네트워크 관계로 묶어냄으로써 이들 간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 왔다. ERVET 시스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타율적이고 위계적 관료주의 성향이 지배적인 실정에서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ERVET 시스템을 비롯한 선진 지역개발기구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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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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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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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수능 자료 및 학업성취도평가 자료가 2010년 제한된 연구자에게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수능 자료 및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5개 대도시 학생들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성적처리가 완료된 2003년~2009년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수학성적 자료, 1995학년도~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성적 자료이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취도평가의 수학성적의 변화 추이를 성별, 설립유형별, 학교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수능시험 성적의 변화 추이를 성별 및 계열별로 분석하고, 인문계열 (수리'나'형), 자연계열 (수리'가'형)의 응시인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성취도평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성적의 변화추이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최근 들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인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7개 분야의 사고(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화재, 안전사고, 자연재해)를 다루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야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며, 울주군의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 취약지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 3개의 중점개선지구를 선정하고 각각의 중점개선지구별로 15개의 취약지점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관련 현황자료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과 유관기관 면담을 통해 사고 취약지점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선대책은 교통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구조적인 인프라 개선, 제도적 개선, 교통안전문화운동전개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업별 추진일정 및 예산을 제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지자체내 담당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ISO14001 인증 취득 현황조사를 통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고 환경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ISO14001 인증획득 업체수는 1,215개 업체인데 비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ISO14001 인증획득 업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26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둘째, 인증 미획득 기업들이 인증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 '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나 ISO14001 인증 미획득 기업이나 인증을 획득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었으며, 인증 획득기업이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후 얻은 효과도 '기업의 이미지 향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할 때 문제점으로 '문서작성 및 비용에 관한 부담'과 '인력 부족'에 관한 응답이 많았다. 위와 같은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O14001 인증 미획득 기업 대부분이 ISO14001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및 연수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경영 관련 인력이 부족함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보조금 지급의 확대, 전담부서 및 상담창구의 개설, 관련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용 공적 인증제도의 신설, 혹은 단체인증제도, 공단 인증제도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결정적 경제성분석모형(Deterministic Economic Analysis : DEA)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확률적 위험도분석(Probabilistic Risk Analysis : PRA) 모형을 이용하여 ITS사업의 경제성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Goodness-of-fit)과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ITS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변수를 확률밀도함수(PDF), 누적확률밀도함수(CDF)로 산출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기법(Monte-Carlo Simulation Approach : MCSA)을 통해 산출된 결과변수(사업비, 경제성지표)의 통계값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대규모 지방자치단체 ITS사업의 사례분석(대전광역시 첨단교통모델도시사업) 수행결과, 통합시스템의 사업비 총사업비는 PRA모형을 통해 산출된 확률분포 상에서 편의(Bias)된 백분율값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 총사업비의 변동계수가(각각 15, 4) 일반교통사업에 비해 낮아, ITS사업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RA모형의 결과변수(B/C, NPA, IRP)가 변동가능한 사업환경 하에서 90%이상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사업비 사업비의 우발성비용(목표관리값 85%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은 높으나 사업비 초과 위험도는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DEA모형의 경제성평가지표는 PRA모형의 확률분포 상에 단일 %값(B/C:27%값, NPV:27%값, IRR:33%값)으로 나타나며, 평균값 또는 중앙값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과소추정(Underestimate)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시스템의 우선순위결과정에서 모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꾸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ITS사업의 경제성평가 시 DEA모형이 편의된 하나의 사례만으로 경제성을 평가함으로써, 경제성을 과대 과소추정하거나 비합리적인 투자우선 순위를 도출하는 오류를 범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하 RMS)이 2007년 중앙행정기관의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도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RMS는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도구이나, 실제 RMS의 기능들이 표준이나 실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구현된 기능 중 '기준관리'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준관리'는 RMS상 기록관리기준표 기준정보관리 분류체계지정 재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와 관련된, 다시 말해 기록의 분류와 처분일정의 영역이다. 분류와 처분일정은 기록에 대한 지적 통제의 중심이자 기록관리의 핵심영역이므로, 이것이 시스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RMS의 기준관리에 대하여 기능 평가와 이용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다. 기능 평가는 국내외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요건을 RMS가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용 평가는 그러한 기능들을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제도적, 기능 이용적,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RMS 기준관리 기능이, 더 나아가 RMS 시스템 전체가 기록관리 실무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소통임이 연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용자들은 RMS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 파악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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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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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