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제 연구

검색결과 8,504건 처리시간 0.033초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 심성보
    • 기록학연구
    • /
    • 제16호
    • /
    • pp.201-256
    • /
    • 2007
  • 최근 국가기록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 한국의 주요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영국의 TNA와 미국의 NARA 및 LC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 대상의 기록정보 서비스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기록관리 현실 및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정보 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과 교사 대상의 기록정보 서비스는 '서비스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기록관리 품질의 점진적 향상'이라는 목적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고객군은 '한국사 교수 학습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로 세분화하여 식별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분석한 결과, 기록정보는 교수 학습자료용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록정보를 콘텐츠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성격은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로 개념화할 수 있다. 콘텐츠 서비스를 개념화하고 구성한 후 실제로 개발하는 전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핵심적이다. 첫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기록관리의 체계화와 전통적인 기록관리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기록정보와 주제별 교수 학습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콘텐츠의 수량보다 콘텐츠의 품질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편, 초 중 고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2011년에는 모든 국사 교과서가 새로운 내용으로 보급될 예정이고, 서책형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 시기에 학생 교사 대상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된다면, 기록문화의 창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사를 교수 학습하는 430만명의 학생과 1만 4천명의 교사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로 교수 학습하게 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 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념을 확립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심도 깊게 분석해야 한다. 셋째,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 전문가집단과 교사집단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2011년까지의 단계별 추진 과제와 추진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문화의 창달을 위한 알찬 씨앗이 초 중 고등학교에도 하루빨리 뿌려지기를 기대한다.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 평가방식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improvement directions on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of Public Records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Focusing on Appraisal Methods and Appraisal System)

  • 김명훈
    • 기록학연구
    • /
    • 제19호
    • /
    • pp.103-151
    • /
    • 2009
  •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물의 평가는 개별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따른 선별을 지양하고, 기록이 생성된 맥락인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평가는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전자기록물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지만, 무엇보다 전자기록의 증거성 확보를 위해 행해지는 사전적인 업무분석과 밀접히 연계되어 수행된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주된 평가방식으로 자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기록관리혁신 과정에서 평가체제를 개편해 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물 분류체계로 삼아 업무분류와 기록분류를 통합시킴과 아울러 BRM 분류체계 내의 단위과제라는 기능에 보존기간을 책정케 함으로써 평가 상의 기능적 접근을 의도하였다. 하지만 기능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정이 결여된 채개편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평가의 논리 및 구체적 수행방식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개편된 현행 평가제도의 개편 논리 및 수행방식을 분석한 다음, 평가방식 상의 문제점과 함께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평가제도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여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중요기록 선별을 위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철학 및 방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을 크게 구분하자면, 우선 보존기간 책정을 기반으로 한 현행 평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업무분석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자기록의 현용적 가치 내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셋째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가치 선별을 강화시킬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이원적 구도의 국가 평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 /
    • 제21호
    • /
    • pp.247-281
    • /
    • 2009
  •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취병(翠屛)의 조성방법과 창덕궁 주합루(宙合樓) 취병의 원형규명 (Studies on the Construction Method of Chwibyeong and Investigating Original Form of the Chwibyeong at the Juhapru in the Changdeok Palace)

  • 정우진;심우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7권2호
    • /
    • pp.86-113
    • /
    • 2014
  • 본 연구는 고문헌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취병의 특성과 제요소를 분석하고 주합루 취병의 원형적 물상을 고찰한 것으로서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 등의 문헌분석결과 취병은 지지대의 종류, 식물소재, 식재형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지지대는 대나무, 진장목(眞長木), 기류(杞柳)에 따라 분류되며, 사용된 식물소재는 소나무, 주목, 측백나무 등의 상록침엽교목의 사용이 우세했다. 식재방법은 자연지반에 심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나, 분을 사용하여 인공지반에도 조성하였다. 둘째, 문헌에서 취병은 상록수를 사용한 식물 병풍에서만 사용된 용어였으며, 이의 상위범주어는 '병(屛)'으로 지시되었다. 즉 취병은 사계절 푸른 상록수의 특성을 일컫는 '취(翠)'와 대나무로 지지대를 만든 수벽 구조물인 '병'을 합성한 말이다. 또한 취병이라는 명칭에는 자연 산수를 묘사하는 문학적 상징성과 무산십이봉에 내재된 신선사상이 융화되어 있었다. 셋째, 1880년대에 촬영된 주합루 취병은 주목으로 보이는 침엽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높이가 거의 2m에 달했다. 일제강점기 때 취병은 철거되었으나 취병의 소재로 사용된 주목이 몇 주 존치되어 있었고, 식재 시기가 불분명한 향나무가 어수문 양 옆으로 줄기를 늘어뜨린 채로 가꿔지고 있었다. 이 향나무는 한일병합 후 일본인에 의해 이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같은 시기에 어수문 좌우 협문이 변형되어 일본 건물의 합각모양을 한 지붕이 씌워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2008년 창덕궁 주합루 취병은 복구되었으나, 정밀한 고증의 부재로 원형적인 취병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식재된 조릿대가 동해를 입어 상당 부분 고사됨으로써 취병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가능한 본래의 식물소재를 사용하여 원형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취병 제작기술의 개발, 현대 조경에 응용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A Study on a Democrat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 /
    • 제22호
    • /
    • pp.3-35
    • /
    • 2009
  •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토지이용 변화 및 가격에 끼친 영향 - 월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 (Effect of Land Use Change and Price from the Area Adjustment of National Park in Korea - A Case Study of Woraksan National Park -)

  • 전근철;남진;조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2권6호
    • /
    • pp.639-645
    • /
    • 2018
  •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한국문학사에 나타난 항일문학과 친일문학 기술양상 (A Study on the Aspects of Anti-Japanese and Pro-Japanese Literature Shown in Japanese Korean Literature History)

  • 손지연
    • 비교문화연구
    • /
    • 제52권
    • /
    • pp.133-164
    • /
    • 2018
  • 이 글은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 가운데 항일문학, 친일문학 기술 부분에 주목하여, 항일과 친일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집필된 본격적인 한국근현대문학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을 맛보다"와 시라카와 유타카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이며, 여기에 통시적 시좌의 문학사 저술은 없지만, 한국근현대문학 일본인 연구자의 최전선에 자리하는 오무라 마스오의 인식을 시야에 함께 넣어 조망하였다.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저술 한국문학사에는 '친일문학'이라는 프레임이 매우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이나 북한의 관점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며, 기본적으로 남한문학사의 서술체계에 따르고 있지만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에 대한 평가 부분에 이르러서는 남한문학사와 분기점을 이루는 지점이기도 하다. 둘째, 기본적으로 한국문학사의 서술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항일문학이나 친일문학에 대한 기존의 한국 학계의 평가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방식의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한국 학계에서는 김종한, 이석훈 등에 주목하여 그들의 문학을 높이 평가한다든가, 반대로 한국 학계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광수의 친일적 요소는 크게 중시하고 있지 않는 점이 그러하다. 셋째, 탁월한 일본어 실력을 갖춘 작가나 일본어 창작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점이다. 그로 인해, 장혁주, 김사량, 이석훈, 김용제 등을 동일한 '일본어 문학'이라는 자장 안에 녹여냄으로써 각기 다른 친일의 내적 논리를 희석시켜 버리는 한계를 노정한다. 넷째, 김종한이나 이석훈에게서 이광수, 장혁주, 김용제 등 노골적인 친일 협력 문인들과는 다른 내면을 읽어내고자 하는 점이다. 이 같은 특징들은 보다 치밀한 분석을 요하는 부분으로 후속 과제로 이어가고자 한다.

베트남의 고려인삼 인식에 대한 소고 (The history of awareness for ginseng in Vietnam)

  • 옥순종
    • 인삼문화
    • /
    • 제1권
    • /
    • pp.78-92
    • /
    • 2019
  • 역사상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교역은 활발하지 않았다. 한중일 동북아 중심의 역사 서술과 지리적으로 멀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동남아 국가 중에 베트남은 한국 사신들과 교류가 많았다. 유권 문화권, 한자 문화권으로 정서가 통하고 언어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 관심을 보여 왔으며 사신들의 활발한 접촉으로 국교 수립과 관계없이 문물이 전파되고 우호적 감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명으로 꼽히는 민망시대에 고려인삼은 지금의 한류처럼 인기를 끌었다. 142명의 자손을 둔 민망황제의 정력이 인삼에 기인한다고 믿었다. 민망황제는 공을 세운 신하나 연로한 신하에게 선물로 인삼을 하사하여 충성을 유도했다. 이같은 전통은 후대 황제에게 까지 이어졌다. 또한 태국, 캄보디아, 프랑스와의 전쟁에 파견된 장군 및 병사들에게도 인삼은 지급되었다. 베트남은 국가 이념강화에 인삼을 적극 활용했다.이 같은 전통으로 고려인삼은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인삼으로서 인식되었다. 인삼의 베트남 유입은 1) 중국 황제의 하사 2) 북경으로 조공을 간 베트남 사신의 구매 3) 사무역 4)국제 무역이 활발했던 류큐, 일본의 중계무역 5) 조선-베트남 사신의 교유 등 5가지 경로를 유추할 수 있다. 베트남이 인삼을 본격 구매하기 전에 인삼의 효능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이는 교역으로서가 아니라 양국 사신들의 교유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에서 18세기 말까지 북경에서 조선과 베트남의 사신, 선비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1760년 북경에 온 베트남 고관 여귀돈이 조선사신에게 편지를 보내 고려인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은 18세기에 이미 베트남에서 고려인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을 확인해준다. 양국 사신의 교유를 통해 상대 나라의 풍습과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황실에서도 인삼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경으로 사행을 간 사신들 중에 인삼에 조예가 깊은 서거정, 서호수 등 실학자들이 많았음은 이를 뒷받침한다. 베트남에서는 신라 시대에 인삼에 대한 인식이 성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세기 중반 안남도호부의 책임자로 파견돼 베트남을 10년간 통치했던 당의 고병은 신라인 최치원과 친밀한 관계로 고병이 인삼에 대한 지식을 베트남 상류층에 전했을 수도 있다. 이로써 베트남의 인삼인식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베트남의 인삼 인식시기 추정은 양국의 접촉 과정에 유추한 가설로서 이를 문헌으로 실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베트남의 역사서와 문집에서 인삼의 흔적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 /
    • 제55호
    • /
    • pp.137-166
    • /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첨단 전자산업 폐수처리시설의 Water Digital Twin(I): e-ASM 모델 개발과 Digital Simulation 구현 (Water Digital Twin for High-tech Electronics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System (I): e-ASM Development and Digital Simulation Implementation)

  • 심예림;이나희;정찬혁;허성구;김상윤;남기전;유창규
    • 청정기술
    • /
    • 제28권1호
    • /
    • pp.63-78
    • /
    • 2022
  • 첨단 전자산업 폐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 폐수는 고농도의 유기물질 및 20가지 이상의 유독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첨단 전자산업의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첨단 전자산업 유기폐수 처리시설을 CPS (Cyber physical system)상 Water digital twin으로 구축하여 COD (Chemical Oxygen Demand), TN (Total Nitrogen), TP (Total Phosphorous) 및 TMAH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등 유기 오염물질의 제거 효율 평가가 가능한 전자산업 폐수 특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전자산업 유기폐수 제거 메커니즘에 대한 분해 미생물의 성장과 사멸의 이론적인 반응속도식에 기반한 첨단 전자산업 폐수 특화 활성슬러지 모델(Electronics industrial wastewater activated sludge model, e-ASM)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e-ASM은 전자산업 폐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산화, 질산화, 및 탈질화 과정뿐만 아니라 TMAH 등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과정 중 발생하는 질산화미생물의 저해(Inhibition) 작용 등 복잡한 생물학적 분해 메커니즘이 모사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여 실제 전자산업 유기폐수 처리시설을 Water Digital Twin으로 구현하여 CPS (Cyber physical system) 상에서 전자산업 폐수처리장에 폐수 유입 성상에 따라 공정 모델링, 유출수 예측, 공법 선정, 설계 효율 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