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10,000명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의 거래자료와 잔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총수익률(gross return) 기준으로 연간 12.3%의 수익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에 거래소 시장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은 13.6%였으며 코스닥 시장을 포함하는 종합시장수익률은 9.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거래비용을 고려한 순수익률(net return)은 연간 8.3%로 하락하여 시장수익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간 270%가 넘는 거래 회전율이 투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탓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잔고규모별 초과수익률 분석에서는 투자금액이 상위 20%에 속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얻은 반면, 나머지 80%의 투자자들은 시장수익률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특기할 사항은 과잉확신으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기대효용은 낮아진다는 과잉확신 모형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분석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은 고 베타 주식과 소형주와 가치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에서 주식가격의 과잉변동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대체로 두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그 하나는 거품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시장의 미시적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왈라스 균형가격 형성과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Kraus 와 Smith[1989]는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정보와 이의, 해결과정이 균형주식가격의 과잉변동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시장정보 즉, 위험중립적 및 위험회피적 투자자집단의 증권보유상태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는 그 속성상 지속적으로 보기 어렵고, 베이지안 과정(Baeysian Process)에 의해 해소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시장의 거래행위자체가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정보를 영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성된 주식가격이 과잉변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문에서 사용된 모형은 평균-분산 구조하의 복수거래 모형으로서, 위험증권의 수요 및 가격을 유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모수 즉 총괄적 효용특성이 거래행위에 따라 변동함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총괄적 모수에 대한 불완전정보는 거래행위를 반복함으로써도 해소될 수 없으며, 주식수익을 과잉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 또한, 불완전시장정보와 완전시장정보하에서의 주식수익율에 대한 상대적 분산을 비교하여 구한 과잉변동계수를 비교해 보면, 과잉변동이 자기실현적(Self-justifying)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주가(株價)의 변동성검증모형(變動性檢證模型)을 한국주식시장(韓國株式市場)에 적용하여 시장의 효율성을(效率性) 검증하였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의 17년 기간중 Shiller[81a], Mankiw-Romer-Shapiro[85], West[88b]의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높은 수준의 과잉변동성(過剩變動性)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가의 과잉 변동성을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모형의 가정 중의 하나인 할인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완화시켜 다시 검증한 결과는 오히려 과잉변동성 중에서 많은 부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주가에 과잉변동성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기 보다는 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폭이 큰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할인율(割引率)의 변동원인(變動原因)을 조사하여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주가의 일부는 랜덤웍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일부는 평균회귀(平均回歸) fads(mean reverting fads)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검증한 결과, 후자에 의해 설명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는 교란거래(攪亂去來)(noise trading)나 피드백거래(去來)(feedback trading) 등의 비합리적인 투자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에 의해 주가변동의 $60{\sim}80%$가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Market Transparency : ● 가격의 투명 - 시장 통합화 / 지역과 고객 수 / 다양한 가격 ● 재고의 투명 - 필요시 즉시 확인, 즉시 구매 가능 ● 공급자 투명 - 기존 공급선외 타 생산자 여부 확인 ● 제품의 투명 - 기존제품 대체가능, 제품선택 다양 ● 시장정보 공유로 투명한 거래 형성 Buyers와 Sellers간 다양한 정보공유 과잉재고, 배송과정, 결재상태 등 파악용이 ● 업체간 과도한 가격인하 경쟁 지양 사전 공개된 가격과 품질, 서비스 영향임 독자 기술제품은 다수의 Buyers가 경쟁 ● 산업별 시장집중화 현상 발생 정확하고 간소한 주문 Processing영향. 업무비용 절약, 현 고객관리 기획 확대(중략)
주가(株價)의 예측(豫測)이 가능하다는 최근 실증결과들로 말미암아 증권시장의 효율성(效率性)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株價)의 반전(反轉)(price reversal)이 주가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증권시장이 정보에 과잉반응(過剩反應)을 나타내고 그 후 이를 수정함으로서 주가의 반전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 혹자는 호가(呼價)스프레드(spreads)의 존재로 인하여 주가의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때로는 매수호가에 때로는 매도호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KOSPI 200 구성주식의 일별(日別)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한국증권시장에 주가반전(株價反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단기 주가반전의 주된 원천은 시장(市場)의 과잉반응(過剩反應)이 아니라 호가(呼價)스프레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중(日中)에도 물론 주가가 반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호가스프레드에 의한 변동성으로 말미암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별수익률의 변동성(變動性)이 상당히 과대(過大) 추정(推定)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별수익률 분산의 약 15%는 호가스프레드로 설명(說明)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示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호가스프레드는 딜러마켓에서와 같은 '마진'의 의미가 전혀 없다. 따라서 호가스프레드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가단위(呼價單位)'를 적절한 수준으로 가능한한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매매(賣買)의 성립(成立)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용(去來費用)을 줄일 수 있으며, 또 호가스프레드로 인한 앞서의 불필요한 변동성(變動性)을 줄이는 효과도 아울러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경제재로서의 정보의 성질, 이에 따른 시장거래와 관련된 문제, 기술정보정책에 대한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기술정보의 생산과 시장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시장의 일반적 특집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보과잉의 출현, 정보의 공급과 품질, 정보의 선택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시장이 정보의 생산과 거래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으며,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끝으로, 정보재 시장의 특징이 국가 기술정보 유통에 의미하는 바를 고찰한다.
본고는 산출물시장이 과점적이고 동질적 상품이 거래되어 기업들이 생산량 경쟁을 하고 배출권시장은 완전경쟁적일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저감투자량의 적절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산출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와는 달리 저감투자는 직접적으로 배출비용을 줄이는 효과 이외에 다른 기업의 산출물을 줄이는 간접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균형하에서의 저감투자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저감투자량에 비해 생산량 대비 과잉투자를 야기하여 투자배분을 왜곡한다. 본고는 또한 불완전경쟁시장이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비효율성의 제반 요인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들의 금융적 투기가 효율시장가설의 주장과 달리 상품시장의 가격변동과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효율시장가설은 헤지펀드가 가격위험을 헤징하고 정확한 가격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글은 이와 반대로 선물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거래가 증가할수록 가격이 장기균형가격으로 수렴하는 속도가저하되는 등의 왜곡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가 역사적인 수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과달리, 과잉투기(excessive speculation)가 존재하였으며 과잉투기를 이끈 헤지펀드 등에 의해 선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다. 선물시장에서의 가격폭등은 현물-선물등가법칙에 의해 곧바로 현물시장의 가격폭등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지금부터 4년전 다시 말해 현재의 국제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되기전 원유의 현물가격은 공시판매가격보다 웃도는 상태를 지속했었다. 원유가격 형성의 기본이 되는 현물시장의 가격수준이 공시가격의 방향을 예시하는 나침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키 위한 일환으로 산유국과 장기계약을 선호하던 당시, 석유소비국들은 로테르담 석유시장을 원망하는 태도로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악덕거래업자들의 조작으로 현물시장 가격은 계속 상승일로에 있었기 때문이다. 산유국정부들은 표면적으로 가격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공시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 수준을 합리화했던 것이다. 이하에서 현물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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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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