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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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fied Merger and Asset Adjustment Account on Corporate Income Tax Law)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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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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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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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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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계획측면에서 분석한 동부그룹 물적분할 (Does Tax Really Matter in Planning the Dongbu Group's Spin-Offs?)

  • 전병욱;조형태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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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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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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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개정된 2010년 7월을 전후해서 다수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동부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물적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물적분할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를 구성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이전에 적용된 제1기 과세제도에서는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물적 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적용된 제2기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장래의 주식처분시점과 자산의 처분 및 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부그룹의 4건의 분할 사례 중에서 1건((주)동부한농 사례)은 제1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3건((주)동부케미칼, (주)동부익스프레스 및 동부특수강(주) 사례)은 제2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세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주)동부한농 분할사례는 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건의 분할사례는 구체적인 할인율 및 처분기간 등을 적용하면 비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합병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 분할사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할방식의 선택을 통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그룹이 단기간에 4건의 물적분할을 한 것은 조세비용에 비해 비조세비용이 분할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적분할에 대하여 실무계에서는 악화된 그룹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관점과 함께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의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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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udit q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rred tax assets and discretionary accruals)

  • 이현주;박상섭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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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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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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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간의 일시적차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므로 재량적 발생액의 대용치라는 정보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는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연법인자산에 초점을 두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과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관계에 감사품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 검증을 위한 표본에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세율변동효과와 측정의 신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최종 2,67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부(-)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1,379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경우에는 높은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행태를 제한하여 이연 법인세자산은 재량적 발생액을 탐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별 주제로 다루었던 이연법인세자산의 이익조정탐지와 이익조정수단이라는 상반된 관련성을 병합 접근하여 일반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고,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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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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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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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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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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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Inheritance Tax by Individuals)

  • 윤귀태;박영배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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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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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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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및 관련 세법 규정의 문제점 (Study on the Problems of Korean GAAP and Tax Regulations on the Merge Transactions)

  • 신현걸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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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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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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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99년에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합병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법인세법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의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건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이 11건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8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합병관련 주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기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원가에 포함시킬 때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평가, 인수합병관련 충당부채의 후속적 식별의 경우 다른 자산 부채와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적용, 지분통합법 적용의 비실효성, 그리고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의 재고 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문제점, 세법상 시가의 불명확,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의 상주 배당시 문제점 등을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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