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중보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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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팬데믹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State's Duty to Manage Pandemic Diseases and the Rol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 박형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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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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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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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 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학사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비교연구 (Comparison of Curriculum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for B. S Degree)

  • 조영식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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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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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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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학사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학사학위 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구강생물학 영역에서는 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구강조직학, 구강병리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들 교과목에 대하여 광역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구강생리학을 개설한 대학은 없다. 2. 치과임상학 영역에서는 구강방사선학, 치주학, 치과재료학, 동통관리 등을 주로 개설하고 있다. 3. 공중구강보건 영역에서는 주로 지역사회구강보건학과 구강 보건교육학을 개설하고 있다. 4. 임상치위생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통합교과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 임상실습을 구분하고 있다. 5. 일부 대학에서 치과의료관리학, 의료법과 윤리 등 치과의료관리 영역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6. 많은 대학이 치위생연구, 치위생연구방법론 등 치위생 연구 영역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7. 교육과정의 편제는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위완수과정, 원격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제간 연계성이 확립되어 있다. 8. 치위생(학)과 진입및 편입을 위한 선수과목으로 영어, 글쓰기, 사회학, 심리학, 생물, 화학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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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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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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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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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공중보건 활동에서의 '사전 동의' 문제 - 유네스코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선언>을 중심으로 - (Informed Consent' in Public Health Activities: Based 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UNESCO)

  • 맹광호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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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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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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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for conducting epidemiological studies and public health activities, based on the Report of the UNESCO's Working Group on Informed Consent. Methods : The Report of the UNESCO's Working Group on Informed Consent was reviewed and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ethical considerations of public health activities and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 It was at the Nuremberg Trial for the German war criminals of the Second World War that the principle of 'consent' was first stated as a consequence of the medical abuses carried out during the War. As a result of the Trial, the Nuremberg Code came out in 1947. Since then, various international declarations or ethical principles on 'informed consent' have been developed and published. These ethical principles on 'informed consent' have mostly to do with the clinical research that involves human subjects, and not with epidemiological studies and public health activities. However, UNESCO recently issued a comprehensive Report on Informed Consent based 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adopted in 2005, and this included detailed guidelines on informed consent in epidemiological studies and public health activities. Conclusions :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emphasizes the principle of autonom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human subjects involved in any public health activities and epidemiological research. As a practical guideline, obtaining informed consent is strongly recommended.

헬스케어 관련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한미 비교 연구 :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care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Based on Social N etwork Analysis)

  • 김호경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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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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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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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급증으로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통수단인 자동차에도 운전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주행 환경을 반영하여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는 스마트 자동차 기술이 개발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한국과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및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운전자의 안전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모델링 등 공통연구영역에서 협력연구를 도모하고, 미국의 강점인 부품과 차량 간 연결기술 연구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미국은 자율주행 기술 연구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특성을 고려하고, 센서 등을 통해 탑승자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예측하는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고령 운전자 측면만이 언급되어 헬스케어와 관련한 기술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제기된다. 향후 공중보건의 윤리가치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며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발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계 담배관련 규제정책의 동향과 전망

  • 박준용
    • 한국연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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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연초학회 2001년도 제45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담배산업의 환경변화와 최근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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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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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담배는 오랜 과거부터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관련 규제는 담배의 생산 및 제조활동과 함께 윤리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50년대 초 이후부터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건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담배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담배산업이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배와 흡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져 온 이유는 담배가 성인들의 기호품으로써 보편화 된데 반해 건강 위해적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담배의 높은 수익가치로 인해 담배의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관할됨에 따라 정보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유형으로는 크게 흡연(smoking) 규제와 판매 및 촉진활동(sales & promotion) 규제, 경고문 부착(labeling)에 관한 규제, 그리고 진입 및 무역(entry & trade) 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흡연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95년도 중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등의 규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제도적·정책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현재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5월 이후, 담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지침의 설정과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담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 역점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협약(FCTC)은 담배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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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피트니스 기술을 활용한 웰에이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well-aging using digital fitness technology)

  • 강승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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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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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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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세계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 인구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쇠퇴를 동반하며 공중 보건 시스템에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접근법은 신체 활동, 정신적 참여, 사회적 연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동성 문제와 자원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 있다. 디지털피트니스 기술은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피드백 시스템 등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디지털피트니스 기술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웰에이징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렴한 기기 보급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개발, 개인화된 피트니스 프로그램의 필요성,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강화 및 게임화 요소 도입,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경우, 디지털피트니스 기술은 노인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와 정책 개발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반영하여 디지털피트니스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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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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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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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