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내의 연간 공사발주 물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턴키공사는 발주처의 인력부족과 기술력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주자우위의 계약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턴키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클레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있는 클레임요인을 추출하고 영향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턴키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클레임요인을 선별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클레임 금액의 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요인들이 클레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 검증하였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역규제가 폐지되었으며,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후속단계로, 세분화된 업종을 대분류하는 업종체계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업역규제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업종개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범위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업종들을 도출한 후, 시장규모를 분석하여 업역규제의 폐지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에 수행한 공사들의 연계성과 등록기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 가능한 전문공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5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전문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96조원의 약 82%(78.8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업무내용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2017년 종합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190조원의 약 13%(24.7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업역규제가 폐지되기 전의 공사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변경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적산의 단가 비교로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12항목 중 유사기준인 7항목을 대비하며, 준용 공종은 5개 현장에 적용된 실적단가 80항목 중 비교 가능한 35항목을 유사기준인 2011년 3월의 표준품셈 단가로 대비하였다. 조경부문 7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는 104.86%, 총공사비로는 92.09%이다. 실적공사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반 적용 여부로 씨앗뿜어붙이기의 높은 비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잔디와 씨앗뿜어붙이기의 사면처리 비용 때문이므로, 품셈의 불합리성과 토양 종류별 기준별 보정계수 규정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토목과 건축 준용부문 35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 78.65%, 총공사비로는 71.31%(70.17%)이다. 이는 실적단가가 구조적으로 실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품셈은 인력시공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발표인 85.1~91.2%의 실적공사비율은 신규 전환품목 단가이므로, 이 결과는 실제적인 실적공사비율로 추정되며, 실적단가가 적정 비율을 보이도록 검증 후 보완하고 표준품셈도 이러한 실적자료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2010년부터 턴키심의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적합최적가방식, 종합평가방식으로서는 입찰가격,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로비 부담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턴키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과 설계심의방식도 과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은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 프로젝트는 생산과정 이전에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산정되며, 기획단계는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설계단계는 예산에 합당한 효율적 대안을 찾으며, 정확한 입찰금액을 예측하기 위해 수차례 이루어진다. 특히, 물량산출 이전까지 예측되는 공사비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면적당 단가 방식 공사비 예측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단계별 예측방법,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및 관리기술 등이 표준화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복합용도 프로젝트에서의 견적은 그 사례도 적고 단가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국내 복합용도 프로젝트 공사비 예측기술 및 관리기술 발전을 위하여 BIM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내부마감 개략견적 코스트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굴착 공사 중 가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설계 시 지반의 안정성을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고 있지만, 시공시에는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측으로 벽체 안정성을 분석하는 일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공사현장에서의 계측비용은 매우 낮은 단가로 책정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흙막이 벽체의 사고위험성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흙막이 벽체의 자동 혹은 무선 시스템 계측의 중요성을 가상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공사기간 및 사고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계측비용과 비교하여 무선 및 자동계측 업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굴착공사 중 중대형 파괴 시 사고처리 금액에 대하여 계측비용은 5% 미만으로 계측비용을 증가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2001년 이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도 대상 조달청 시설 공사의 전체 투찰률과 공사 종류, 기업 규모, 투찰 금액, 공종별 투찰률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설업체의 투찰 행태와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건설공사의 투찰률이 하락하고, 투찰 행태가 저가와 고가의 유형으로 양극화되면서 최저가낙찰제도 시장이 건설업체들의 투찰 전략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저가심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가 스스로 공사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는 순수 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TES(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열펌프 시스템은 기존의 다양한 열원 적용 시스템 대비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유럽과 미국에서 건물 냉난방 시스템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ATES 시스템은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 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TES 열펌프 시스템의 실증 성능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LNG 보일러와 에어컨을 사용하는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을 비교시스템으로 ATES 열펌프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ATES 시스템의 연간 실증 성능 실험결과 ATES 시스템은 외기온도와 무관하게 연중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내었다. 경제성 평가시에 생애주기법(Life Cycle Cost)을 적용하여 ATES 열펌프 시스템의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회수기간법을 통해 ATES 시스템의 투자회수 기간을 산정하였다. 생애주기법 적용 시에 현재가치법을 사용하였으며, 현재가치법은 수명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투자비용과 절감액을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등가환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현재가치법에 사용되는 현재가치는 초기비용과 현재가치계수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현재가치계수는 임의의 이자율로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인 할부금액이 적립될 때의 현재금액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를 의미한다. 전기와 LNG는 각각 2009년 7월의 (주)한국전력공사와 (주)한국가스공사의 고시요금을 적용하였다. 본 시스템은 실증 설비용량인 20RT를 대상 건물로 가정하였고, 초기투자비는 크게 공사비와 냉난방 설비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물가지표는 (사)한국물가정보(KPI)의 고시 데이터를 참조하였다. 각 시스템의 초기투자비는 ATES 시스템이 비교대상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5.7배 높게 나타났다. 일일 8시간 사용기준으로 계절별 전력요금을 고려한 연간운전 비용은 ATES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 대비 냉난방 시에 각각 77%와 16%를 나타내어 운전비용이 연간 절감되었고, 난방 운전 시 절감 비율이 냉방시보다 크게 나타났다. 두 시스템에 대한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에어컨과 보일러의 기존시스템과 ATES 시스템의 가용연수를 모두 20년으로 설정하였고, 유지보수 비용은 초기투자비용의 2%로 설정하고, 할인율은 은행 예금이자를 기준으로 5%로 설정하였다. 전기와 LNG의 요금 상승률은 (사)한국물가정보를 바탕으로 각각 2%와 8%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애주기법을 이용한 경제성평가는 ATES 시스템의 경우 생애운전비용이 초기투자비용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기존 냉난방 시스템은 생애운전비용이 초기투자비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 ATES 열펌프 시스템의 실증 성능 데이터와 기존 문헌으로부터 얻은 냉난방 시스템의 성능 결과를 이용하여 생애주기 비용을 적용한 결과 ATES 시스템의 기존 시스템 대비 투자회수 기간은 6.62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TES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적용됨에 따라 스크린 등의 부품을 다소 고가의 제품으로 시스템에 적용하였으므로 ATES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면 초기 투자비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시스템 대비 투자회수 기간은 더욱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꾸러미 속성별 소비자선호 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꾸러미의 속성을 구성함에 있어서 상품묶음 방식과 배송 방식 및 가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선택실험법에 의해 각 속성의 수준변화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계량적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잔차항에 대한 가정이 서로 다른 조건부로짓 모형, 이분산 극한치 모형, 다항프로빗 모형, 혼합로짓 모형 등 네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상품묶음 방식과 배송 방식 및 가격에 대한 추정계수 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우도 값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이분산 극한치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산 극한치 모형의 추정계수를 활용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상품묶음 방식을 고정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 할 경우 1회당 7,096.6원, 배송방식 중 직접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은 1회당 3,497.5원, 콜드체인 배송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1회당 4,035.2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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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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