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선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서와 결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시의 감리업무에 대한 제반규정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비교${\cdot}$분석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법령/계약조건/지침상의 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비교${\cdot}$분석하여 공공공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감리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여러 부서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활동을하여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내에 DFS (Design for Safety)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를 수행하는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인지도는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발주자 및 설계자는 추가적인 업무수행, 전문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DFS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DFS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현재 발주자 및 설계자가 수행하는 각 업무별 업무수행수준을 분석하여 DFS 업무수행능력 향상방안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발주자 및 설계자의 DFS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발굴, 위험성 평가 등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DFS 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건설프로젝트는 많은 불확정 요소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성과측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건설프로젝트에서 성과측정은 시공사 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 져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따른 발주자의 능동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행된 공공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기 비용 데이터를 타입별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타입별 회귀식을 도출, 발주자 중심의 작업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를 발주자 중심의 성과측정기준선을 제안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실적자료를 활용해 공공건축물인 관공서의 총공사비를 견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최근 공공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가 다양화 되면서, 공사비 산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가 증가하여 공사비 추정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과다 또는 부실하게 계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기 쉽다. 특히, 학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의 공공건축공사에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도입되어 활성화되면서 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적정규모 산정 및 공사비에 대한 체계적 예측 및 관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건축물의 기획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건축물의 이용자 및 건축물의 수명주기(Life cycle)를 예측한후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변수들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을 기획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가 건축물의 기획 단계에서 공공건축물의 예산 수립을 쉽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과거에 수행된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실적자료를 활용해, 총공사비를 견적할 수 있는 회귀분석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의 적용성검토를 위해 일본의 관공서 건축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건설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가운데 예산 및 원가절감에 대한 압박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공공발주기관들은 경제성 및 품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발주자 주도의 원가관리기법인 '설계VE(Value Engineering)'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통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1종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의무화하였고 2006년 1월부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경영혁신기본법'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발주기관의 경영혁신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어 설계VE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발주기관의 설계VE 성공과 매우 밀접한 7개 부문 총 19개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s)을 도출하고, 10개의 주요기능을 도출한 후 프로세스 모델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발주기관의 개선된 설계VE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세스는 공공발주기관인 G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설계VE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설계VE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의 수요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Sector임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발주제도는 발주자가 최종낙찰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과 발주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제시된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시행이 건설산업과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Causal Loop Diagram을 활용하여 인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파악해 보고 현재 제도가 변화해 가는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대립을 거듭하던 연구에 중립의 입장을 지키며 제도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에 대해 찬/반의 대립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의식개선 측면에서 둘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의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고 단점을 개선해 보다 제도를 발전적인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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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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