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고품질 공공데이터 보유를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진행 등의 활동을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진단 도구 사용자의 데이터 전문성, 이해도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단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데이터 이해도가 낮은 사용자의 진단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중 유효성 진단에 적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메인규칙 매핑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모델에 실제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수집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사일로(silos)로 방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OpenAPI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LOD(Linking Open Data) 시범사업으로 공공DB 피디아를 구축하면서 최근 들어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구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연구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링크드 데이터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 연계체계 사업인 공공DB 피디아 구축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파악하고 기존의 국가DB 연계체계 구축과정을 참고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해당 서비스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공분야에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점차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분야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가용성 장애요인 및 인증 받지 않은 사용자의 무단 접근, 불분명한 출처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로 인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신뢰성 저하 등의 보안 위협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공개키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관리 기법에 대해서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때 인증 받은 사용자만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수 있고, 공공 데이터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공용데이터, 개인데이터, 기밀데이터로 설정해주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정부 3.0 정책을 기조로 하여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추진 동력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현재 공공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공개나 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단순 공공데이터뿐만 아닌 공공데이터 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의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수집 및 정제하고,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별 연관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정보 목록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수집한 공공데이터 목록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접근 용이성 측면과 가공 용이성 측면에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불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정제하였다. 다음으로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공공데이터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대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후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상위 10개) 및 연관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목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공공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융${\cdot}$복합된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개념적 연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연계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cdot}$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지자체 데이터와 공공기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 후, 공공 데이터의 개방현황 및 다양한 영역별 데이터 제공여부, 파일 형식 등 다양한 기준으로 다차원 분석하여 서비스 수준 평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 평가지표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내용을 설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구축하였으며, 다차원 분석 기법을 사용한 서비스 수준평가 결과를 지역별로, 기관별로, 분야별로 시각화한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공무상의 활용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정보 재사용의 가치를 깨닫고 공공데이터를 Linked Data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inked Data는 웹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개방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공공정보의 개방과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Linked Data 구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의 3가지 측면에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데이터 표준화 측면에서는 데이터 표현 및 접근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모델과 데이터구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완전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배포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의 상용화나 재가공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완전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시스템 표준화 측면에서 Linked Data 플랫폼은 트리플 스토어, 원데이터의 트리플 변환기, 그리고 추론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비스 표준화 측면에서는 Linked Data를 이용자에게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공공정보의 Linked Data 플랫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데이터 개방 생태계에 대해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주체인 제공자 입장(정부, 공공기관)과 사용자 입장(기업, 민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지며, 도출된 이슈와 대안은 국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들어 공공 정보화와 함께 정부기관, 지자체 및 다양한 정부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및 수집한 다양한 전자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서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데이터 형식의 이해와 데이터 처리 지식의 부족,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관리의 어려움, 수집 및 저장한 데이터의 이해를 위한 시각화 기술의 부족 등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데이터셋의 URL 및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포맷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XML 구조를 이용하여 재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시각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수집, 선별 저장 및 시각화 플랫폼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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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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