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전략의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 관련된 조직들 간의 협조 및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내용분석이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는 상위체계(기획수준)와 하위체계(집행수준)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의 상위 체계와 하위체계는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상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집행을 위한 하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 최고관리자, 각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최근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u-City의 경우 성공적인 구축을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보다 확장시킨 개념인 도시통합운영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u-City의 핵심기반으로서 도시통합운영체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도시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선 공간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즉, 지자체에선 오래전부터 GIS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구축 활용하고 있다. 효율적인 도시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선 공간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이는 u-City 추진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도시통합운영체계에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위해 u-City의 도시통합운영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외 공간 빅데이터 관련 추진체계 및 정책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래 공간정보 융 복합 대응정책 미흡,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활성화 제도적 기반 미흡, 관련 기술 정책 마련 미흡, 공간 빅데이터 구축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미흡, 공공정보의 품질저하와 공유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공간 빅데이터 추진체계 마련, 관련 법 제도 개선, 공간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공간 빅데이터 지원 사업 추진, 공공DB 융 복합 공유체계 마련 총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새로운 이름과 내용으로 시행된다. 공간정보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개념의 유형화,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근거로는 공간정보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참고하였다.
NGIS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공간정보화가 가속되었고, 그 사업에는 인력양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인력양성사업은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며 단기와 장기 두 가지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장기과정의 경우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가 과정 또는 공간정보체계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단기과정은 공간정보의 활용 또는 최신 컴포넌트 기술 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또한 공간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 등에 대한 몇 가지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는 과목의 중복성 배제 및 교육 과정 유형을 고려한 교육 등이 요구된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ㆍ학ㆍ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ㆍ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국토공간계획체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통합 및 연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토공간관련 기초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국토 정보화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토정보화사업은 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 각 사업간에 데이터테이스 공유나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정보가 중복해서 조사되거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체계내에 기초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미국을 비롯한 GIS 선진국에서는 GIS 데이타베이스를 사회기반시설(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로 간주하였으며 Internet을 통한 공간정보의 유통을 이미 계획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공간정보유통체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 GIS 데이타베이스(Things : 실체)가 구축 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어떠한 유통과정(Process : 흐름)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제도적으로 공간정보유통이 가장 활발한 미국과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간정보유통을 추진하는 카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추어 보고자 한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는 정보의 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이유로 중요한 존재로 부과되고 있다. 이의 표준화는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OSE/RM을 참조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이의 구조에 맞는 국가 표준의 제정이 요구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 표준화는 국가 기본도 표준화와 공통데이터교환포맷 표준화가 있으며 국가 기본도 표준화에서는 지형지물 코드 및 속성 부분데이타 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공통데이터교환포맷 표준화에서는 국외표준의 국내수용으로 그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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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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