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환경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도를 구성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명확히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각 위험요소들의 위험수준의 합으로 전체 위험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각 위험요소가 전체 위험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상대적 중요도가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국내 외 해상교통환경 위험도 평가모델들의 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국내 해상교통환경의 위험도를 구성하는 20가지 위험요소와 평가기준 및 해상교통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법으로 분석한 각 위험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바탕으로, 국내 목포항 및 그 진입수로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목포항 및 그 진입수로는 비교평가를 위하여 총 4개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위험요소 해수운동 복잡성 예인선 도선사 선박교통관제 등에서 위험수준이 높게 나타난 정등해 항로의 위험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동일한 해역에서 본 연구와는 다른 정성적 혹은 정량적 위험도 분석기법을 이용한 연구들의 평가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공급사슬 내 구성원 간의 협력과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어 입지선정시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고객의 지리적 위치와 연결성을 고려한 물류요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적 의사결정 기준을 반영하여 입지 선정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물류요인의 중요성의 분석 및 국내 주요플랜트 입지 후보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석유화학플랜트 입지선정 요인의 우선순위를 연구함에 있어 물류적 요인이 다른 산업경제학적인 요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도출된 상대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재 석유화학단지의 입지를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석유화학기업들이 향후 플랜트 입지를 신규로 선정할 경우 물류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거나 유치할 경우 물류비, 물류연계성과 같은 물류적인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FRP 선박은 제작이 쉽고 저렴한 건조비용으로 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국내에 보급되었지만, 수명이 다한 노후 FRP 선박이 하천이나 어항 내에 방치되어 운항안전과 해양환경보전에 위협을 주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 FRP 선박 처리 기술과 용융처리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현지 적용을 위해 폐 FRP선박 처리 단계에 따른 전처리 지역 및 용융처리시스템 입지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폐 FRP선박 용융처리시스템 입지 장소는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적정해야 하므로 종합적인 차원의 평가가 요구되어 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 FRP 용융처리시스템의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입지경제적 요인, 생활환경 요인, 기반인프라 요인의 상위 요인과 각 상위 요인의 세부요인을 도출하여 폐 FRP선박 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Fuzzy AHP, 극한확률 이론을 이용하여 평가요인 간의 중요 가중치, 연관 가중치를 계산하고 후보지로 선정한 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여수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토 하였다.
탈중앙화 접근법은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산·학계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기록된 데이터는 위조할 수 없으며 합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이루고 전반적인 거래의 비용은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합학습은 데이터 집합을 공개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다수의 장치를 집합적으로 사용 함으로서 딥러닝 모델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사용하도록 참여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적절하고 참여 비율에 합당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앙집중화된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중간 계층에 의존하고 여전히 병목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합학습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연합학습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인센티브 모델을 제안한다. 구현 결과는 설계 목표를 충족하였고, 마지막 절에서 연합학습에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민감 데이터에 대한 본 구현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정체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을 종합·정리하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화의사결정방법) 설문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종 선행연구,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계층화 분류를 시도한 결과 기술적 측면, 인식개선 측면, 법/제도 정비 측면, 정부 지원 측면, 인력양성 측면의 5가지 대분류 및 이에 따른 16개의 중분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AHP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정부지원 측면'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인력양성 측면'이 그 뒤를 이었다. 중분류에서는 '신규 인력 양성'과 '기술경쟁력 강화'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정책결정 상황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과 시각이 명확히 반영된 우선순위 정책과제들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한편, 실무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의사결정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2000년에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열린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문화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부가 평생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7%에 불과하여 아직도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관료적 평생교육정책은 그린(Green, 2000)의 입법모형에 비추었을 때 국가주도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모델이므로 학습비를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평생교육 제도는 앨리슨(Allison, 1971)의 정부 / 관료주의 모델, 지글러와 존슨(Ziegler and Johnson, 1972)의 입법모델, 그리핀(Griffin, 1987)의 사회통제 모델, 그린(Green, 2000)의 국가주도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활동은 학습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NGO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농산촌지역의 지대구분 및 사업추진을 위해 농산어촌지역 지대구분을 위한 구분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 지대구분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도시화지역 6개 읍 면, 준도시화 지역 13개 읍 면, 농촌지역 14개 읍 면, 중산간지역 18개 읍 면, 산간지역 11개 읍 면으로 구분되어 전체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 군의 읍지역과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거점면이 도시화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반대로 지형적으로 다소 산간지역의 특성이 강한 지역일지라도 수려한 자연경관 및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의 경우에 평가량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군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읍 면일지라도 각 읍 면별 지역적 특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당해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일환으로 자전거는 보행과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근거리 녹색교통수단이자 현행 자동차 교통수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전거 도로 서비스 수준, 자전거 보관소나 휴게시설과 같은 인프라 선정 등 공급자 중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이용자 안전성, 자전거 도로 설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평가 모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반적인 다기준 의사결정의 계층화분석과정(AHP) 대신 분석방법 측면에서 평가 지표 간 다중공선성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ANP(Analytic Network Process) 모델을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시 남동구와 부평구에 자전거 도로의 유지관리와 시설물 개선 대상 도로를 사례별로 도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전거 도로 이용의 유형과 목적에 따른 종합 평가 지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향후 자전거 도로 선정과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의사결정 수립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순위 선정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 설문, 네트워크분석법(ANP)을 통해 새로운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측면(이용자측면 시설측면 운영 및 관리측면 교육 및 제도관련 측면)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복잡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네트워크분석법(ANP)을 적용하였다. ANP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제1수준의 가중치 분석결과 시설측면 이용자측면이 전체 가중치의 약 65%를 차지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체인 이용자와 어린이들을 보호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시설측면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2수준의 가중치 분석결과, 제1수준과 유사한 형태의 측정지표들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관리 통학로 주변 환경 안전시설 감속시설이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학로 주변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및 감속시설과 함께 통학로주변의 광고물 정비와 같은 주변 환경을 정비하거나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 제시된 종합적인 평가지표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 다양한 계층 및 요인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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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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