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량, 계약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제도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사대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계약법상의 목적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예정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최근 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생산업체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에 이어 폐지시에는 그 대안으로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자격 증명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이행능력평가를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입찰자격증명 및 이행능력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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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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