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② -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정

  • Published : 2016.01.05

Abstract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