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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력 진입 유형과 요인 (Entry Types and Locational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 이승철;이용희;김부헌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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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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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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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

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s in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 이승철;김부헌;정수열;김민호;지상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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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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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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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월경적 상호작용과 북중 접경도시의 발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중심으로 (Cross-border Interaction and Cross-border City's Development in North Korea-China Borderland: A Case study of Dandong, Liaoning, China)

  • 조영국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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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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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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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자료, 현지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을 대상으로 월경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북중 접경도시 단둥의 성격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접경도시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실태를 분석하여 주체들의 지대추구적 행위, 비공식적 또는 비시장적 기제에 의한 월경적 상호작용이 지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통제의 수준이 높은 국경의 성격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이와 같은 국경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흥변부민행동규획(??富民行???)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정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전략은 변경지역의 안정을 통한 영토 보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폐쇄성, UN제재 요인 이외에도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은 교역 이외에 높은 수준의 분업체계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기능지역으로서 접경지역 발전을 기대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의 북중교역의 발전을 계기로 북중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에 대해 접경도시적 발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까지 단둥은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위치적 장점만이 활용되는 변경도시(border city)에 불과하고 다양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접경도시(cross border city)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에서 제약기업 자료조작의 의미와 입법 개선 방안-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을 중심으로- (The Meaning and the Legislative Suggestion about Data Manipulation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Aspect of the Medicine Approval System)

  • 박성민;신영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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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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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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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제약기업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회는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현재와 같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는 Elixir Sulfanilamide 사고나 탈리도마이드 사고와 같이 의약품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약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신뢰를 토대로 한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입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잠정적 허용 결정이다.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를 초래한다.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윤 동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자료조작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은 제약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자료조작을 하였고 자료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이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작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품목허가 심사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품목허가 심사 인력 등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항공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한 항공기반입금지 물품 관리.감독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The Legal Study of Prohibited Items on Aeroplane for the Aircraft Safety and Security)

  • 장인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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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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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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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 공적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Multinational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the Anti-Fraud Regulation by the Public Regulators -)

  • 장근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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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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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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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쪽방거주 중고령 남성의 빈곤 사례연구 (Study on Poverty of the Middle Aged Men Living in Chokbang Area)

  • 김동선;모선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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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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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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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는 중고령 남성들의 빈곤화 과정과 빈곤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규직이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출신이지만 현재 수급자 신분으로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빈곤화 과정은 1) 부도, 빚보증, 사기 등 경제적 위기가 되는 촉발과정, 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식투자, 고리의 사금융 이용 등으로 악화과정, 3) 이혼,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사라지는 해체과정으로 이루어지며, 4) 이후 알코올중독, 건강악화 등의 절망과정, 수급자로 선정됨으로써 빈곤계층에 편입되는 안정화단계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사례들의 빈곤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요인들을 살펴보면 IMF, 사기, 빚보증 등 외적 요인과 개인의 행동 및 성격 특성 등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빈곤화 과정에서 외적 요인은 촉발요인이 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처, 자발적 관계단절, 낙담, 무계획적 생활 등 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가족 유대 강화, 알코올중독 개입 등 예방적 관점에서의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적절한 제재, 사회관계망 회복, 빈곤탈출 기회 제공 등 적극적 대응을 제언하는 바이다.

체외순환후 출혈감소와 신기능에 미치는 저용량 aprotinin효과 (Effect of low-dose Aprotinin on Postoperative Bleeding and Renal Function after Cardiopulmonary Bypass)

  • 박철현;현성열;이현재;박국양;김주이;임창영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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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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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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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체외순환에 의한 개심술시 술후 출혈을 줄이고 아울러 혈액제재 투여를 감소하기 위하여 여러병원에서 최근 수년간 aprotinin을 Hammersmith 요법에 준하여 고용량으로 투여해 오면서 위 약제의 부작용이나 경제적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 오고있다. 특히 aprotinin은 신장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보다 aprotinin이 미치는 신기능장애에 대하여서도 논의되고 있다. aprotinin을 저용량으로 투여하였을 때 그 지혈효과와 아울러 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체외순환을 시행한 33 명의 환자를 각각 무작위로 실험군(16명)과 대조군(17 명)으로 나누어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출혈 감소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혈중 혈색소와 혈소판수치 및 수술후 출혈량을 수술전, 수술후에 측정하였고, 신기능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혈중 BUN과 creatinine, 그리고 뇨 creatinine, 총단백질량, albumin, 및 alpha-1-microglobulin 수치를 수술전후로 측정하였다. 수술직후 6 시간동안 출혈량은 대조군보다 aprotinin군에서 상당히 감소되어(406$\pm$303 ml vs 243$\pm$123 ml ; P = 0.037)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만아니라 수술후 24 시간 동안 출혈량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감소되었다( 869$\pm$570 ml vs 494$\pm$358 ml ; P = 0.045). 뇨중 alpha-1-microglobulin/creatinine 이나 microalbumin/creatinine는 대조군에 비하여 aprotinin군에서 수술후에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후 3 일째 alpha-1-microglobulin/creatinine; 24$\pm$10 vs 55$\pm$23, microalbumin/creatinine ; 38$\pm$25 vs 56$\pm$19 ). 일반적인 다른 신기능지표상에서도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연구에서 aprotinin을 저용량으로 투여함으로써 개심술시 체외순환후 발생하는 출혈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능에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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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상선 승선 외국인선원의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Foreign Crew in Domestic Merchant Vessel)

  • 김영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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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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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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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수입(輸入) 침엽수(針葉樹) 원목시장(原木市場)에 대한 계량경제분석(計量經濟分析) (An Econometric Analysis of Imported Softwood Log Market In South Korea)

  • 박용배;윤여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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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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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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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연구는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원목의 시장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미국, 뉴질랜드, 칠레로부터 들어오는 온대침엽수원목에 대한 수입수요를 수출국별 원목의 가격과 국내 목재가공업(제재업)의 제품생산량의 함수로 설정하여 수입원목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당해 연도에 수입되는 각 국가별 수입원목량은 당해 연도의 자체원목가격, 대체 원목가격, 그리고 당해 연도의 제품생산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7년간의 수입원목량과 가격에 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SURE(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quations)추정 방법으로 미국산, 뉴질랜드산 및 칠레산 소나무원목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미송원목수입가격에 대한 우리 나라의 미송원목, 뉴송원목 그리고 칠레송원목의 수입수요 탄력성은 각각 -2.88, 1.36, 3.17로 추정되어, 미송원목가격이 미송뿐만 아니라 칠레송원목의 수입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송원목 수입가격에 대한 미송원목, 뉴송원목 그리고 칠레송원목의 수입수요 탄력성은 각각 0.71, -1.65, 1.44로 나타나 뉴송가격은 미송원목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송원목수입가격에 대한 미송원목, 뉴송원목 그리고 칠레송원목의 수입수요 탄력성은 각각 1.02, 0.88, -3.41로 나타나 칠레송원목수입량은 자체가격에 민감하나 뉴송원목수입량이 칠레송 가격에 그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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