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은 사람의 주요 식품원으로서 중요하지만, 식중독균의 주요 매개체이기도 하다. FAO/WHO(2002) 보고에 따르면 유럽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약 26%가 닭고기 및 계란을 포함한 가금유래로서, 식중독 발생의 77.1%가 살모넬라 균이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 enteritidis가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살모넬라 오염 가금 생산물의 공중보건학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제어 방안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살모넬라 제어를 위해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및 가공단계까지 전 과정에서의 살모넬라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 확대해가고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살모넬라 차단 방역 시스템 설계,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백신과 유기산, 경쟁적 배제제,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오파아지 등과 같은 살모넬라 저해제의 적용을 포함한 살모넬라 부재 가금 및 안전 계육 생산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난분해성 유기물로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복원을 위하여 계면활성제를 이용 시 토양에 흡착된 계면활성제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수성 유기물의 흡수현상을 시험하였다. 흡착된 계면활성제에 대한 유기오염물의 흡수계수($K_ss$)는 평형상태에서의 계면활성제 흡착곡선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다. 즉, 낮은 농도의 흡착에 대한 $K_ss$는 가장 큰 값을 보였고 흡착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DS에 대한 $K_ss$값은 미셀분배계수($K_mic$) 보다 컸으며 Tween 80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흡착농도에서의 $K_ss$값을 제외하고 모든 농도 범위에서 $K_{mic}$ 보다 큰 값을 보였다. 유기오염물의 분배계수 또한 계면활성제의 주입량에 따라 변하며 주입되는 계면활성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일정 농도 이상의 계면활성제 농도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셀과 흡착된 상태의 계면활성제 사이에서 오염물 흡수를 위한 상호경쟁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토양에의 계면활성제 흡착은 유기오염물의 지체현상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여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유기오염물 제거 시 저해영향을 미치므로 각 오염부지의 특성별로 유기오염물의 분포를 계면활성제 주입량의 함수로써 평가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멜라닌 색소는 포유동물의 피부, 머리카락, 눈, 신경계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멜라닌은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생리학적 산화-환원 완충 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과도한 멜라닌 축적은 간반, 주근깨, 노인성 흑자, 염증성 색소침착을 일으킬 수 있다. 티로시나아제는 멜라닌의 생합성 경로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미백제가 개발되었지만 알러지, DNA손상, 세포독성, 돌연변이 유발 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임상적 적용이 제한되었다. 본 논문에서 여러 4-크로마논 유도체를 합성하여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을 조사하였다. 이들 화합물 중 MHY1294는 IC50가 5.1±0.86 μM으로 양성 대조군인 코직산(14.3±1.43 μM) 보다 나은 티로시나아제 효소 억제 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MHY1294는 티로시나아제의 촉매 부위에서 경쟁적인 억제 작용을 보였으며 코직산보다 더 큰 기질 결합 친화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MHY1294는 B16F10 흑색종 세포에서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α-MSH)에 의해 유도되는 멜라닌 합성과 세포 내 티로시나아제 활성을 유의적으로 억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MHY1294가 과도한 멜라닌 축적에 대한 약물 제제 및 미백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계의 불공정거래(계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적 측면으로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부분적이나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규약 활용 및 기업의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또한 경비협회의 기능 강화로서 경비 영역의 질서를 확립 및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허용행위 범위 설정과 공저경쟁규약의 자율적 적용과 표준약관제의 개선 및 기준약관제도의 도입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각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cdot}$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글루탐산염(Glutamate)은 척추동물의 중추신경계에서 중요한 흥분성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이다. 글루탐산염의 대사를 조절하는 사람 글루탐산염 탈수소 효소(hGDH)는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환자의 대뇌에서 발현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과 연관된 항정신성약물인 haloperidol, risperidone, (${\pm}$)-sulpride, chlopromazine hydrochloride, melperone, (${\pm}$)butaclamol, domperidone, clozapine에 의한 hGDH의 효소활성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hGDH 동종효소 hGDH1, hGDH2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hGDH1과 hGDH2에 대한 항정신성약물의 억제효과를 효소검사법(enzyme assay)을 통해 확인한 결과, haloperidol, (${\pm}$)-sulpride, melperone, clozapine에 의해 hGDH1과 hGDH2의 효소활성이 억제되었다. 또한, 단백질 인산화 효소 측정법(kinase assay)을 하여 haloperidol이 기질인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 대하여는 비경쟁적 저해반응(noncompetitive inhibition)을, NADH에 대하여서는 반경쟁적 저해반응(uncompetitive inhibition)이 나타는 것을 확인하였다. 입체성 다른 자리 작동체(allosteric effector)인 L-leucine이 다른 정신병치료제에서는 hGDH2의 억제를 회복시켰지만 오직 haloperidol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hGDH1과 hGDH2 에서 항정신성약물에 의한 효소활성 억제를 비교하여 확인하였으며, 중추신경계에서 haloperidol이 GDH 활성 조절과 함께 글루탐산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기술적 타당성], [국내 기술규범 부합성], [국제 기술규범 부합성], [적합성평가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3.4%에 불과하였고, 각 부처별로도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규제 속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 종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규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기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하여 여타의 규제 대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석고의 존재 유무 및 탄산칼슘의 첨가에 따른 활성 슬래그 페이스트의 역학적 성능과 반응생성물을 연구한다. 활성 슬래그 페이스트의 자극제는 CaO 및 NaOH가 사용되었으며 자극제의 함량을 두 수준으로 결정하여 그 특성을 압축강도 실험과 방사광가속기 X-선 회절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CaO-활성 슬래그의 경우 석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탄산칼슘의 첨가는 초기 수화를 촉진하는 충진효과만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령 28일에는 역학적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고가 존재하는 경우 에트린자이트의 상안정성에 기여하며 높은 수준의 강도향상을 보였다. NaOH를 자극제로 사용하는 경우 석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역학적 성능변화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석고가 존재하는 경우 SO32- 이온과 CO32- 이온의 이온경쟁으로 반응생성물의 결정화도는 낮추며 역학적 성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간에 수익성의 개선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에서 경쟁 혁신 유인 저해 등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을 업력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창업 초기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욱 강하다는 증거를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의 효과가 보다 긍정적이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우리나라의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의 현황 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가전유통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후생증진(厚生增進)을 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전(家電) 3사(社)에 의한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이다.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는 제조단계(製造段階)의 경쟁을 제한하고 제조단계에의 진입(進入)을 봉쇄(封鎖)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성장과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가전(家電) 양판점(量販店)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 거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는 차별적 대우 등 암묵적인 배타적 거래의 유지수단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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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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